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비, 전기료 등의 비용을 대폭으로 낮출 방침이다. 특히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초첨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준비 단계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9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저출생·고령화 대응 부처 신설방안 등을 발표했다. 당정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 상환기간 연장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정책자금 최대 63만5000명, 보증부 대출 16만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 수수로에 대해서는 정부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전기료 지원은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당정은 7월 중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인구정책 총괄과 예산 사전심의 등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존립 문제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때 최우선으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집중 지원하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과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재보험금 신속 지급을 위한 행정력도 집중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성 공장화재에 대해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며 "정부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7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대출·추심한 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은 법정 최고형 구형을 추진할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06-30 18:26:09[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객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우대 대출'을 출시했다. 3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갱신 계약서 및 갱신 직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착한 임대인 우대금리 0.30%를 포함해 최대 1.60%p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이연호 NH농협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은 "착한 임대인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에 농협은행이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06-30 09:10:46[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총 6300만 원을 감면했다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중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건물주)들이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반기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했다. 재산세 감면 접수 결과, 모두 217명의 착한임대인이 임차인에게 4억1000만 원의 임차료를 인하, 총 63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2년째 추진 중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모두 474명의 착한임대인이 1인당 평균 27만 원의 재산세 감면 받았고, 소상공인은 한 점포당 매월 평균 31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봤다. 이경우 세종시 세정과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1-15 09:39:14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속에 이어 고물가,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갈수록 '착한 임대인 제도'에 동참하는 숫자가 줄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폐업위기에 몰리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참여 임대인 1년새 1625건→629건공제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건물내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세입자의 대부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다만 최근 착한 임대인 제도 신청이 점차 줄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등록 신청을 늘리기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가 취합한 '착한 임대인 제도' 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해 1625건(감면액 98억원)이었던 것이 올해(9월 기준)는 629건(감면액 39억원)으로, 1년새 무려 1000여건이 줄어들었다.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목소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어느정도 수요가 회복되자 임대료 감면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특히 임대인 및 임차인의 경우 이 제도가 지속해서 이어지기에는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도에 참여했던 임대 사업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물 입주 가게 월세를 모두 20만원씩 6개월간 감면했는데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임대 사업자 B씨도 "건물주도 사정이 있는데 임대료 감면을 해주기 어려웠다면 '나쁜 임대인'이냐"며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대인을 편 가르는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김모(54)씨는 "학원이 학생 사정 힘들다고 해서 학원비를 깎아주지는 않는다"며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를 임대인한테 강제할 수도 없고, 대부분 임차인 모두 이야기 꺼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제도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과정에서 제도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제도와 연계해 혜택을 늘리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고 같이 피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해외는 고정 임대료에 더해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계약 방식이 많다"며 "일시적 세제 혜택 등에 머물지 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의 노력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계약 관행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09-22 17:59:12[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지속에 이어 고물가, 경기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착한 임대인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갈수록 '착한 임대인 제도'에 동참하는 숫자가 줄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폐업위기에 몰리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참여 임대인 1년새 1625건→629건 공제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건물내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세입자의 대부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다만 최근 착한 임대인 제도 신청이 점차 줄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등록 신청을 늘리기 위해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가 취합한 '착한 임대인 제도' 신청 건수를 보면, 지난해 1625건(감면액 98억원)이었던 것이 올해(9월 기준)는 629건(감면액 39억원)으로, 1년새 무려 1000여건이 줄어들었다.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목소리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어느정도 수요가 회복되자 임대료 감면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특히 임대인 및 임차인의 경우 이 제도가 지속해서 이어지기에는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제도에 참여했던 임대 사업자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건물 입주 가게 월세를 모두 20만원씩 6개월간 감면했는데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임대 사업자 B씨도 "건물주도 사정이 있는데 임대료 감면을 해주기 어려웠다면 '나쁜 임대인'이냐"며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임대인을 편 가르는 정책은 그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는 김모(54)씨는 "학원이 학생 사정 힘들다고 해서 학원비를 깎아주지는 않는다"며 "착한 임대인 제도 참여를 임대인한테 강제할 수도 없고, 대부분 임차인 모두 이야기 꺼내기도 힘들었을 것”이라며 제도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과정에서 제도의 정책적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경제 위기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낮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제도와 연계해 혜택을 늘리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고 같이 피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해외는 고정 임대료에 더해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계약 방식이 많다"며 "일시적 세제 혜택 등에 머물지 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의 노력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계약 관행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09-19 14:54: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도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액은 2022년 건축물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7월 1일~2023년 1월 말이다. 감면 대상자는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군청에서 검토 후 재산세를 환급해 준다. 작년에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올해 신청 시 소급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6-22 11:31:02[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진행한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재산세를 최대 건당 50만 원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시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해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3월 28일 시의회 동의를 얻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중 올해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은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구비서류를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뒤에는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 처리하며,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고 사기·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된다. 서병훈 천안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6-21 09:18:28【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2022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본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 및 팩스, 우편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등 세부사항은 시흥시 누리집(shcity.go.kr)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공직자 청렴의식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5-02 10:45:29【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6월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4-27 16:21:51【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4-26 13: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