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신규 감사인 신규 직권지정 사유로 ‘상장 예정’이 전년 대비 대폭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구조 문제로 인한 유형은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는 비슷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한 ‘10차 사전통지’ 결과 새롭게 직권지정을 받은 회사는 356개사로 집계됐다. 상장사가 103개사(유가증권 16개사, 코스닥 63개사, 코넥스 24개사), 비상장사가 253개사였다. 직권지정은 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절차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이 238개사로 전체 66.9%를 차지했다. 전년(202개사) 대비 17.8%(36개사) 늘었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은 53개사로 전년(74개사)보다 28.4%(21개사) 줄었다. 연속 직권지정은 372개사였다.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되, 변경 사유 발생 시 새로운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기적 지정 중 신규는 184개사였다 상장사 178개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6개사 등이다. 주기적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제도다. 연속지정은 322개사였다. 2022~2023년 주기적 지정 대상에 오른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은 2~3년차 감사인으로 연속 지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할 의견이 있는 회사는 사전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2주 이내, 또 본통지 1주 이내 금감원에 의견을 내야 한다. 다만 감사인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독립성 훼손 관련 내용은 가급적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제출하도록 권했다.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기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 전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면 신속히 조치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이뤄진 사전통지 이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받고,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수령 후 2주 이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7 10:02:0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회계제도와 관련,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다. 현재 재무기준 직권 지정사유에는 3년연속 영업손실이 나거나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이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사진)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서 발표했던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폐지와 관련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22대 국회 원구성 직후, △신규 중소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경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완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일원화(별도 기준 감사의견 공시면제) 등의 법률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위원은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화, 올해 지정대상기업을 전년대비 184개사 감축했다”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를 유예했으며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이 기업에 보수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 협의토록 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원할 경우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도 올해 건설·금융업 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025년에는 화학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에도 적용된다. 윤 위원은 “‘의견조정 협의회’를 통해 지정감사인과의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하되,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1-24 14:50:02[파이낸셜뉴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가 삭제된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 개혁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률에서 정한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 시행령은 직전 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이자보상배율 1 미만 회사 등에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 지정은 지정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선임·변경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과 감사인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심의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도 마련된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규정의 핵심이다.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기업,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이 종종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10-06 12:36:4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로 부터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에 대해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회사는 재무 기준 감사인 직권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상 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중 3년은 지정 감사를 받는다. 이 제도는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과 감사인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기준 감사를 준비하는 회사들이 2022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시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초기 계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감리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를 수행해 합리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전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전체 주권상장법인은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가 대상이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는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고, 채권 금융회사 직원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이 임원으로 한정돼 참여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표준감사시간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위원 구성 등을 감안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 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0-06-22 10:42:09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사실상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로 확정했다. 이 시간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 심사기일 지정은 이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도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야 할 만큼 법이 정한 위기 상황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 결정은 "계속 고민중이다,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6-02-23 11:16:54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반교육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경희고 등 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 6개교는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결정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자치의 원칙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주 기자
2014-11-18 22:52:21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 등 10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오전 11시까지 마쳐달라고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해당 상임위에 통보했다. 이들 법안에는 UAE 파병동의안 외에도 4대강 사업의 핵심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국가재정법, 한국장학재단법, 장애인활동지원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박 의장은 전날 밤에도 새해 예산안과 직결된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해국회 법제사법위에 8일 오전 10시로 심사기일을 지정했었다. 법사위는 계류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들 예산부수법안은 자동으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2010-12-08 09:45:5316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성원대치2단지'가 재건축 선회 작업을 본격화한다. 내년 3월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하고 즉시 재건축추진위원회(재추위)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대치동 금싸라기 땅에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내년 3월 조합 해산 총회 계획"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치2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는 오는 1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리모델링 조합의 해산과 청산, 재건축 추진 계획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재준위 관계자는 "설명회 후 이달 안에 조합 해산을 위한 임시 총회 소집을 발의해 조합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합 해산 임시 총회는 전체 조합원 1500여명 중 20%(300여명)가 동의하면 열 수 있다. 조합이 총회 소집 요구를 60일 넘게 묵살할 경우 구청 직권으로 총회를 열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준위는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조합 해산 △재추위 승인 신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청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1992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전용면적 33·39·49㎡의 소형 평수 1758가구로 이뤄져있다. 단지 바로 앞에 양재천이 흐르는 자연친화 단지로 명문학군에 학원가가 발달한 국내 1등 학세권이다. 3호선 대청역,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가깝고 양재천을 건너면 3호선 학여울역도 도보로 12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이곳은 지난 2008년에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됐지만 16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현재는 사실상 '식물 조합'인 상태다. 지난 202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3개층 수직증축을 추진했지만 2022년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계획이 무산됐다. 또 시공 계약을 해제해 소송전으로 비화되거나 시공단이 시공권을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여러차례 난관을 겪었다. ■"재건축 맞다…옆 단지와 통합 고려"조합원들에게는 지지부진한 리모델링 사업과 각종 우여곡절을 겪은 탓에 재건축에 대한 염원이 한층 커진 분위기다. 단지 내에서 만난 한 소유주는 "수직증축도 무산된 마당에 리모델링은 더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며 "특히 주변 단지들이 30층이 넘는 새 건물로 재건축되는데 우리도 재건축이 맞다"고 말했다. 대치2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리모델링이 한창 추진 중일 때에도 조용한 다수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원했었다"며 "지하 주차장이 없다는 점과 워낙 소형이라 평형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리모델링 사업의 두 가지 딜레마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재건축 사업성이 낮다는 시선에 대해서는 강남의 높은 땅값과 이름값이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줄 것이라는 분위기다. 재추위 관계자는 "용적률이 300~400%인 단지에서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곳 용적률은 170%"라며 "대형 평형을 짓진 못하겠지만 강남이라는 입지로 얼마든지 사업성을 커버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삼익대청아파트 등 인근 단지와의 통합재건축을 논의해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14 18:04:32[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씨가 자신의 기부를 놓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법적인 화해를 하지 않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결정을 거부했다. 화해 권고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하는 것이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재판상 화해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화해는 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을 제시했다. 이씨 측에는 고소 취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 측에선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 측도 이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4 15:20:17[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제기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영애는 이러한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소속사 그룹 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에이트 측은 "이영애는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가짜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4 09: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