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다수의 신상을 공개했던 20~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와 제작자가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와 영상 제작자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올해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또 가해자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며 특정 식당의 상호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없는 무고한 사람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렉카'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가 생기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지난 2월 발표한 '사이버 레커 콘텐츠 이용 및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0%가 사적제재를 사회 문제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08 08:44:28[파이낸셜뉴스]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주목받은 '충주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였던 5명 원심 파기하고 '집유 3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 박은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5년 형을 선고받은 3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9명이 집단 성폭행하고 '합의했다' 주장 A씨 등 9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5일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씨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 여중생이 집에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범행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 항소심, 1명에겐 무죄 "거절의사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그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19 08:20:18[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20년 만에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지난 14일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등을 해온 유튜브 채널 ‘밀양더글로리’에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 이○○ 공개 영상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가해자 "20년이 지나 사과.. 너무 죄송하다" 검은색 티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이씨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많이 생각해봤다. 저는 20년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감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분께 지금 이 영상을 빌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A씨는 “영상을 찍기까지 겁도 많이 나고 두렵기도 했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어떠한 사죄를 하더라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죄드리는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께는 희미해져서 잊혀야 하는 그런 아픈 상처겠지만, 저는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사과했다. '밀양더글로리' 운영자는 “칭찬, 좋은 말은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또 말로만 사과할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누리꾼의 요구에 대해선 “시간이 흘러 피해자분이 용서를 하신다면 그때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며 “지금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들의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00개 댓글 달려.. "사과한다고 죄 없어지지 않아" 해당 영상에는 15일 오후 2시 현재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공개사과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 사과가 진심이길 바라고 평생 반성하면서 사시길 바란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 산다. 전혀 와닿지 않는다" "신상털리니까 이제와서.." "제발 사과 영상 한번으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자. 진짜 힘들게 살아라"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밀양더글로리 채널은 사건과 관련 없는 시민을 가해자로 몰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밀양더글로리는 밀양 사건 관련 A씨의 판결문이라며 사건 혐의 내용 일부가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판결문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밝혀졌다. 불기소 이유를 밝히기 전 피의자가 받은 혐의 내용이 먼저 기록되는데, 밀양더글로리는 이 부분만 잘라 마치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올린 것이다. 전체 문서를 보면 ‘본건 피의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A씨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 받았다. 밀양더글로리 등 일부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사적 제재로 A씨는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제출, 가족들까지 무차별적인 마녀사냥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15 14:16:22[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가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 등 9명은 밀양경찰서를 찾아 "사건과 관련 없는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신들의 사진과 신상 공개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사건과 무관한 자신들 사진이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 조사와 각종 커뮤니티 및 유튜브 게시글과 영상을 확인하는 등 입건 전 조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이 증가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으로 잘못 공개됐거나,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달 초부터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재조명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으며,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자 밀양시와 시의회 등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과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을 약속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4 14:29:2520여년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이 무단 신상공개 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유튜버에 의해 피해자 측이 원치 않은 판결문이 추가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0여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1년 가까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돼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 피해자 2차 가해, 생사람까지 잡아11일 경찰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까지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력 관련 신상 공개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 3건, 진정 13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에 사건이 재조명됐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고 또 다른 남성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사적 제재의 탈을 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나락보관소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당시 사건의 범행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판결문과 통화 음성을 게재하는 일도 있었다. 이 역시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 '정의' 표방한 '사적 이익' 우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은 20년 전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후폭풍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도 "유튜버가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신상을 폭로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처벌이 이뤄진 사람에 대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맞지 않는일"이라며 "'정의'를 표방한 사적 이익을 위한 복수가 관례처럼 이뤄지며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11 18:55:26[파이낸셜뉴스] 20여년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이 무단 신상공개 행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유튜버에 의해 피해자 측이 원치 않은 판결문이 추가 공개되는 등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0여명의 남자 고등학생이 1년 가까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이 소년법이 적용돼 모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에서 특히 논란이 됐다. 피해자 2차 가해, 생사람까지 잡아11일 경찰에 따르면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까지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밀양 집단 성폭력 관련 신상 공개를 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 3건, 진정 13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에 사건이 재조명됐고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실제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은 일하던 가게가 문을 닫게 됐고 또 다른 남성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돼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사적 제재의 탈을 쓴 2차 가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나락보관소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도 당시 사건의 범행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판결문과 통화 음성을 게재하는 일도 있었다. 이 역시 피해자 측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오는 13일 회의에서 나락 보관소 영상 4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의' 표방한 '사적 이익' 우려전문가들은 사적 제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소년법 적용을 받은 20년 전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후폭풍으로 돌아온 것"이라면서도 "유튜버가 이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신상을 폭로하고 피해자 보호 인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은 "처벌이 이뤄진 사람에 대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시 책임을 묻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맞지 않는일"이라며 "'정의'를 표방한 사적 이익을 위한 복수가 관례처럼 이뤄지며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9 15:22:59[파이낸셜뉴스]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2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해당 글의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의 제목은'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로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일부가 현재 초등학교 담임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 가해자가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부분에서 누리꾼들은 "학교에서 또 학생 상대로 성범죄 저지를 수 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라며 공분했다. A씨가 언급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가해 학생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나 소방관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이다.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신규 임용 시 해당 기관이 임용 예정자로부터 신원조회 동의서를 받은 뒤 경찰에 범죄경력 등을 알 수 있는 신원조회 요청을 해 전과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호처분은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교직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서도 성범죄로 받은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교사의 범행은 교사 임용 전의 일이고 법적으로는 모든 처벌이 끝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23 08:06:47[파이낸셜뉴스]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성폭행 하고도 명문대 합격.. 소방관 등 공직 진출도 A씨는 당시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하며 글을 이어나갔다. 그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꼬집으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에서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 B양을 실제로 만나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등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 하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려 비난을 받았다. A씨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선 잘 이해한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에게 교육받거나 구조 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벌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생까지? 이건 도를 넘었다", "법으론 못 했지만 여론의 벌을 받길",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불안해서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냐", "강간범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놔두는 게 말이 되나" 등의 의견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22 11:37:42인도 서부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16세 소녀가 남성 수백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혀 인도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 소녀는 이달 11일 인도 아동복지위원회(CWC)에 자신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마하라슈트라주 비드 구역에서 400여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압하이 비탈라오 바나베 CWC 위원장은 이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 중에는 경찰관도 2명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간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수를 확증하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들 가운데 적어도 25명을 특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13살 때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한 33세 남성과 결혼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성폭행 당한 뒤 집을 나와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성 인권 운동가 요기타 바야나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성폭행)사건"이라고 말했다. 바야나는 "이 소녀는 매일 고문을 당했다. 경찰은 그녀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며 "모든 범인들에 엄격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0년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은 약 18분마다 1건씩 발생, 2만8000건 이상 보고됐다. 상당수 여성이 두려움으로 사건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11-17 22:03:34[파이낸셜뉴스] 여의사 성폭행 살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바 있는 인도 콜카타에서 이번에는 신혼부부를 상대로 한 끔찍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서벵골주 콜카타 칸치라파라 소재 기차역 인근에서 괴한 8명이 19세 여성을 집단 강간했다. 괴한 8명은 이날 새벽에 남편과 함께 기차역 선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 여성을 끌고 가 집단 성폭행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정오까지 괴한 8명을 차례로 체포해 구금했다. 용의자들 모두 칸치라파라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피해 부부는 서벵골주 칼리아니 주민으로, 사건 당일 칸치라파라 기차역에서 하룻밤을 보내려다 변을 당했다. 이들은 결혼을 반대하는 가족에게 쫓겨나 밤 새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성범죄가 만연한 국가로 유명하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만 1500건의 성폭행 사건이 보고됐다. 지난 2012년 12월 당시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23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잇달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성폭행범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인도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행이 빈발한다. 전문가들은 인도 경찰에 대한 불신과 성폭행 피해자에게 오명이 씌워져 신고되지 않은 사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BNN브레이킹 등에 따르면 정치인들과 인도 국민들은 모두 가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받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5: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