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6억 이하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말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현행 특정 차주에게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40%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까지 모든 차주에 대해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1단계에서는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2단계에서는 대출 총액(주담대+신용대출)이 2억 원을 넘는 경우까지, 그리고 2023년 7월 3단계에서는 대출 총액 1억 원 초과 등으로 규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이 6억 이하 아파트로 쏠리고 있으며, DSR 규제를 피해 탈서울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1단계 적용 시점에 조정지역이며, 6억 이상 아파트가 수도권 대비 많지 않은 천안 지역에서도 투자자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가 적용 되는 2022년 7월 시점 이후부터 총 대출액이 2억을 초과 하는 경우 DSR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아파트 또는 분양가가 저렴한 새아파트가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천안 풍세지구에 공급되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가 꼽힌다. 이 아파트는 평균 분양가(84㎡기준)가 3억 미만으로 DSR 확대적용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의 분양가는 3.3㎡ 당 평균 850만 원 대로서 주력 평형인 전용 84㎡도 분양총액이 3억 원 미만에 공급되는데, 지난해 천안에서 분양된 ‘이안 그랑센텀 천안’(11월)의 3.3㎡ 당 평균 1,192만 원대나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8월)의 평균 1,197만 원대와 비교하면 입지를 감안해도 매우 저렴한 분양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지하2층~지상29층 30개동에 전용면적 59~84㎡형 총 3,200세대로 구성되는 천안 최대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청약을 성공리에 마감하고 오는 11일 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사 ‘에이치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관심고객으로 등록된 건수는 약 7만 건이 넘으며, 청약 마감 후 계약 일정이 진행 중인 현재에도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5-07 12:42:2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34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진 금융기관 단위로 DSR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와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이런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시 고려하겠다"면서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21-04-29 09:03:15KB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사실상 '총량규제'에 들어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물량관리나 적절한 미시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며 비가격적 관리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한도 축소, 대환 금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물량관리에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중심 총량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총량관리 '특단책' 거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한 KB국민·우리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가계여신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했던 영업점별·본부별 총량관리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중단과 같이 기존에 은행들이 발표했던 정책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은행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행들의 물량관리 종착지는 지역본부·영업점별 최대 대출금액을 설정,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제'다. 지난 2021년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자 은행들이 썼던 물량관리 방안으로, 이번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약을 쓰는데도 약효가 안 들으니 대출총량제로 갈 수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역본부·그룹 단위로 총량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서 제언한 정책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높아서 대출금리가 높게 정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릴 수 있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LTV별 금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실무 논의가 필요한 데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수요억제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수단으로 꼽힌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차주 단위 DSR 한도를 40% 아래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에서 비켜간 대출들이 많은 만큼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 대비 부채잔액(LTI)을 산정해 차주가 최종적으로 상환을 마쳐야 하는 총부채 부담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셈이다. ■지방銀·인뱅 관리 동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담대 관리를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혼합·변동) 금리를 0.50%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0.50%p 인상했다. 2개월 새 3번째 인상으로,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 상단은 6%대를 넘겼다. SC제일은행은 오늘 9월 중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이날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0.2%p 인상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월별 실행해야 하는 대출금과 들어오는(상환되는) 대출금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는 어느 한 은행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은행이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제한(국민)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한도 30년으로 축소(국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국민·우리) △신규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자 '다주택자' '수도권'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자금융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전세대출도 조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대출한도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험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물량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환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급격한 물량관리로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거나, 2금융권에 집중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08-26 18:21:36#OBJECT0#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고강도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권이 사실상 '총량규제'에 들어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됐다"며 비(非)가격적인 관리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전방위적인 한도 축소·대환 금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강도 물량관리에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경우 수도권 중심 총량관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중심 銀 총량관리 '특단책' 거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물량관리 방안을 발표한 KB국민·우리은행 뿐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가계여신 관리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시행했던 영업점별, 본부별 총량관리까지 포함해 모든 수단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중단과 같이 기존에 은행들이 발표했던 정책들은 당장 시행할 수 있고, 은행권 전체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은행들의 물량관리 종착지는 지역본부·영업점별 최대 대출금액을 설정해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제'다. 지난 2021년 농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자 은행들이 썼던 물량관리 방안으로, 이번에도 최후의 수단으로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여러 약을 쓰는 데도 약효가 안 들으니 대출총량제로 갈 수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주담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나 지역본부·그룹 단위로 총량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좀 더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영국과 같이 LTV가 높을수록 대출금리를 높게 설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한국은행 'BOK이슈노트'에서 제언한 정책 중 하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가 높아서 대출금리가 높게 정해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차주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꺼려할 수 있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은행들이 LTV별 금리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지 실무 논의가 필요한 데다,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수요 억제 효과도 떨어질 수 있어 중장기적 수단으로 꼽힌다. 아울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차주 단위 DSR 한도를 40% 아래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에서 비켜간 대출들이 많은 만큼 관리 목적 DSR을 산출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사실상 소득 대비 부채잔액(LTI)을 산정해 차주가 최종적으로 상환을 마쳐야 하는 총부채 부담을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셈이다. ■지방銀·인뱅 관리 동참.."2금융권 집중" 우려도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주담대 관리를 본격화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혼합·변동) 금리를 0.50%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p∼0.50%p 인상했다. 2개월 새 3번째 인상으로,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4%대, 상단은 6%대를 넘겼다. SC제일은행은 오늘 9월 중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BNK경남은행도 주담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한 은행 고위 관계자는 "월별 실행해야 하는 대출금과 들어오는(상환되는) 대출금을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다"면서 "가계대출 관리는 어느 한 은행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은행이 조이면 다른 은행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운명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대출 제한(국민) △수도권 소재 주담대 최장 대출한도 30년으로 축소(국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국민·우리) △신규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국민·신한·우리·농협) 등 주담대 한도를 축소한다. 은행 자체 주담대 상품 취급액이 수도권 중심으로 늘어나자 '다주택자' '수도권' 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자금융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전세대출도 조이고 있다. 다만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대출한도 정책을 펼치면서 실수요자들이 보험 등 2금융권 대출로 몰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이 물량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환까지 막히면 실수요자의 자금융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급격한 물량관리로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거나, 2금융권에 집중되는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기자
2024-08-26 16:19:53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상 외에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40% 규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받으면서 은행들이 관리 목적의 DSR 산출기준을 만들고 DSR 한도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대출한도를 줄일 수 있는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이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갭투자를 막는 전세대출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된 '영업점별 총량관리'도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가계대출 점검회의 이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당국에서 정해준 DSR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기준을 두고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별 DSR이 나오면 은행은 이미 대출이 많이 일어난 지역, 대출유형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차주 단위 DSR 비율을 낮추는 대신 각 은행에 '자체적으로 비율을 낮춰서 관리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 분양 전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을 산출키로 했다. 지역별·대출유형별·차주소득별 DSR을 산출해 은행들이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은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방안으로 플러스모기지론(MCI·MCG) 대출 중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오는 26일부터 도입하는 플러스모기지론 취급 중단은 대출한도를 3000만~5000만원까지 축소할 수 있다. 실수요자에게 스트레스 DSR보다 더 직접적인 한도축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싶을 때 쓰는 통상적인 수단"이라며 "3년 전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때 대부분의 은행이 MCI·MCG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수 은행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KB국민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신규주택자금 구입목적 주담대 모니터링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점별 총량관리와 같은 특단책도 거론된다. 은행 본부가 각 영업점에 주별·월별 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다. 한편 우리은행이 이날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0%p 높이는 7번째 대출금리 인상안을 결정한 가운데 BNK경남은행도 주담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4-08-22 18:28:51[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5대 시중은행에게 대출금리 인상 외에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함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40% 규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받으면서 은행들이 관리 목적의 DSR 산출 기준을 만들고 DSR 한도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수요자의 직접적인 대출 한도를 줄일 수 있는 플러스모기지론 중단이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갭투자를 막는 전세대출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된 '영업점별 총량관리'도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가계대출 점검 회의 이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당국에서 정해준 DSR을 일괄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기준을 두고 적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별 DSR이 나오면 은행은 이미 대출이 많이 일어난 지역, 대출유형 등에 대해서는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차주 단위 DSR 비율을 낮추는 대신 각 은행에 '자체적으로 비율을 낮춰서 관리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현재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등 1금융권에서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신규대출 70% 이상이 DSR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실제 차주 상환능력보다 많은 대출금액을 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분양 전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을 산출키로 했다. 지역별·대출유형별·차주소득별 DSR을 산출해 은행들이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차주단위 40% DSR 규제가 고객들에게는 40%까지 채워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은행들은 반드시 40%를 내줘야 하는 의무로 해석돼 일률적으로 40% 상한에 맞춰진 측면이 있다"면서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심사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대 시중은행은 비가격적인 가계대출 방안으로 플러스모기지론(MCI·MCG) 대출 중단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중단하는 플러스모기지론은 대출한도를 3000만~5000만원까지 축소할 수 있다. 실수요자에게 스트레스DSR보다 더 직접적인 한도 축소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고 싶을 때 쓰는 통상적인 수단"이라며 "3년 전에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때 대부분의 은행이 MCI·MCG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수 은행들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영업점별 총량 관리와 같은 특단책도 거론된다. 은행 본부가 각 영업점에 주별, 월별 대출한도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만 대출을 내주는 총량관리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영업점별 총량관리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금리도 올리고 일부 주담대, 전세대출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그런 대책들이 효과가 없으면 총량관리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이 이날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0%p 높이는 7번째 대출금리 인상안을 결정한 가운데 BNK경남은행도 주담대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SC제일은행과 iM뱅크는 현재 금리인상 계획을 검토한 바는 없지만,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면서 지방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대비해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4-08-22 16:19:23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키로 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취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데다 잇따른 금리인상을 통해 디마케팅을 하고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대한 대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비롯해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타행 대환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하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열어둔다. 지난 18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 데 이어 29일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를 0.2%p 추가 인상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기준을 조정한다"며 "해당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 하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고 얼마나 제도를 운용할지 결정한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당장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 사례를 곧바로 벤치마킹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가산금리를 올려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0.2%p 인상했고, 우리은행도 아파트 담보 변동형 대출금리를 0.2%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채 5년물에 연계되는 주담대 금리를 0.05%p 상향 조정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지난 5, 6월부터 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승인량을 정해놨다. 다만 은행들도 금리인상 외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는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가 주택 등에 대한 대출규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다주택자 신규 구입자금대출 중단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영업 현장에서 보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상황이 다 달라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내라면 구입자금대출을 이분법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기 전 조기에 2단계 규제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을 꽉 채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낮은 상한선을 저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중도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 DSR을 산정해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은행이 고객들의 DSR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살펴보고, 향후 DSR 규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대출 관리가 대출금리 인상, DSR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보다 고소득자가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하는 현실에서 DSR 규제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LTV를 낮춰 대출한도를 확 줄여야 가계대출이 잡힐 수 있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고소득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25 18:26:42[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키로 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은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취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데다 잇따른 금리인상을 통해 디마케팅을 하고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대한 대외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대출 상환능력 심사 강화를 비롯해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주부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신규 구입자금대출을 중단할 계획이다. 타행 대환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을 제한하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열어둔다. 지난 18일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 데 이어 29일 주담대 변동·혼합형 금리를 0.2%p 추가 인상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실제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취급 기준을 조정한다"며 "해당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 하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고 얼마나 제도를 운용할지 결정한다.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당장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이 국민은행 사례를 곧바로 벤치마킹하지 않는 것은 이미 가산금리를 올려 디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주담대 주기형·혼합형 금리를 0.2%p 인상했고, 우리은행도 아파트 담보 변동형 대출금리를 0.2%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채 5년물에 연계되는 주담대 금리를 0.05%p 상향 조정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미 지난 5, 6월부터 당국과 소통을 거쳐 가계대출 승인량을 정해놨다. 다만 은행들도 금리인상 외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상승기에는 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가 주택 등에 대한 대출규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다주택자 신규 구입자금대출 중단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영업 현장에서 보면 다주택자라고 해도 상황이 다 달라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이내라면 구입자금대출을 이분법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기 전 조기에 2단계 규제방안을 도입하는 방안, 차주 단위 DSR 상한선(40%)을 꽉 채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더 낮은 상한선을 저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전세대출·중도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 등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서도 차주 DSR을 산정해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은행이 고객들의 DSR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살펴보고, 향후 DSR 규제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대출 관리가 대출금리 인상, DSR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소득 계층보다 고소득자가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하는 현실에서 DSR 규제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LTV를 낮춰 대출한도를 확 줄여야 가계대출이 잡힐 수 있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고소득자보다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25 15:53:43주요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향후 DSR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유주택자, 전세가율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세대·예담대에도 DSR 산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해 은행권 실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전산을 구축하고, 8월에 DSR 시범 산출방식을 운영한 후에 9월부터는 신규 대출계좌부터 검증된 DSR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이 소득증빙이 필수가 아니었던 대출계좌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차주들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차주 DSR 비율을 산출하면 차주의 연소득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 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 대출의 26.7%에 그쳤다.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실제로는 차주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위 DSR 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차주가 전체 53.9%로 집계됐다. DSR 20% 이상 40% 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25.1%, 40% 이상 60% 미만인 차주가 10.9%, 60% 이상인 차주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11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차주단위 DSR 비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전세대 DSR 단계적 도입 '촉각'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비율 산출 없이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쪽부터 먼저 적용할지 은행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 지역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과열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환능력 밖 과잉대출을 억제한다는 DSR 규제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임대인에게 가는 구조로, 보증 자체도 명목적으로는 임차인이 빌리지만 은행에 상환하느냐 마느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잉대출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DSR에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전세대출 DSR 규제도 '단계적'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주택구입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 목적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금액만 계산돼 DSR보다 규제가 약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5 18:19:26[파이낸셜뉴스]주요 시중은행이 이르면 이번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향후 DSR을 적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기로 했다. 강남 3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지난달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은 유주택자, 전세가율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DSR 규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산 개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예담대에도 DSR 산출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달 초부터 관리목적 DSR 산출을 위해 은행권 실무회의를 갖고 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달 전산을 구축하고, 8월에 DSR 시범 산출 방식을 운영한 후에 9월부터는 신규 대출계좌부터 검증된 DSR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예·적금담보대출과 같이 소득 증빙이 필수가 아니었던 대출 계좌에 대해서도 DSR 비율을 산출해 '차주들의 정확한 상환능력'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다양한 유형의 대출에 차주 DSR 비율을 산출하면 차주의 연소득 대비 실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얼마인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은 33조8000억원으로 전체 신규대출의 26.7%에 그쳤다.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실제로는 차주가 갚아야 할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주단위 DSR비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원리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인 차주가 전체 53.9%로 집계됐다. 20% 이상 40% 미만인 차주가 25.1%, 40% 이상 60%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10.9%, 60% 이상인 차주가 10.2%를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 은행 가계대출잔액이 111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DSR 규제를 비켜가는 대출이 많아 차주단위 DSR 비율이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다. ■銀, 전세대 DSR 단계적 도입 '촉각' 특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은행들은 당국의 정책방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DSR 비율 산출 없이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어느 쪽부터 먼저 적용할지 은행에서도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유주택자, 지역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갭투자 과열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전세대출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상환능력 밖 과잉대출을 억제한다는 DSR규제 취지에 맞게 임대인의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바로 자금이 임대인에게 가는 구조로, 명목상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만 대출을 상환하느냐 마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면서 "과잉대출의 위험이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DSR에 포함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전세대출 DSR 규제도 '단계적' 적용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DSR 미적용 정책모기지가 매매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고려할 때 주택구입 목적 정책모기지에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생아특례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DTI에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계산돼 DSR보다 규제가 약하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5 16: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