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개발채권 취급 은행이 기존 신한은행 한 곳에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 두 곳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인천지역개발채권 취급 은행을 기존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의 인천지역 전 지점 219개소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인.허가 또는 건설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조성된 기금은 도로 건설·유지보수, 상.하수도,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된다. 그 동안 인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려면 인천에서는 신한은행에서만 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다만 도서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강화군은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옹진군은 농협은행에서 매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취급은행의 제한이 있다 보니 채권을 매입하려는 시민과 기업들은 접근성에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지역의 신한은행은 물론 모든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 전 지점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취급지점을 당초 57개소에서 219개소로 확대했다. 시의 연간 지역개발채권 발행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한다. 시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가까운 곳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려는 시민들과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지역개발채권 취급은행 확대로 인천 시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채권을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23 10:32:02[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제도개선으로 매년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 약 500만명이 4260억 원의 금전적 혜택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월부터 채권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하고, 3월부터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계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면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시행 5개월여의 성과 점검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제도개선으로 3월 이후 1600cc 미만 승용차 계약이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차량 구매자와 상담 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한 결과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평가다. 전문건설협회는 2000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도 좋지만,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교통 불편, 채권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 사례를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건설협회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의 경우 5000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5-25 14:13:19【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도민 복리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000~1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의 경우 매입을 면제하거나 일부 인하한다. 가령 도민이 1598cc 승용차를 2000만원에 새로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취득세과표의 6%인 109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했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약 15만명의 도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 533억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서민층·소상공인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채권 매입 기준 완화로 도민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소비심리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28 09:29:1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신규 및 이전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매입 면제 대상 확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지역개발채권 제도 개선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할 때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이전등록에도 적용된다. 가령 광주시민이 2000만원 가량의 1600㏄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8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진다. 또 기존에는 중소업체가 광주시와 1800만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 매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공사·용역·물품) 때 채권 매입이 면제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채권 표면 표시 이자율)를 1.05%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 매도 비용이 감소하고 보유할 경우 기존보다 이자도 상승하게 된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2-27 17:29:54[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지난 2018년 한햇동안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829억원에 대한 상환을 내년 1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상환 개시일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로, 2018년 1월에 채권을 매입했다면 2023년 1월 31일부터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지역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며,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인·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있다. 만기가 도래한 채권 보유자는 농협은행 금융 점포를 방문하거나,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개인 및 법인) 및 모바일 앱(개인)에 접속해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을 방문해 상환 받고자 할 경우, 개인은 매입증서와 신분증을(대리인은 개인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해야하며, 법인은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을(대리인은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 상환을 받기 원하는 경우 채권 보유자의 공인인증서 및 농협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지역개발채권 온라인 상환 신청은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을 로그인한 뒤 공과금 → 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원리금 상환 신청 → 원리금 상환 (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자는 5년으로, 아직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2008~2012년 발행 채권 원금과 2013~2017년 발행 채권의 원리금도 상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직 만기 도래하지 않은 채권 보유자도 인터넷 뱅킹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상환을 신청하면 만기도래 시 자동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개발채권은 만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 채권 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22 07:28:59[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일부 매입면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일괄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구입, 계약체결, 허가 때 일정비율 채권매입을 하는 제도다. 매입 5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금전적 부담으로 채권 매입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할인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표면금리를 인상하고,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및 계약체결에 따른 채권 매입의무를 일부 면제해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의 경제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이자율)을 현행 1.0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시중금리(4~5%) 대비 낮은 표면금리에 따른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표면금리 인상에 따른 효과는 1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할 때 부담금이 6만 원 정도 감소한다.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미만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초년생 등의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일례로 소형자동차(1598㏄·2000만원) 구매시 기존에는 80만 원의 정도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지만,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때는 기존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 계약 건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소상공인·사회초년생 등 서민계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의 생계활동을 위한 경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19 08:42:05【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내년 3월1일부터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과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1989년부터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다.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1600cc 미만은 면제, 1600∼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 6% 매입에서 4%,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인하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1000∼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배기량 1999cc, 26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채권 매입금액이 기존 156만 원(6%)에서 104만 원(4%)으로 52만 원 감소한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완화되면 채권 발행액은 연간 44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민 부담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 매입기준 완화로 도민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채권 의무매입 제도개선 방안은 조례안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12-16 10:49:32[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 각종 허가와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다.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시 세입으로 귀속된다. 지금까지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 상환받거나 채권 매입 시에 만기 자동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만 만기 시 신청자의 계좌로 자동 상환됐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채권 만기 시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대신 부산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미상환채권을 조회한 후 본인의 계좌에 신청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도 포함된다. 김선조 시 기획조정실장은 "채권은 만기 시까지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 채권보유 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2-28 09:08:03[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올해부터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보다 쉽게 지역개발채권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매입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 자동상환을 실시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다음달 2일부터 금고은행(NH농협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상환’ 및 ‘신규매입 지역개발채권 만기도래 시 자동상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남도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기타 허가・신고 및 각종 계약 체결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으로 해당 기한 내 찾아가지 않으면 원리금은 충남도에 귀속된다. 문제는 채권 매입 5년이 지난 뒤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 원리금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는데다 아예 채권 보유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는 점. 실제로 전국에서 상환일이 도래 했음에도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2391억 원에 달한다.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도 연간 20억 원 수준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전국 자치단체, 금고은행은 협업을 통해 채권 온라인 상환제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도내 채권 매입자는 다음달부터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 상환 신청이 가능하다. 시험 시행 중인 지역개발채권 만기 자동상환도 정식으로 운영한다.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은 매입자가 자동상환을 신청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채권 상환 개시일에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채권 온라인 상환 및 만기 자동 상환은 청구일 기준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 채권 상환이 개시되고,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은행 누리집, 모바일 앱(App), 콜센터및 NH농협은행 도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민이 보다 쉽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채권 매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2-27 09:03:06【 수원=장충식 기자】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경기도에 귀속되며,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채권 만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70%에 이른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해져 즉시 매도할지, 5년 후 원금과 이자를 받을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2-01-02 18: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