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교사·소방관 됐다"...폭로에 '발칵'

12년 전 떠들썩했던 '지적장애女' 성폭행
대전 남고생 16명 처벌 안받고 신분 세탁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교사·소방관 됐다"...폭로에 '발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와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며 운을 뗐다.

성폭행 하고도 명문대 합격.. 소방관 등 공직 진출도

A씨는 당시 기사와 판결문을 첨부하며 글을 이어나갔다. 그는 "가해자 16명은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 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꼬집으며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에서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를 가진 여중생 B양을 실제로 만나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등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

하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 집안과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려 비난을 받았다.

A씨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법의 취지에 대해선 잘 이해한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면서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디 강간범 교사, 강간범 소방관에게 교육받거나 구조 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벌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선생까지? 이건 도를 넘었다", "법으론 못 했지만 여론의 벌을 받길",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불안해서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냐", "강간범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놔두는 게 말이 되나" 등의 의견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