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게 일해야 할 직장에서 왕따, 폭행, 책임 전가 등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간호사 태움(직장 괴롭힘) 문화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화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삶의 터전인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왜 복귀했어?"중견기업에 다니는 A씨(여.30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오자 상사 B씨가 건넨 말이다. 육아휴직 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던 상사의 막말은 심해졌다. A씨가 육아문제로 연차를 사용하면 "진짜 아기가 아팠어?"라며 따지듯 물었다. 연차사유 같은 간단한 서류도 시비를 걸어 동료들 앞에서 호통 쳤다. A씨는 죄인처럼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 직장내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에서 첫 수행한 실태 조사로, 괴롭힘은 일부 '성격 모난' '일 못하는' 직장인만 당하는 게 아니다. ■직장인 73% "괴롭힘 당했다"괴롭힘 유형은 다양해 흔히 떠올리는 폭언, 따돌림 등 개인 괴롭힘 뿐만 아니라 성과를 가로채거나 일감을 몰아주는 업무 행위도 해당한다. 일부 기업은 괴롭힘을 실적 향상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인권위 조사결과 직장인 4명 중 1명은 실적이나 성과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문강분 행복한일노무법인 대표는 "현장에서는 경쟁적 조직문화와 성과주의로 인해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이 상시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사에게 권한이 집중될수록 직장 괴롭힘이 더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부당한 지시 등에 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사무직 C씨(30대)의 업무 시작은 커피 타기다. 팀원을 위한 간식 심부름도 C씨 몫이다. C씨의 일처리가 지연되자 상사는 "아이 XX, 그거 하나 빨리 처리 못하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마우스를 던졌다. C씨는 회사에 면담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참아"라는 것이었고 그는 최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괴롭힘 피해 경험자 10명 중 6명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왕따시켜" 조직적 따돌림 조직적인 괴롭힘도 자주 발생한다. 대기업 영업사원 D씨(29)는 최근 팀장으로부터 신입직원을 따돌리라는 말을 들었다. 팀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신입직원만 빼고 채팅방을 만들어 업무를 공유했다. 팀장은 채팅방에서 신입직원을 수차례 비난했다. 그는 "신입사원을 잘 모르는데도 따돌림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기업에 괴롭힘에 따른 구제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법령도 없어 한번 괴롭힘을 경험하면 벗어나기가 어렵다. 인권위 조사 결과 회사에 상담이나 고충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경우는 21%에 불과했다.19, 20대 국회에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이 5건 발의됐으나 단 1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적 구제도 힘든 실정이다.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직장 괴롭힘 처벌규정을 두는 기업은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예방과 구제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괴롭힘 원인으로 세대 간 근로문화 차이와 경쟁적 업무환경을 꼽는다. 50대와 20대가 느끼는 괴롭힘도 달랐다. 인권위 조사에서 20대는 직장 괴롭힘을 묻는 30개 문항 중 20.7개를 괴롭힘이라고 응답했다. 30대는 17.5개, 40대는 12.7개, 50대 이상에서는 10개 미만을 선택했다.한국청년정책연구원 고강섭 책임연구원은 "세대 간 사회화 과정이 달라 일에 대한 '해석의 틀'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규태 기자
2018-03-11 16:53:59#. 직장인 정모씨(27·여)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입사 동기 모두가 소속된 단톡방과 별개로 일부 동기들만 속해 있는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면서 부터다. 점심시간에 별 말 없이 동기 몇 명이 우르르 빠져나가기도 하고 주말에도 별도 만남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별도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정씨는 점심시간 마다 눈치보며 같이 먹을 사람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고 사내 정보 등에 동기들보다 어두운 것 같다며 걱정했다. 단톡방을 통한 정보소외나 은근한 따돌림이 학교를 넘어 직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사내 공지 등을 알리기 위한 공식 단톡방에는 소속 직장인은 많지만 동기나 상사와 친목모임을 위한 단톡방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인들은 사적인 단톡방에서 얼마나 친목을 쌓느냐가 원활한 직장생활에 큰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단톡방에서 배제되면 정보소외를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보에 어둡지 않으려면…" 정씨는 자신을 제외한 단톡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왕따'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씨는 1일 "공식적인 자리에는 끼워주지만 사적으로 일부만 친하게 지내 소외감이 든다"며 "회사내 분위기 등도 늘 남보다 늦게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원 임모씨(31)는 최근 한 임원이 개설한 사적 등산모임 단톡방에 들어갔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임씨는 "입사한지 꽤 됐는데 사내 사적 인맥이 없어 사내 정보를 늦게 습득하거나 업무평가에서 불리하다고 느꼈다"며 "등산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모임에 소속된 다른 팀 선배에게 자주 밥을 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사 뒤 정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단톡방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정보소외', 단톡방부터 이같은 단톡방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학부모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학원이나 입시정보 확보를 위해 친한 학부모끼리 개설된 단톡방이 있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 봉사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정보소외는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서울 목동에 살면서 초등학교 2학년생 아이를 두고 있는 윤모씨(39.여)는 "맞벌이다 보니 엄마들 모임에 자주 못나간다"며 "학원이나 입시정보를 교환하는 단톡방이 없어 학원 등을 선택할 때 불편하다"고 전했다. 서울 잠실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모씨(40.여)도 "맞벌이 엄마가 들어가기 힘든 건 사실이고 엄마들끼리 단톡방에서 학원이나 선생님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김성호 기자
2016-03-01 17:09:22#.직장인 정모씨(27·여)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 입사 동기 모두가 소속된 단톡방과 별개로 일부 동기들만 속해 있는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면서 부터다. 점심시간에 별 말 없이 동기 몇 명이 우르르 빠져나가기도 하고 주말에도 별도 만남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모르는 별도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정씨는 점심시간 마다 눈치 보며 같이 먹을 사람을 찾는 것도 스트레스고 사내 정보 등에 동기들보다 어두운 것 같다며 걱정했다. 단톡방을 통한 정보소외나 은근한 따돌림이 학교를 넘어 직장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사내 공지 등을 알리기 위한 공식 단톡방에는 소속 직장인은 많지만 동기나 상사와 친목모임을 위한 단톡방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인들은 사적인 단톡방에서 얼마나 친목을 쌓느냐가 원활한 직장생활에 큰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단톡방에서 배제되면 정보소외를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보에 어둡지 않으려면…" 정씨는 자신을 제외한 단톡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정씨는 1일 "공식적인 자리에는 끼워주지만 사적으로 일부만 친하게 지내 소외감이 든다"며 "회사내 분위기 등도 늘 남보다 늦게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기업 사원 임모씨(31)는 최근 한 임원이 개설한 사적 등산모임 단톡방에 들어갔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임씨는 "입사한지 꽤 됐는데 사내 사적 인맥이 없어 사내 정보를 늦게 습득하거나 업무평가에서 불리하다고 느꼈다"며 "등산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이미 모임에 소속된 다른 팀 선배에게 자주 밥을 샀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사 뒤 정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단톡방을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정보소외', 단톡방부터 이같은 단톡방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학부모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학원이나 입시정보 확보를 위해 친한 학부모끼리 개설된 단톡방이 있고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 봉사활동에 주기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정보소외는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서울 목동에 살면서 초등학교 2학년생 아이를 두고 있는 윤모씨(39·여)는 "맞벌이다 보니 엄마들 모임에 자주 못나간다"며 "학원이나 입시정보를 교환하는 단톡방이 없어 학원 등을 선택할 때 불편하다"고 전했다. 서울 잠실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강모씨(40·여)도 "맞벌이 엄마가 들어가기 힘든 건 사실이고 엄마들끼리 단톡방에서 학원이나 선생님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김성호 기자
2016-03-01 15:26:04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묘사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왕따'가 학교나 동아리 같은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왕따로 인해 자살, 폭력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업무능력 저하 등 경제적으로도 추가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처럼 성희롱, 폭행, 폭언과 함께 따돌림도 입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4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왕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라면서 "예방 및 대응을 사용자 재량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와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해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직장인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따돌림 행위를 1회 이상 겪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82.5%에 이른다. 전혀 없었다고 답한 대상자는 13.4%에 불과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셈이다. 특히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자 당사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돌림 1건으로 인해 조직에 발생하는 비용이 중견기업 기준으로 1550만원가량이 발생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선 일찌감치 직장 내 따돌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로 왕따 금지법의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5-11-04 17:42:51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묘사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왕따'가 학교나 동아리 같은 곳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로 구성된 집단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 내 왕따로 인해 자살, 폭력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업무능력 저하 등 경제적으로도 추가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처럼 성희롱, 폭행, 폭언과 함께 따돌림도 입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4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최근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왕따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행위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라면서 "예방 및 대응을 사용자 재량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와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해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직장인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따돌림 행위를 1회 이상 겪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82.5%에 이른다. 전혀 없었다고 답한 대상자는 13.4%에 불과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셈이다. 특히 직장 내 따돌림은 근로자 당사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돌림 1건으로 인해 조직에 발생하는 비용이 중견기업 기준으로 1550만원 가량이 발생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등 해외 국가에선 일찌감치 직장 내 따돌림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실행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로 왕따 금지법의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신설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열거한 것이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해 가해자 입증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소송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사용자가 행해야할 예방조치도 포함됐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5-11-04 16:44:02집단 따돌림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대나 직장에서도 따돌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회사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947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왕따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33.8%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40%는 지금도 왕따를 당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왕따를 당한다고 느끼는 상황으로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때'(49.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고, '뒷담화나 이간질을 들을 때'(45.9%)가 바로 뒤를 이었다. 계속해서 '인사를 무시당할 때'(28.1%), '점심 등 휴식시간에 혼자 남을 때'(26.9%), '심부름 등 잡무가 주로 나에게 주어질 때'(25.3%), '회식, 모임 등에 부르지 않을 때'(24.7%), '성과를 빼앗기거나 무시당할 때'(20%) 등의 응답이 있었다. 왕따는 주로 '상사'(69.4%, 복수응답)가 시킨다고 답했으며, '동기'는 36.6%, '후배'는 20.6%였다. 따돌림을 당한 기간은 평균 7개월로 집계되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왕따를 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조사 결과 '아부를 못해서'(38.1%, 복수응답)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해서'(34.7%)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교성이 부족해서'(30.3%), '이직해 들어와서'(15.6%),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이라서'(14.4%) 등의 이유를 들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따돌림을 당했다는 답변은 14.7%였다.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가장 많은 56.3%(복수응답)가 '애사심이 떨어져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었다. 이밖에 '업무 능률이 떨어졌다'(39.4%),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게 되었다'(37.5%), '자신감을 잃었다'(36.3%),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졌다'(34.4%)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실제로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26.9%는 퇴사 또는 이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09-24 09:57:01최근 왕따(집단 따돌림)를 당한 청소년들의 잇따른 자살과 가해 학생들의 도를 넘는 괴롭힘 방식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사회 왕따 문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충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직장인 706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왕따(집단 따돌림)문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왕따 문제에 대한 직장인들의 충격정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심각' 수준이 전체 66.9%를 차지했다. '심각'이라 답한 응답자는 30.5%로 직장인 전체 97.3%가 '왕따 문제'에 대해 충격이 '심각'수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심적 충격으로 가해학생들에 대한 분노가 대단했다. 최근 청소년 왕따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처음 든 생각에 대해 질문한 결과(복수응답),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가 응답률 7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식 키우기가 무섭다(52.0%)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49.0%) △요즘 청소년들이 무섭다(41.6%) △피해자와 가족들이 안타깝다(31.7%) △자식에게 호신술 등 운동을 가르쳐야겠다(7.2%) △기타(0.7%) 순으로 조사됐다. 또 왕따 피해 청소년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냐는 질문에도 '가해 학생들의 엄중한 처벌'이 응답률 61.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에 적극 대처하는 교사와 학교 장려(52.5%) △학생들의 인성교육(35.8%) △부모와 자식 간의 진솔한 대화(33.6%) △학교폭력 전담교사 증원(24.2%)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23.5%) △다양하고 적극적인 신고방식(16.9%) △가해 학생의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13.7%) △기타(1.3%) 순이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수준을 묻는 질문에 '징역'이라고 답한 직장인이 응답률 57.4%로 과반 수를 넘었다. 다음으로 △보복 폭행 시 가중처벌(36.1%) △보호관찰(23.5%) △사회봉사활동(23.2%) △정학(13.2%) △강제 전학(11.5%) △취업 시 불이익(11.8%) △벌금(4.1%) △기타(1.3%) 순으로 조사됐다. 왕따 학생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가해자 본인'이란 응답이 7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해자 부모(51.6%) △학교 담임 및 교장(38.2%) △우리사회 모두(36.5%) △학급 친구들(19.1%) △정부(8.1%) △피해자 본인(7.5%) △피해자 부모(6.5%) △경찰(1.8%) △기타(0.4%) 순이었다. 한편, 내 자식이 왕따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 하겠냐는 질문에는 '형사 고발한다'는 직장인이 응답률 4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교에 얘기한다(16.3%) △어찌해야 할지 모를 것 같다(14.0%) △가해 학생을 만난다(11.6%) △가해자 부모를 만난다(8.8%) △전학을 간다(6.1%) △기타(2.4%) 순으로 나타났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2-01-16 09:09:44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9일 직장인 1215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중 왕따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30.4%가 ‘경험이 있다’를 선택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2.7%)이 여성(27.4%)보다 왕따를 당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왕따를 당했다고 느낄 때로는 ‘인사, 사적인 대화를 무시할 때’(33.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이어 ‘회식 등 내부 모임 소식을 모를 때’(33.1%), ‘루머를 퍼뜨릴 때’(29%), ‘중요한 업무를 주지 않을 때’(26%), ‘식사시간에 혼자 남을 때’(25.5%), ‘심부름 등 비합리적으로 많은 일을 시킬 때’(25.2%) 등이 있었다. 본인이 왕따를 당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1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바른말을 잘해서’(13%), ‘소심해서’(11.4%), ‘술자리 등에 잘 어울리지 못해서’(10%), ‘기타(9.8%), ‘소문 등 오해 때문에’(9.5%), ‘성격이 까칠한 편이라서’(8.9%) 등이 뒤를 이었다. 왕따를 당한 기간은 평균 6.5개월로 집계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3개월 정도’(24.4%), ‘1년 정도’(17.6%), ‘6개월 정도’(16.5%), ‘1개월 정도’(16%) 등의 순이었으며, ‘2년 이상’도 10.3%나 되었다. 왕따 경험이 미친 영향으로는 가장 많은 26.8%가 ‘자신감을 잃었다’라고 답했다. 그밖에 ‘애사심이 떨어졌다’(16.5%), ‘불신감이 커졌다’(16.3%), ‘업무능력이 떨어졌다’(9.5%), ‘인간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됐다’(7.9%), ‘자기계발에 집중하게 됐다’(7.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왕따를 당했을 때 대응한 방법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가 41.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왕따를 당한 이유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29.8%), ‘퇴사했다’(14.4%),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발했다’(10.8%), ‘상사, 임원진에게 보고했다’(6.5%)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왕따를 시켜본 경험은 얼마나 될까? 응답자의 18.6%가 왕따를 시켜본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 50%가 ‘잘 안 맞는 사람이라서’를 선택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려고’(33.6%), ‘대세를 따르기 위해서’(8%), ‘기타’(3.1%), ‘안 하면 내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2.2%), ‘특별한 이유 없다’(2.2%) 등의 순이었다. 왕따를 시킨 사람의 유형으로는 ‘이기적인 사람’(47.3%,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책임회피를 잘하는 사람’(38.1%),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33.6%), ‘잘난 척 하는 사람’(33.2%), ‘아부가 심한 사람’(31.9%),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31.9%), ‘눈치가 없는 사람’(26.5%) 등의 답변이 있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기자
2011-02-09 08:38:47직장인 30.7%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자사회원인 20∼30대 직장인 953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30.7%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자신이 왕따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23.5%가 ‘잘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서’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유를 모르겠다’(14%), ‘입바른 소리를 잘하는 편이라서’(12.3%), ‘업무상 실수를 많이 해서’(10.2%),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9.9%) 등의 순이었다. 왕따를 당한 방법(복수응답)으로는 ‘대화 거부’(45.7%)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업무 비협조’(37.9%), ‘인사, 말 등 무시’(31.1%), ‘모욕적인 언행’(21.5%), ‘허위 소문 유포’(20.8%), ‘홀로 식사’(19.8%) 등이 있었다. 왕따 경험 후 변한 점(복수응답)은 41.6%가 ‘인간관계에 신경 쓰게 됨’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애사심이 떨어짐’(35.5%), ‘소극적인 성격으로 바뀜’(32.8%), ‘우울증을 겪음’(32.4%), ‘업무능력 하락’(31.7%), ‘모멸감 등으로 자신감을 잃음’(28%)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재직중인 회사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지(은근한 따돌림 포함)에 대해 65.1%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왕따 시키기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49.8%나 되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이기적인 사람’(32.3%)이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31.9%), ‘독단적인 사람’(31.6%), ‘잘난척 하는 사람’(26.1%), ‘책임회피를 잘하는 사람’(25%) 등이 있었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2008-03-07 10:14:10“직장 내 성희롱 사건 후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덮을 요량으로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줘 동료들과 관계가 단절돼 직장 내에서 고립되는 것이 공통적 현상이다”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 사례와 그 배경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하고 356mc 한국여성재단이 후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가 12일 오후 2시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이가희 활동가는 6년 전 있었던 한 자동차 제조사 내 성희롱 사건을 소개하면서 “당시 행해졌던 성희롱 사례 불이익조치로는 사직 종용, 따돌림, 악의적 소문 유포, 조력자 불이익, 업무 배제 및 변경 등 광범위한 불이익조치가 있었다”면서 “다른 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상사에 의해 일어나는데, 직장 내 근속연수, 인맥, 직위 등에서 나오는 권력은 이후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작동되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회사는 사건 종결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가해자 징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는 문제가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계 미투의 발단이 된 연극계에서는 소수에게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문화예술계 구조가 권력형 성범죄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나나 페미니스트 연극인 연대 활동가는 “연극 연출은 작품 제작을 추진하며 모든 배우와 스태프의 캐스팅 권한을 갖고, 예술지원제도 역시 연출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다”며 “연출가를 변경하면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의 지원금이 취소되기 때문에 동료가 기회를 잃을 수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주저하게 된다”고 토로하며 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교사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오름 교사는 “강간 문화가 학교 수업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가, 교육청, 학교 관리자, 남성 교사들이 강간 문화를 익숙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 내 모든 교육활동에서 성별과 나이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법적 접근, 사회 규범 변화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 등을 모두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미투 열풍에 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보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대표는 “국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호하는 구조는 전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직을 걸고 삶을 건 용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각 당 보좌진협의회 소속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기수 신설, 의원실 보좌진 채용현황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작성·공개, 성평등 의정활동지원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04-12 15: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