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떠안은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당국의 잇단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로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낮춰...가구당 월 8만원대로 하락 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가구당 매달 내는 평균 건보료는 2024년 8만2186원으로,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221원, 2022년 9만5221원, 2023년 8만7579원 등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평균 지역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건보 당국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짐을 덜어주는 쪽으로 힘쓴 영향이다. 건보 당국은 그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낮춰줬다.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부터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0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했다. 재산 5000만원까지 공제.. 차에 매기는 보험료도 폐지 이전까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1350만원 차등 공제했다.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그만큼 재산 보험료는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계산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된다. 특히 2단계 개편에 맞춰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득 등급제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연 소득 50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제에서 5만300원이었던 것이 정률제에서는 2만9120원으로 낮아졌다. 작년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그간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도 아예 폐지했다. 필수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기던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3-24 09:47:20[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암 사망률이 지역가입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암 사망률은 경제적인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납입료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져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사망률이 건강보험 유형과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맞춤 의학 저널(Journal of Personalized Medicine)’ 최신 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가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NHID)에서 2007년부터 1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1만1941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7만6944명)와 지역가입자(3만 4997명)로 구분했다. 연구팀은 다시 각 가입자 유형을 보험료 납입료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눠 사망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0.940배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에서 0.922배, 여성에서 0.92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납입료 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암 사망률은 하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남성은 0.880배, 여성은 0.883배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가입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암 사망률은 하에 속한 경우보다 각각 0.730배, 0.777배 낮았다. 연구팀은 직장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높으며 실비 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러한 연구결과의 원인으로 짚었다. 강희택 교수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암 사망률이 차이를 보이는 건강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한된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7 09:57:37[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4 09:50:5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 6.99% 대비 0.1%p 오른 7.09%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월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월 14만6712원으로 한달 2069원 오른다. 연간 2만5000원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한달 평균 1598원 인상돼 연간 약 2만원이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줄어드는 영향이 더 커 실제로는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씩 감소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지난 2009년 5.08%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2015년 6.07%로 6%를 넘겼고 2020년 6.67%, 지난해 6.86%, 올해 6.99%가 적용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09년 148.9원에서 인상돼 2020년 195.8원까지 올랐고, 지난해 201.5원으로 200원을 넘었다. 올해는 205.3원이었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은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건보 수입은 연간 2조원씩 감소한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2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지난 29일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없애고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지난 8월 23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을 통해 10월까지 집중 논의,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국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요인이 있고,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8-30 01:28:29[파이낸셜뉴스]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3만3087원으로 247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1938원 인상돼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 4713원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최근 5년 인상률 중 최소 인상률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부터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소마버트주는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와 '키스칼리정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8-27 06:12:49[파이낸셜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평균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평균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인상됐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책정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8-28 00:15:26#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9만 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0-04-23 13:55:27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장로 전환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재정추계 결과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9-04 15:14:08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25일 영세 단독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영세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5-25 17:21:37844만명의 직장인들이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전년(13만6128원) 대비 약 4%(5395원) 감소했다. 평균 임금은 1년전에 비해 3.3% 늘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과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7-04-20 08: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