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돼 채무자 대신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고 손해배상청구 등도 진행해준다. "전화·온라인·오프라인으로도 신청"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크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와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소송,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대리해 진행하는 '소송대리'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인정된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는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에 대해 지원하며 소송대리는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중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대해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년도 예산 확대, 신청 과정 간소화 특히 정부는 이번 예산 확대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건이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피해가 지속되는 건 등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 사유로 피해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31 17:42:10#.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채무자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지난해 12월 40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됐다.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해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감원측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6-01 18:03:38[파이낸셜뉴스] #.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대출카페를 통해 알게 된 채권자(성명불상자)에게 직장동료, 친구,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1주일 후 4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빌렸다. 만일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장비용으로 20만원을 입금하기로 돼 있었다. 채무자는 1차례 연장비용 20만원을 지급하고 연장한 후 지난해 12월 40만원을 상환했다. 하지만 채권자 측에서는 정해진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환한 40만원은 연장비용이므로 남은 원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A씨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됐다.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어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채권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를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설명하고 만일 채권자가 임의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단 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지하고 원만히 해결하도록 권유했다. 이를 받아들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지원 4841건 중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30건의 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64건의 소송전 구조(화해 등) 지원에 착수해 침해당한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다. 금감원측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비용부담 없이 불법과도한 추심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모바일 접수, 서류제출방식 개선 등 채무자대리인 신청의 편의성·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중피해를 유발한 불법대부업자 정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5-31 23:42:16#. 직장인 A씨는 과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대부업자와 200만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 원리금 상환이 늦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채무 존재를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부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채권추심을 하러 왔다면서 신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A씨에게 4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에 따르면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지자 A씨처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채권추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요령을 숙지하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먼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일시와 장소를 미리 협의한 후 채무자에게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채권자로부터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도 있다. 본인 채무의 존재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살펴보고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이를 주장하면서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또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받거나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액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대리하며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제공
2021-08-29 19:49:09서울시복지재단은 29일 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법률사무소 상생과 앞으로 1년간 채무자 대리인 제도 업무를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15일부터 시행됐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법률사무소 상생에 대리인 위임 신청을 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상생의 경우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인복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팀장은 "채무자 대리인을 지정하면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많다"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다부채로 고통 받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다양한 법률·제도적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6-03-29 14:00:54대부업 채무만 해당되고 최저생계비 200% 이내 서울·성남 거주자로 제한 상당수 채무자 조건 안돼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과장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 채무자들은 제약조건으로 인해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대상과 조건의 제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기대만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가 해당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된다. 그후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채무자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 즉, 채권자는 채권 추심에 관한 모든 연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에게만 해야한다. 만일 채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채무자로서는 채권 추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조건도 간단치 않은 게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채무자 대리인 이용 대상은 현행법상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만 해당된다. 신용정보사와 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만큼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의 폭이 좁은 셈이다. 채무 대리인 제도 이용 자격의 경우 최저 생계비 200% 이내이면서 연체중인 상태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로 제한된다. 지역적 제한도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와 성남시 거주자만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처럼 채무자 대리인 제도 대상이 제한적인 이유는 예산확보 어려움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용자에게 각각 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확보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자 대리인제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외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것도 낮은 제도 이용의 원인으로 꼽혔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이용절차도 기대 보다 간단치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이용하려면 서울시나 성남시의 금융센터에 대리인 신청 접수를 한후 상담 진행, 공익법센터 전달, 내부 검사, 채무대리인 지원 등의 수순을 밟아야한다. 또다른 방법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접수에 신청한 후 금융센터 협조, 상담진행, 공익법센터 전달, 내부 심사, 채무대리인 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금융당국도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유명무실한 점에 공감하면서 제도 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김유미 금융감독원 정보기술(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채무자 대리인제도에 대한 대한 인지도가 낮고 대상이 대부업에 제한돼 있다"며 "향후 이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성남시에 국한된 이 제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5-05-01 17:44:48#.지난해 말 직장을 잃은 정모씨(여)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 유명 대부업체 두 곳에서 14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월세마저 밀린 정씨가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하자,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독촉행위가 갑자기 심해졌다. 채권 추심원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오고 집까지 들이닥치는 바람에 중학생인 딸은 무서워서 귀가를 꺼릴 지경이었다. 결국 정씨는 지난 8월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찾아와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정한 후 채권 추심의 공포에서 벗어나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현행법상 대부업체에만 한정돼 있어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운영한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한 저소득층 13명중 11명을 조사한 결과, 대리인 지정 후 대부업체의 직접 추심이 실제로 사라졌으며, 91%는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센터는 대리인을 선임할 때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조항을 명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 추심자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를 제외한 카드사나 벤처캐피털· 저축은행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센터 관계자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채권 추심 행위의 경우 채무자대인제의 지원대상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채무자 대리인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채무자 대리인제를 이용하려면 서울 통일로 135번지 충정빌딩 8층의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로도 문의할 수 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4-12-08 15:02:0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40:52[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를 통해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를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과 서울시, 국무조정실,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금융보안원, 대부금융협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기조를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더 강력한 수준의 법적 제재를 시행해, 갈수록 커지는 불법사금융 시장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초과 대출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3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부업법 개정안이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3 10:02:39[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정이 이르면 21일 발표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지 않으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가로막힐 수 있어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함인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막기 위해 영풍·MBK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이날 발표된다. 영풍과 최 회장 측은 구체적으로 △주당 89만원에 진행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임의적립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로 포함시켜 자사주 취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1대주주 영풍이 참여할 수 없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쟁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위한 것인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다. 앞서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채권자인 영풍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자사주 공개매수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최윤범 개인을 위한 것"이라며 "1대주주와 2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에 회사 자금을 쓰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고려아연은 장씨 측 지분이 최씨 측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최씨 일가에 경영권을 위임했고 최윤범 대표는 취임 이후 제3자배정 신주발행으로 우호지분을 늘리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의 정관 변경 시도, 서린상사 경영권 박탈, 황산취급계약 종료 등의 사건을 열거한 뒤 "이에 채권자는 1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회수해 정상화하기로 하고 MBK파트너스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다. 이 사건 분쟁은 대주주 간 분쟁이고 발단은 채무자인 최 회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1차 가처분 재판부에서 이미 배격한 논리를 가져와 '재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적 리스크를 부각하며 자사주 매수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도 지적한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최대주주 영풍은 들러리고 MBK파트너스가 당사자이며 상대방은 고려아연 회사와 전체 주주"라며 "채권자의 공개매수는 약탈적 M&A에 해당하고 전체 주주 이익에 해가 된다. 최윤범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은 사외이사, 협력업체, 종업원, 지역사회, 더 나아가 여야 정치인들까지도 동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대주주이면서 다른 일반주주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해 경영권 확보에 실패한 채권자가 사모펀드를 등에 업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 경영진을 몰아내고 경영권 확보를 시도하면서 그 전략적 수단으로서 유지청구권을 활용하려는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향후 고려아연 지분 7.83%를 쥔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결국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확보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서다. 국민연금은 장 고문과 최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올해 3월 주총에서 고려아연 경영진 편에 선 바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0-20 14: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