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집단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도들은 허씨로부터 ‘에너지 치유’ 의식을 명분으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초 하늘궁에 머물거나 방문한 남녀 신도 20여 명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허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늘궁은 허씨가 운영하는 종교시설로 알려졌다. 신도들이 JTBC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치유’ 의식은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씩 비용이 들고 50~100명씩 모였다. 허씨는 이 치료를 받으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한다. 허씨는 “장염이 생길 때는 ‘허경영’ 해버리고(외치고) 잠들 때까지 ‘허경영’ 머릿속에 넣어버리면 면역 체계가 최고로 편안한 잠을 잔다”라고 주장했다. 또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신도 A씨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담을 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이리 와라’ 하고 나중에 이제 ‘무릎에 앉으라’고 그런다. 그러고 ‘자기를 안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에너지 치유’ 전 이 같은 행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작성했다.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는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 됐다고 한다. 허씨 측은 “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다”면서 “안수기도 정도의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22명으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허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8 22:40:15[파이낸셜뉴스]해군 산하의 한 기관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 군무원을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괴롭히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산하 기관 소속 군인들이 성추행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 기관 소속 군무원 A씨가 2019년 10월 기관장과 현역 군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해당 기관장은 당시 술에 취한 채 A씨를 비롯한 여성 군무원들에게 노래하도록 지시했고,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려고 하는 등 추행을 했다고 센터 측은 말했다. 이 기관장은 관련 신고가 접수돼 그해 11월 말 보직 해임됐다. 당시 양성평등담당관을 맡았던 A씨는 기관장을 신고했다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혀 따돌림에 시달렸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그는 성추행 사건 이후 업무 관련 상황을 공유받지 못하고 원래 맡았던 업무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2년 가까이 군을 떠나지 않고 소통을 위해 노력했으나, 해당 기관 소속 군인들은 A씨를 상대로 '역고소'까지 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A씨는 팀원이자 선임교관인 B소령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원하지 않았으나 A씨가 악수한 것과 자신의 팔을 만진 일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평소 위계질서에 민감했던 A씨는 B소령을 항상 조심해서 대했는데 B소령이 A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A씨는 B소령에게 악수를 먼저 청한 일도 없었고, 다른 상급자가 교육을 마친 후 수고했다며 악수를 청해 돌아가면서 악수를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A씨가 겪은 2차 가해와 조직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A씨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 관계자는 "여성 군무원과 당시 부대원 간 상호 고소 건은 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3-29 13:21:18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집단폭행·성추행·감금 사건과 관련해 군사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0일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엄중 조치는 말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올해 4월 피해자 A씨가 공군18비에 신병으로 전입해 온 이후 4개월간 선임병 6명으로부터 영내 집단폭행, 감금, 성추행,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확보가 고려되어야 정상이지만 18비 군사경찰은 지금까지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경찰이 가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순순히 배려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가해자들은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언론보도 이후 가해자 측이 A씨를 압박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2명의 부모가 번갈아 군인권센터로 전화해 항의하는 등 가해자들이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려드는 정황도 확인됐다"며 "피해자 지원기관인 본 센터에 전화해 겁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경찰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 인권센터는 "피해자만 조사한 뒤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가해자의 변호인 선임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주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은 즉시 가해자들을 체포, 구속해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이미 초동수사를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군 18비에 사건을 맡겨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30 11:58:07공군 한 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대로 수개월간 집단 폭행과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생활관·영내 등에서 병사 간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피해 발생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4월 피해자가 공군18비에 신병으로 전입 온 순간부터 신고하기까지 4개월 동안 영내 집단폭행, 감금, 성추행,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 일병 3명과 병장 3명 등 총 6명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식단표를 암기할 것을 강요하고, '딱밤 맞기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시로 때렸다. 또한 부대 용접가스 보관창고에 가두고 밖에서 박스 조각에 불을 붙여 던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피해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구타하고, 피해자의 유두·성기 등을 손가락 때리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는 토복장비창고에 감금하거나 유행하는 춤을 출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군사경찰대대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나, 공병대대는 생활관에서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를 타 부대로 파견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며 "생활관 옮기면 우리만 더 좋다. 네가 힘들어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중 병장인 선임병은 이미 인권침해 가해 행위에 가담한 전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일벌백계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들을 엄중처벌하고 즉각 구속하는 것은 물론 공병대대 대대장을 포함한 소속 간부들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눈감고 방치한 공병대대장은 즉시 보직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7-29 10:40:12일본의 모델 겸 배우 하마마츠 메구미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지난 14일 메구미는 블로그에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메구미가 생애 첫 소개팅에 나간 날 상대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였고 일행들과 함께 왔다. 메구미는 "나보다 연하인데 인사도 안 하더라. 갑자기 방으로 초대하더니 치마를 들췄다"고 전했다. 해당 선수들은 초면인 메구미 앞에서 팀 동료와 감독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메구미는 "말하는 내용과 수준이 밑바닥이었다.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라 몰래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녀는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가다니. 일본인의 수치"라며 "또 만나자는 메시지가 왔는데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메구미는 "구단에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싶을 정도"라며 관동이라는 지역명을 언급했다. 일본 관동 지방을 대표하는 야구팀은 일본 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다. 한편 메구미는 16일 오후 블로그에 후일담을 남겼다. 그녀는 "정신 없었던 주말이었다. 아무튼 내 블로그 보고 정신차렸는지 사과하는 메신저는 보낸 것 같지만 차단했으니 수신되지는 않는다"며 "이를 계기로 반성하고 선수로서 기술 뿐 아니라 정신도 다시 단련하세요"라고 전했다. ocmcho@fnnews.com 조재형 기자
2017-05-16 14:39:50일본 최고 명문 대학인 도쿄대학교 학생 3명이 한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6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여대생을 술에 취하게 한 후 옷을 벗겨 성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쿄대 재학생 마쓰미 겐스케(22)가 전날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내용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검찰에 따르면 마쓰미와 또 다른 도쿄대 재학생(22), 도쿄대 대학원생(23) 등 3명은 지난 4월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해 성추행을 할 목적으로 '생일연구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술자리를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한달 뒤인 5월 11일에 일어났다. 이들 세명은 이날 오전 0~1시께 도쿄의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한 여대생을 술에 취하게 한 후 피해 여성의 옷을 모두 벗겨 키스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 또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피해 여성의 신체 위에 올려놓는 등의 폭행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법원에서 "게임을 한 뒤 (벌칙으로) 술을 마셔 의식이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지고 있었다. 이날 처음 만난 마쓰미가 등과 엉덩이를 10번 정도 때렸으며 키스를 했다. 최악이다.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서를 낭독했다. 마쓰미는 공판에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일본 검찰은 이들이 이번 사건 이전에도 술자리를 벌여 동석한 여성과 성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기소된 나머지 2명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16-07-06 14:54:16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씨(24)에게 징역 2년6월, 배모씨(26)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5)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대생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수십 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상희 기자
2012-06-28 12:01:54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6)와 한모씨(25)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와 한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형량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지만 1심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배씨에게는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대생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한편 고려대는 성추행 의대생들의 1심 선고 이전인 지난해 9월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교처분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2-02-03 11:48:36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3)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5)와 한모씨(24)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큰데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마저 겪으면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며 가장 무거운 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배씨에 대해서는 추행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e메일이나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보낸 e메일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옷을 내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아니다"라며 "배씨가 범행 며칠 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다른 동기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취지로 읽힌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 21일 밤 11시40분께 경기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1-09-30 17:39:17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으로 기소된 배모씨(25)와 한모씨(24)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크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며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배씨에 대해서는 추행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메일이나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보낸 메일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옷을 내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아니다”라며 “배씨가 범행 며칠 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다른 동기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취지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40분께 경기 가평 용추계곡의 한 민박집에서 동기인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A씨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지고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A씨의 몸을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과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2011-09-30 11: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