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 증거를 수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마쳤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제532회 정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해진 후∼0시)과 심야(0시∼익일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0㏈(데시벨) 낮추고, 그 외 전체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65→60㏈, 야간 60→50㏈, 심야 55→45㏈로 강화된다. 또 공공도서관은 주간 65→60㏈ 및 야간·심야 60→55㏈,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70㏈ 및 야간·심야 65→6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경찰이 지난해 9월 내놓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찰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배경소음도가 이미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소음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배경소음도는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 예정이다. 경찰위원회에서 함께 의결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개정안은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목적과 범위에 실종자·구조대상자 등 인명 수색 외에 △교통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목적 △집회·시위, 집단민원 현장에서의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그 밖에 경찰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고,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을 카메라로만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 현장 상황을 자세히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또 드론으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도 불법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06 09:44: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염두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이에 반발해 행동에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부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유림은 각지에서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이 시위했다.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9시 피켓을 들고 나선다. 6일 이후에도 성균관 등의 구성원이 돌아가며 릴레이 시위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또 내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서 정부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조항(815조 2호)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에 따라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는 등 법률을 재검토 중이다. 헌재는 민법 815조 2호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2022년 10월 27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혼인 금지 범위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5촌 이상의 혈족과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혼인 금지 범위가 현행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교수가 제출한 용역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자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며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05 07:01:58서울지하철 1~9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장연 시위시 역사 진입을 차단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대책의 주요 골자다. 사실상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이뤄지는 전장연의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서교공은 "전장연이 시위를 개시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열차는 총 86시간 33분 지연됐고, 손실액은 7억8000만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한 후 약 두달 만인 지난 20일부터 출근 시간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상태다. 다음달 1일에도 전장연은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4일 전장연이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가자 서교공과 충돌했다. 당시 전장연이 지하철 역사 탑승 시위에 나서자 서교공은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고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 40분께 혜화역에서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박 대표를 퇴거불응,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공공 장소에서 시위와 체포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들 사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전장연 시위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위를 통제하겠다는 서교공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집회·시위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전장연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반복되는 불편에 시위 제한 타당" 28일 만난 시민들은 전장연 시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약 3년간 반복된 전장연의 시위로 지각하거나 중요한 업무 미팅에 늦는 일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36)는 "전장연의 시위로 갑자기 지하철이 멈추게 되면 덜컥 겁이 난다. 지각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주요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서 회사로 일찍 출근해야 했는데 전장연의 시위로 1시간 넘게 지각해 곤란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에는 경찰과 전장연이 지하철역에서 충돌하는 모습도 봤는데 사람이 많은 출근시간에 이런 충돌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봤다는 시민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서교공의 대책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 많았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통역일을 하는 프리랜서 구모씨(31)는 "출퇴근 길에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입장에선 전장연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대책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시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을 주면 반감만 더 커질 것이고 행정 당국 입장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취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4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김모씨(27)도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지만 시민들이 지하철을 탈 권리까지 방해 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에도 시위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직·간접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직장인 이모씨(27)는 "비슷한 승객 불편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시민을 볼모로 하는 시위 자체는 차단하되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유모씨(37)는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이 연착될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며 "집회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과도하면 반감이 커질 수 있어 투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제한, 과도" 서교공의 대책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다. 직장인 김모씨(34)는 "장애인들이 집회에서 요구하는 이동권 역시 기본권이기 때문에 장애인 요구는 정당하다"며 "전장연 시위에 일부 부정적 인식이 있다고 해서 집회 방식을 문제 삼지 말고 활발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31)의 경우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시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노인 등의 이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지자체가 막을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장애인 등 발언권이 제한된 사회적 약자들이 시위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 불편을 줘 자신들의 발언권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는 집회의 목적이고 민주주의 기본 요건"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애인을 시위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지하철 역사 진입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양모씨(27)는 "시민들이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며 "어떤 근거로 전장연 회원들만 막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장연도 자유와 권리를 외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지하철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지원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시위하는 자유는 주어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 시위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노유정 김동규 주원규 기자
2023-11-28 19:12:17[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추진중인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행 집시뱁은 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3월 이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대에 대해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그 뒤 정치권에서 법안 개정을 시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최근까지도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 등이 집회 금지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경우 제한·금지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에 불법집회 전력 등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야간집회·시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일각에선 경찰이 사실상 야간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고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었다. 헌법상 자유가 주어진 집회·시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집회에 소음 등 불법 행위가 있다면 다른 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부분인데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경찰 개선 방안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나 심야 시간 집회 소음 등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17일 만나본 시민들은 일부 시민들은 집회 금지시간을 규정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는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금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번 금지가 이뤄지면 다른 부분도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도 밤에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자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때문에 이런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집회·시위를 규제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한모씨(35)도 "집회를 굳이 심야시간에 해야 하는지 의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정 시간에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시민 의식으로 개선할 문제지 제도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불편이 문제라면 관련법이 있는 만큼 지금도 해소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집회 과정에서 선을 넘는 표현이 발생한 경우 공연음란죄 등으로 규제할 수 있고 소음도 일정 데시벨을 넘어가면 규제 대상이 된다"면서 "관련법이 다 있는데 굳이 집시법까지 고쳐 집회·시위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권한이 너무 커져 시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직장인 박모씨(27)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예측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향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제한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해 과도해, 제재 필요"경찰의 제한을 찬성하는 여론도 팽팽했다. 최근 들어 잦은 집회·시위로 피로감과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나 출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운행을 막는 전장연의 집회·시위를 대표적인 예라고 봤다. 직장인 박모씨(46)는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해선 안되지만 전장연 시위로 중요한 사내 행사에 지각한 경험도 있어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의 집회·시위 문화는 어린이들도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법을 지키며 이뤄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일부 집회는 좀 지나쳐 보였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최모씨(35)는 "주말마다 집회로 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야간에도 집회 소음에 불쾌했던 경험도 있다"며 "집회·시위 주최측은 최대한 많이 알리고 싶겠지만 피해보는 주변 시민들 입장도 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모씨(35)는 "집회·시위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수단이라면 과도한 불편을 주는 방식의 집회는 적절하지 않다. 집회 자체를 막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야에 집회·시위를 제한으로 헌법상 자유 침해 소지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류모씨(29)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더라도 다른 시간에 얼마든지 집회·시위를 통한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며 "제한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모씨(37)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불편했던 적이 많아서 과도하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제재 했으면 좋겠다"며 "다만 밤샘 집회는 광우병 시위를 제외하고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굳이 심야 시위를 금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10-17 13:45:53[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부실수사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의혹 수사에 대해선 "부실수사임이 확인될 경우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의 두가지 방점은 일반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청장은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며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면 사후에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전기충격기 훈련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윤 청장은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나 관련 예산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윤 청장은 총기·전기충격기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현장 경찰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각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치안강화를 위해 3년 안에 38구경 권총과 저위험권총을 포함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 경찰에 1인 1총기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년 저위험권총 5700여정 지급을 시작으로 3년 동안 2만9000정을 보급해 1인 1총기 보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2 15:22:19[파이낸셜뉴스]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불법집회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윤 청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내용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가 방점이다"고 했다. 윤 청장은 모두발언에서는 "팬데믹 극복 이후 치안 수요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민생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증가했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범죄 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경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2 13:54:10[파이낸셜뉴스] 신고된 집회를 하다가 조합원 체포를 항의하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간 노동조합 행위는 기존 집회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8일 총파업 출정식 집회 도중 화물차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자 위험 물질인 시너 1통을 바닥에 뿌려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집회 중 노조원들이 체포되자 경찰서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확성기로 구호를 제창하며 석방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2일까지 집회를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의 구호 제창한 행위를 이미 신고한 집회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경찰서에서의 구호 제창을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의 복장이 같은 날 이미 신고된 집회와 거의 동일하고, 사용된 현수막이나 장비 역시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신고 집회가 우발적, 즉흥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기신고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옥외집회 '주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8-10 12:48:42[파이낸셜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하철에 승차하면서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박 대표를 기차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지하철 역사 곳곳에서 38차례 불법 집회를 벌이거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의 불법 집회 혐의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은 이번 박 대표 송치까지 포함해 전장연 활동가 총 28명을 검찰에 넘겼다. 박 대표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 등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인 혐의(재물손괴)로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10 14:33:45[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해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6-13 09:37:1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후 1년만에 용산이 집회·시위 1번지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집회·시위 메카'로 불리던 종로를 제치고 용산이 올해 '집회·시위 접수' 1위에 오른 것이다. 한편 집무실 이전 이후 용산 일대 집회 금지 통고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집회 자유 보장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BJECT0# 용산, 종로 제치고 新집회 1번지 등극 21일 파이낸셜뉴스가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등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에는 지난달 서울 31개 관내 경찰서 중 가장 많은 430건의 집회·시위가 접수됐다. 윤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해 4월 242건에서 5월 278건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인 뒤, 그해 11월(370건)·12월(537건)·올해 1월(511건)·2월(443건)·3월(487건)·4월(430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실 이전 전까지 집회·시위 중심이었던 광화문 광장 등이 위치한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지난달 집회·시위는 354건이다. 종로서 관할에서는 용산 집무실 초기인 지난해 4월(517건)·5월(402건)·6월(380건)만 해도 한동안 용산에 비해 많은 집회가 열렸다. 그러다 지난해 11월(369건)을 기점으로 엇갈리기 시작해, 12월(354건)·올해 1월(325건)·2월(316건)·3월(379건)·4월(354건)으로 매달 300건 남짓 열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도심권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대부분은 광화문·숭례문 등에서 집회를 시작한 뒤 용산 집무실 인근으로 행진·마무리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시기 이후 집회·시위의 중심이 기존 종로에서 용산으로 본격 자리바꿈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 늘면서 '금지 통고'도 증가한 용산 한편 용산이 1년 새 집회·시위 메카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금지 통고한 집회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서울 관내 경찰서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서에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919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이중 173건(4.41%)에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주요 집회가 열리는 남대문서(1.86%), 종로서(1.69%), 영등포서(0.46%)의 금지 비율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경찰이 내세우고 있는 용산 일대 집회 금지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토록 한 집시법 11조와,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12조 조항이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실 인근 도로를 ‘주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집시법 12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올 하반기 발효될 경우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한 집회 금지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한희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지난달 국회서 열린 집시법 토론회를 통해 "집회는 불편하고 가능한 금지돼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정부·국회·지자체가 갖고 있는 한 (집시법) 개정은 요원할 뿐 아니라 개정되도 취지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 집회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펼쳐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21 15: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