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핀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밥그릇 다툼'에 막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해 머지포인트 선불충전금 사태를 계기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업권 간 의견차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간편결제를 지급지시전달업으로 규정하고 선불업자의 자금이체업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이 업권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지시전달업, 자금이체업을 규정해 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서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들어 핀테크 지급결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송금 업무를 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사실상 기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10월 펴낸 '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제언' 보고서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청산은 기업 내부의 회계조작 가능성과 자금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지급불능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피해규모 1000억원 이상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지적했다. 실제 독일의 선불기반 간편결제 기업인 와이어카드는 2019년 내부고발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가상거래로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회계 조작했다. 반면 핀테크 업체에서는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전금법을 개정할 때 진입장벽 완화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염려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등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는 가운데 규제만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나 ATM, 티머니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 제도이기 때문에 최근 환경을 반영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 마이페이먼트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을 통한 핀테크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실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핀테크도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결제 리스크가 촉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핀테크도 범위가 다양해서 전자금융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고 당국의 규율을 받는 곳은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곳에 예치하도록 규제를 받는 반면, 리스크 우려가 있는 예치기관에 선불충전금을 예치하는 곳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전자금융업 규율을 받지 않는 머지포인트 같은 기관의 경우 규제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핀테크 업체들이 예치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지급결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좌 개설과 예금 업무까지 핀테크사들이 취급하게 될 경우 최근 불거진 뱅크런 사태에서 착안해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석 교수는 "은행 또한 IT 쪽과 시너지를 내 수익을 올릴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고, IT 업체도 은행산업으로 진출해 은행산업과의 경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하고 양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되레 기술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3-22 18:19:32[파이낸셜뉴스]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핀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밥그릇 다툼'에 막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해 머지포인트 선불충전금 사태를 계기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업권 간 의견차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22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간편결제를 지급지시전달업으로 규정하고 선불업자의 자금이체업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이 업권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로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금법은 업권 간 이해조정 문제로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이 안 났다"라며 "법안 통과에 업권 간 이해관계 최종 조율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자금이체업을 규정해 핀테크 업체의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간편결제 업체들을 자금이체업자로 등록하고 은행 제휴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이체를 수행토록 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사에서는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들어 핀테크 지급결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송금 업무를 하는 핀테크 업체들이 사실상 기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형평성 차원에서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핀테크 규제를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본다. 실명확인 주체를 명확히 하고 착오송금, 보안사고 등 자금이체 관련 금융사고 처리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체의 내부통제 강화와 보안시스템 구축도 주장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10월 펴낸 '지급결제의 이해 및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관련 제언' 보고서에서 "간편결제·송금에서 내부거래를 통한 청산은 기업 내부의 회계조작 가능성과 자금변동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인 지급불능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규모 1000억원 이상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지적했다. 실제 독일의 선불기반 간편결제 기업인 ‘와이어카드(wirecard)’는 가상거래를 통해 19억 유로의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회계 조작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기준 매출 상위 10개 업체의 부채비율은 평균 460%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전금법에는 이런 기업들을 감독할 규정이 전혀 없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핀테크 업체에서는 지금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전금법을 개정할 때 지급결제 진입장벽 완화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신뢰를 깨뜨리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염려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추진 등 핀테크를 활성화하려는 가운데 규제만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나 ATM, 티머니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 제도이기 때문에 최근 환경을 반영하려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종합지급결제사업, 마이페이먼트 등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완화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금법 개정을 통한 핀테크 지급결제 리스크 관리에 힘을 실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핀테크도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결제 리스크가 촉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장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핀테크도 범위가 다양해서 전자금융법상 일정 요건을 갖추고 당국의 규율을 받는 곳은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곳에 예치한 반면, 리스크 우려가 있는 회사에 충전금을 예치하는 업체들도 있는 등 리스크가 제각각이라는 얘기다. 이 실장은 "전자금융업 규율을 받지 않는 머지포인트 같은 회사의 경우 규제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핀테크 업체들이 예치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지급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금법 개정을 통해 규제만 강화하기 보다는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모두를 활성화해서 경쟁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핀테크사들이 계좌 개설과 예금 업무까지 취급하게 될 경우 최근 불거진 뱅크런 사태에서 착안해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은행 또한 IT 쪽과 시너지를 내 수익을 올릴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고, 핀테크 업체도 은행산업으로 진출해 은행산업과의 경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며 "양쪽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되레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예지 기자
2023-03-22 16:34:01[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가 건설현장 소통 플랫폼인 '어깨동무M'을 도입했다.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안전관리, 작업관리, 출입관리 등 최적의 현장 소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업무 전달과 피드백으로 안전과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DL이앤씨는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와 근로자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어깨동무M'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시범 적용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어깨동무M은 DL이앤씨와 카카오의 자회사 디케이테크인이 함께 개발했다. 카카오톡을 통해 건설현장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어깨동무M은 국내 최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만 하면 챗봇을 통해 출입확인, 안전공지, 업무알림 등의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안면인식기를 이용해 출근 확인을 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출근 메시지가 도착한다. 동시에 당일 현장 안전 공지사항과 담당업무도 함께 전달받는다. 근로자는 작업 중에도 관련한 문의나 조치결과를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으며 손쉽게 관리자와 소통할 수 있다. 회사는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도 업무 진행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무별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취득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사항과 품질 지침을 전달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향상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협력업체 작업지시도 어깨동무M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작업지시서가 현장에 따라 이메일, 서면 등 통일되지 않은 방식으로 발부됐지만, 앞으로는 어깨동무M을 통해 발부된다. 작업 지연과 누락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협력업체 작업수행에 따른 대금 지급도 법적 기준에 맞춰 처리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향후 어깨동무M 플랫폼을 기반으로 관리자, 협력사, 근로자간 소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라며 "현장내 품질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여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04-20 10:01:31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올 상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데다 기존 금융업계와 빅테크·핀테크 업계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당국은 개정을 앞두고 수차례 빅테크·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의견을 모으며 조율중이다. ■21대 국회 쌓인 법안만 19건 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회기 현재까지 발의된 전금법 관련 법안이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비수기로 불리는 이달에는 관련 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4월 대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반기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법은 지난 2007년 시행된 후 큰 틀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돼왔다. 최근까지 논의된 전금법 개정의 주요 틀은 3가지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전자지급거래 청산 허용 등이다. 종합지급결제사 제도를 도입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해줄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로 불리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해 1개의 앱에서 계좌결제, 송금 등의 이체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후불결제 기능도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후불결제 기능은 전금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로 미리 허용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전금법 자체는 기관간 반발과 업계간 이해관계 충돌로 현재까지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초에는 금융결제원의 청산 업무 감독 방안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기싸움을 벌이며 갈등이 커졌고, 현재까지도 기존 금융업계와 빅테크·핀테크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쌓인 법안중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다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완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낸 개정안은 빅테크의 청산기능에 최소한의 정보만 청산기관이 처리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재수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송언석 의원은 간편결제사업자의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 "신중", 핀테크 "조속히" 전금법 개정을 두고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계좌 운용 근거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가장 민감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같은 사업자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를 터주더라도 은행과 달리 예금이나 대출 같은 여·수신 기능은 붙일 수 없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자금을 활용하기 편리해진다. 특히 후불결제 과정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측은 "금융노조 산하지부를 비롯한 기존 금융기관들은 개정안 정책방향이 핀테크와 빅테크에 지나치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기존 금융기관 역할을 빅테크가 대신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전금법으로 인해 은행 지점 축소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금법이 조속히 개정될수록 빅테크·핀테크 업계 뿐 아니라 기존 금융사들도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더 넓은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2-02-06 17:39:59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사진)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을 넣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은 은행·카드 업계와 빅테크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슈중 하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이 허용되면 빅테크 업체들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 계좌에서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뺄 수 있어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에도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1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의 새로운 규제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등 중요한 내용이 많아, 우선순위로만 보면 종지업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을 앞두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업계는 수차례 신경전을 벌여왔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줄 수 있다. 이 계좌는 은행처럼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다. 하지만 예금이나 적금같은 여·수신 기능은 없다. 돈을 넣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자를 주지도 않는다. 류 협회장은 또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과 고용인원, 실적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은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협회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의 금융 생활이 쉽고 편해졌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미 성장한 사업자들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11-24 18:00:1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지적되는 은행의 폭리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단지 우대금리 축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방안에 대해서는 12월중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허용'이라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은행 폭리 논란 오해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다동길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전문가 및 카드사·캐피탈사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대출은 준거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있어 이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했지만 이는 대출준거금리가 오른 것에 비하면 매우 작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려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당국이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지만 기준금리인상도 영향을 미쳐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측면이 있다"면서 "지금은 부채 레버리지를 정상화해서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을 보면 상반기에 가계부채가 약 35조원, 하반기에는 55조 늘었지만 올해엔 상반기에만 63조가 늘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과거 5년 평균보다는 증가규모가 적을것으로 예상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앱에서도 은행처럼 송금 가능" 고 위원장은 수수료 재산정 우려로 불만이 많은 카드사에 '종합 페이먼트 사업자' 허용이라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카드사는 계좌를 운용하는 은행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카드사 앱을 통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타은행계좌로 보낼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이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카드사가 종합 페이먼트(payment) 사업자로 발전토록 전자금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캐피털사가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되도록 독려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페이먼트 사업자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마이페이먼트는 '지급지시전달업'이라는 의미로 은행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라도 특정 앱을 사용자가 은행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사용자가 신용카드앱을 쓰다가 핀테크앱이나 은행 전용 앱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특정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가 결제 뿐 아니라 송금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비자는 편리해지고 카드사는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기존 신용·체크카드 서비스에 더해 계좌 이체에 기반한 송금·결제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종합페이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 카드사 수수료 재산정 문제는 12월에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결정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ksh@fnnews.com 김성환 박소연 기자
2021-11-17 17:57:04플랫폼 사업자도 사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 시즌이 다가와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진데다 기존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안 "디금협 통해 금융사·빅테크 조율"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당초 정무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당국과 정무위가 논의해왔다. 지난 4일엔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안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자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사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구매, 결제 등에 필요한 돈을 계좌에 자유롭게 넣었다 뺄 수 있다. 은행처럼 여신업무를 보거나,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사업자가 소비자 자금을 보유하진 않지만 1개 앱에서 소비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나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업종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법안 대비 기존 업계와 빅테크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법안에는 전자금융거래 관련기술 표준화 등 이해관계 조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협의회엔 금융위 등 당국과 금융사, 빅테크가 직접 참여토록 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도 디금협 심의를 필수 절차로 내걸었다. 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기준도 높였다. 전금업 미등록자 적발시 처벌기준 상향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기능은 최소한의 정보만 청산기관이 처리하도록 했다. ■연내 개정 어려울 수도 하지만 업계간 반발과 주무기관별 신경전으로 연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금법이 개정되면 빅테크 업체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돼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부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은행처럼 여신기능이 붙지는 않지만 기존 금융권은 이를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초부터 전금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전금법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입이 허용되면 지방은행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돼 기존 금융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나아가 지방경제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안이 거론되느냐에 따라 금융위와 한국은행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라고 언급해 두 기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갈등이 불거졌던 부분은 전금법상 외부청산 방안이다. 윤관석 의원 발의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들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거래내역을 청산토록 하고, 이 청산절차를 금융위가 감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은 한은의 영역으로 알려졌으나 이 권한 문제를 두고 두 기관 수장은 여러차례 상반된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2021-11-16 17:56:12LH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방안 지연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LH사태 이후 정무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율하느라 전금법 개정안에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 사실상 이달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전금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통과 의지를 보였으나 LH사태 이후 정무위 안건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논의하는데 집중됐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중 얻게 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익을 얻었을 때 처벌하거나 이익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매년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LH사태 이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주요 법안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정무위에서 논의됐던 전금법 개정안은 여러차례 논란 끝에 이달 통과가 전망됐으나 사실상 지연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정무위가 이달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 및 신원확인 제도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외부청산 의무화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반발하면서 금융위와 각을 세운 바 있다. 금융결제원에 외부청산 정보를 모으고 금융위가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한은의 시각이다. 다만 정무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율이 필요할 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중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는 이미 네이버파이낸셜에 허가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이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의 핵심은 빅테크와 핀테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전통적인 은행중심 지급결제가 아닌 새로운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4-18 17:52:08[파이낸셜뉴스] 최근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와 협업을 늘려가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적인 플랫폼·기술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늘어가는 만큼 한국에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면, 여전사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여전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연구소는 18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규제 동향 및 시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며 한국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되면 이들의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반독점 감독당국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위법행위를 통한 과도한 이익추구 등의 폐해를 차단하고자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플랫폼 거래액, 거래량, 사용시간, 이용자수, 트래픽 등으로 판단해 민감한 고객자료를 공유하거나 담합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원가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지침 발표 후 이틀만에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퇀, 징동닷컴, 샤오미 등 중국 5대 빅테크 기업의 시가 총액이 2600억달러(약 286조원)이나 증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 중국 시장감독총국은 지난해 12월 알리바바 인베스트먼트가 백화점 운영사인 인타이 리테일그룹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최고한도의 벌금 50만위안(약 8500만원)을 부과했다. 보고서는 해당 조치를 통해 앞으로 빅테크의 반독점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지급지시전달업 등 새로운 금융업에 대한 자기자본을 비롯한 규제가 생겼지만, 보고서는 아직 이러한 규정이 빅테크와 핀테크의 영업을 제한하기보다는 시장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임윤화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도 빅테크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만큼 언제 강한 규체책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며 “여전사들은 빅테크의 플랫폼에 의존해 영업하기보다 본인만의 경쟁력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2021-01-21 14:44:22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규 라이센스 도입과 OO페이 후불결제 허용 등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입법절차가 본격화됐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인프라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센스 도입 △OO페이 등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금융사의 무권한거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 의무 부과 △금융플랫폼 이용자 보호체계 및 국내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스템 안전성 향상이다. 윤 의원은 "10년 동안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해외 주요 국가들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 관련 디지털금융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여당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마이데이터(MyData) 활성화, 핀테크·디지털금융 등 금융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준비했다. 그동안 윤 위원장은 금융권과 핀테크,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11-29 17: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