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
범행 녹음파일 증거능력 배제로 감형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도 확정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본인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이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녹음 파일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무고죄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2심은 1심보다 낮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결정적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당시 현장상황을 녹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 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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