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암 사망률이 지역가입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암 사망률은 경제적인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납입료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져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신진영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암 사망률이 건강보험 유형과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맞춤 의학 저널(Journal of Personalized Medicine)’ 최신 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건강보험 유형과 보험료가 암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NHID)에서 2007년부터 1년간 암 진단을 받은 환자 11만1941명을 대상으로 직장가입자(7만6944명)와 지역가입자(3만 4997명)로 구분했다. 연구팀은 다시 각 가입자 유형을 보험료 납입료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눠 사망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이 0.940배 낮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에서 0.922배, 여성에서 0.92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납입료 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암 사망률은 하에 해당하는 집단보다 남성은 0.880배, 여성은 0.883배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가입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상에 해당하는 남성과 여성의 암 사망률은 하에 속한 경우보다 각각 0.730배, 0.777배 낮았다. 연구팀은 직장가입자는 정기적으로 암 검진을 받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수입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높으며 실비 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이러한 연구결과의 원인으로 짚었다. 강희택 교수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암 사망률이 차이를 보이는 건강 불평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한된 의료자원의 적절한 분배와 건강 관리를 위한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7 09:57:37[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보수가 줄어든 357만명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71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평균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자는 2023년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1626만명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3조7170억원) 대비 약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자의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20만3122원)은 2022년도 정산분 추가 납부액(21만3719원) 대비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의 1인당 환급액(13만4759원)은 2022년도 환급액(10만495원) 대비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를 10회 이내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추가 납부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10.)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4 09:50:54[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사상 처음으로 7%를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을 올해 6.99% 대비 0.1%p 오른 7.09%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 평균보험료는 올해 월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월 14만6712원으로 한달 2069원 오른다. 연간 2만5000원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한달 평균 1598원 인상돼 연간 약 2만원이 오른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평균 보험료가 20.9% 줄어드는 영향이 더 커 실제로는 8만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857원씩 감소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지난 2009년 5.08%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2015년 6.07%로 6%를 넘겼고 2020년 6.67%, 지난해 6.86%, 올해 6.99%가 적용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009년 148.9원에서 인상돼 2020년 195.8원까지 올랐고, 지난해 201.5원으로 200원을 넘었다. 올해는 205.3원이었다. 이번 건보료율 인상은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건보 수입은 연간 2조원씩 감소한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2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지난 29일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없애고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지난 8월 23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단을 통해 10월까지 집중 논의,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국인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통해 절감한 재정은 필수의료, 취약계층 의료보장 확대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 감소요인이 있고,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2-08-30 01:28:29[파이낸셜뉴스]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13만3087원으로 247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1938원 인상돼 월 평균 보험료가 10만 4713원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최근 5년 인상률 중 최소 인상률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이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부터 소마버트주 등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소마버트주는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와 '키스칼리정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8-27 06:12:49[파이낸셜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평균 11만9328원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평균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인상됐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95.8원에서 내년 201.5원으로 책정됐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08-28 00:15:26#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건강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21일 사업장에 통보했다. 보수가 줄어든 319만 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가입자 1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에서 전년보다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적기에 신고한 결과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2020-04-23 13:55:27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장로 전환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재정추계 결과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빠져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거나 납부예외자로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가입자격을 사업장 가입자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이들 특고 노동자를 노동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09-04 15:14:08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25일 영세 단독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영세 단독사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날로 힘들어지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05-25 17:21:37844만명의 직장인들이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 평균 13만3000원을 더 납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전년(13만6128원) 대비 약 4%(5395원) 감소했다. 평균 임금은 1년전에 비해 3.3% 늘었지만 건강보험료는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과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7-04-20 08:55:13정부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 '송파 세모녀'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3단계 시행시 직장가입자의 1.64%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80%인 606만세대(3단계 시행)는 월 평균 50%인 4만6000원이 줄어든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편방안은 3년씩 3단계에 걸쳐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3일 "직장-지역이 통합된 지 17년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시된 개편방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80% 건보료 줄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도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송파 세모녀의 경우 월세 50만원을 내는 어려운 처지였지만 건보료는 4만8000원을 내야 해 부담이 컸다. 이번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로 연수입 1000만원 이하인 572만 세대가 최저보험료인 1만310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3단계에서는 연수입 3360만원 이하에게 월 1만7120원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단계별로 줄어들게 된다. 1단계에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1200만원을 공제하고 2단계는 2700만원 공제, 3단계는 하위 60% 재산인 5000만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3단계가 시행되면 시가 1억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이하),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한다. 3단계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도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는 총 757만 세대 중 583만 세대(77%)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3단계에서는 606만 세대(80%)가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된다. ■피부양자 2.87%·직장가입자 1.64% 부담 증가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와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하나가 각 4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연간 소득이 1억2000만원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초과 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단계는 2700만원 초과 소득, 3단계는 2000만원 소득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한다. 1단계에서는 연금소득 30%, 3단계는 연금소득의 50%에 대해 부과하게 된다. 또 피부양자의 경우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표 5억4000만원(시가 9억원) 재산이라도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2~3단계에서는 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연간 10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2049만명 중 7만 세대(10만명·0.48%), 3단계에서는 47만세대(59만명·2.87%)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 3단계부터는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는 제외하게 된다. 다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 시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1단계는 연 3400만원,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3세대 시행시 직장 가입자 1581만 세대 중 26만 세대(1.64%)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건보료 상한선을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월 301만5000원)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3조982억원 손실은 어떻게?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서 1조27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피부양자 전환으로 1486억원, 직장가입자 2205억원의 이익이 발생해 연간 9089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2단계에서는 2조4211억원, 3단계에서는 3조982억원의 건보료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건보료 누적 흑자가 20조원에 달해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총리실에 복지부,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 관리 △약제비 절감 대책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추가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보료 개편방안은 국회에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일용근로와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인 분리과세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당 제안에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상속세, 증여세에도 부과하는 안을 내놨다. 개편방안은 일단 국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5월에는 정부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17-01-23 11: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