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3 11:57:45[파이낸셜뉴스] 17년간 고객이 맡긴 예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11회에 걸쳐 고객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총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의 한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던 A씨는 채무에 시달리며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고객들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예금주 명의로 중도해지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출금전표를 위조했다. 이후 위조한 내용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한 뒤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으로 전산자료를 위작함으로써 '돌려막기'를 통해 범행을 숨겼다. 17년간 고객 돈을 횡령해온 A씨는 부장까지 승진했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징계면직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으며 재직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피해 금고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단기간 내 피해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고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55)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금고 전무였던 B씨는 특정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불려달라는 취지로 위임받은 3억여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역시 B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제증서 등 고객이 금고에 돈을 맡겼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고객은 개인적인 친분을 토대로 금고가 아닌 B씨에게 돈을 맡긴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09 15:14:00'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공개 등록을 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이유에 대해 "추행 및 사진촬영 2년 동안 상습·지속되었지만, 피고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정도로 점수가 높지 않아 스스로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사인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3 18:45:03[파이낸셜뉴스]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는 의료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공개 등록을 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이유에 대해 “추행 및 사진촬영 2년 동안 상습·지속되었지만, 피고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정도로 점수가 높지 않아 스스로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사인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정언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 상처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염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에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 마취 상태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과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여명 이상에 이른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3 15:26:12[파이낸셜뉴스]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6-13 14:58:43[파이낸셜뉴스] 지난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A씨와 B씨는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들은 숨진 C씨에게서 6만원을 챙긴 뒤, 범행 현장에 시신을 버려두고 택시를 이용해 약 2.8㎞가 떨어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까지 달아났다. 이후 이들은 택시를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택시가 불에 타면서 증거는 모두 사라졌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른바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이다. 장기 미제로 남겨졌던 '인천 택시강도 살인사건'은 다행히 올해 마무리가 지어졌다.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와 B씨 모두 검거가 됐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 과학수사가 만든 성과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용의 차량 5900대를 수사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확보하는가 하면 기지국 통신 기록 2만6000건을 확인하고 인근 800가구를 돌며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6년이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수사를 넘겨 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를 다시 분석했고 지문을 다시 감정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역할은 한 것은 16년 전보다 발달한 과학수사 기법이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택시 뒷좌석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를 구겨 만든 불쏘시개에서 쪽지문을 찾아 감정에 성공했다. 더구나 경찰은 범행 당일 비가 많이 내려 분석이 힘든 CCTV 영상에서 용의 차량을 특정하려고 같은 종류 차 9만2000대를 다시 분석해 의심 차량을 900대까지 줄여 이전소유자까지 모두 2400명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붙잡았다. 또 C씨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데다 흉기에 수차례 찔려 많은 피를 흘렸다는 C씨 부검 결과에 따라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해 2월 28일 B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나 친구로 지냈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A씨와 함께 범행 했고 신고가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후에도 여러 일을 하는 등 16년 동안 평범한 일상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이들은 택시 기사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법적 처벌이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에서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결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1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05-28 14:03:06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8:07:56[파이낸셜뉴스] 2007년 인천에서 발생한 2인조 택시강도 사건 피고인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씨·B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한 이들은 2.8㎞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후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자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작은 지문이 발견돼 뒤늦게 검거됐다. 이들은 지문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올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6 14:06:30[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욕적인 말에 격분했다".. 우발적 범행 주장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12시54분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받던 중 여자 친구에게 '정신지체냐'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들어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 유족 측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가해자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부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시간까지는 20분에 불과한데, 처음부터 살해할 결심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범행을 마치고 자해까지 하고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B씨의 어머니는 "맨 처음에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이 상담했을 때 (가해자가) '자기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전화해서 오라 해서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출발했다'고 이야기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유족측 "왜 죽였는지 아직도 진실 모르겠다" 엄벌 호소 유족 측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크게 나서 고소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고소한 이웃이 사건 일주일 전 이사를 가면서 갈등이 끝났다고 반박했다. B씨의 어머니는 "그 이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었다"며 "근데 마지막 선고 전 진술에서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정신지체야?' 뭐 이런 말을 해서 격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아직 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 외에 딸을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두 사람은 평상시에 사소한 다툼까지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당시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42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어머니는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면서 "한평생 아팠던 24살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24 06:58:13[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이 2년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전날(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징역 2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5년,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피해자가 엄벌 탄원"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분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앞서 10여 번 이뤄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같은 것으로 비춰 상습적인 점, 어린아이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약물치료가 도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감정이 과거 범죄 전력을 토대로 판단됐고 수감 생활 과정에서 느낀 심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성 충동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여러 가능성을 종합했을 때 엄격한 치료 명령을 내릴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 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그러다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속됐다. 또 2017∼2019년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포함됐다. 변호인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 상황을 비춰 볼 때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거나 검찰의 어떠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16 07: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