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13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한 경우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아울러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이외의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13 12:48:4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8 18:02:55[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점검반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해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높아지며,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8 09:42:32[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6일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오는 10월 채무자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조치다. 하나은행은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통해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금리감면 △신규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개정된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맞춰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거나 유지 중인 경우 △매출액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 △신용등급이 직전 대비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대출차주를 선제적으로 선정해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9-06 17:36:19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서혜진 기자
2024-08-15 18:20:2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채무조정 등을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5가지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업무란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 △이용자 보호 등이다. 채권양도 내부기준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양수인에 대한 평가사항, 양도 대상 채권의 기준, 채권양도 계약 내용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의 경우 전담조직·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업무 수행시 준수사항, 채권추심회사의 평가·관리 사항, 채무자의 신용정보보호 등을, 추심위탁은 채권수탁추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채권수탁추심업자와의 계약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조직·인력, 임직원 준수사항, 채무조정 안내·처리 방안, 채무조정 담당 임직원의 자격·교육 관련 사항 등을, 이용자보호의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담았다. 각 업권별 협회는 이번에 마련된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수정·보완 및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사는 이를 참고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7일 이전에 내부기준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5 11:10:17[파이낸셜뉴스]돈을 빌린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 할 경우 은행 등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금리·고물가로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용소득 감소를 근거로 차주들이 금융사에 직접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금융사는 차주의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상환 유예·만기 연장·이자율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한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금융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사들은 채무조정내부기준 모범규준(best practice)에 맞게 채무조정 전담조직·성과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하면..원금·이자감면 요청 가능"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내부기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범규준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최초 약정금액 3000만원 미만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대출에 대해 차주들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명시한 게 핵심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차주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소득 감소 등을 사유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원이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는 경우 은행에 채무조정을 선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는 △직업 △월평균 소득 △월평균 생계비 △타 금융사 대출 상환액(금융비용) △가용소득 등의 기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차주는 △상환 유예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원금 감면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대출 만기가 24개월 남았다면 36개월로 연장을 요청하거나, 이자율이 10%인 경우 5~6%로 인하해달라는 차주의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출 원금을 10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줄이는 원금 감면도 요청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사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 심사결과를 안내하도록 했다. 이미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상환능력에 현저한 변화 없이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금융사 내부기준 심사결과 '거절'인 경우에는 금융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조정 전후 원금, 비용, 이자, 연체이자, 이율 변화와 변제계획을 담은 채무조정서를 차주에게 통지하게 된다. ■銀, 전담인력 확충·성과지표 개선 해야 모범규준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성과지표 또한 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은행에서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을 해왔는데 관련 업무를 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위한 조치다. 금융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전문성·윤리성을 갖춘 임직원이 채무조정을 전담하게 된다. 모범규준에는 "개인금융채무자, 주주 및 채권금융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금융사가 채무자의 상환을 지원하는 내용도 모범규준에 포함됐다. 차주가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은행 직원들이 채무조정을 기피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도 달라질 전망이다. 채권 회수율 등 단기이익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해 채무조정을 거절하지 않도록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오히려 채무조정 이행 실적을 성과보상체계에 반영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유인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모범규준 초안을 바탕으로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인프라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부 TF를 구성해 개별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서는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준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큰 원칙은 법령이 정한다. 실무 차원에서는 채무조정 신청 제외 대상들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오는 8~9월 모범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7-10 16:23:37[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가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유관기관과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가 참석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야 나가야 한다"며 △금융권과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 △금융회사 자체적인 법 집행 준비 필요성 △금융당국-금융권간 협의 체계 등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3 15:10:06[파이낸셜뉴스]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법제화되면서 '금융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公)·사(社)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금융권 채무조정은 신복위와 법원 등 공적 기구에만 의존해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은 비활성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은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연체액이 3000만원 미만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체액이 5000만원 미만인 채무자에 대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했다. 제정안은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EOD)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출원금이 100만원이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이 10만원, 도래하지 않은 원금이 90만원이라고 했을 때 1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현행 제도는 대출원금인 100만원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과도한 추심 관행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심횟수를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하고 특정 시간대·수단으로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신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하위규정과 내부 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20 17:22:39[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최대한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보호 체계가 없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홍 원내대표는 개인 금융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 없고 금융 기관들은 법적으로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 채무자에게 최대한의 압박으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통 개인 금융 채무자는 채권 금융 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 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빈번하고 변제 의지 역시 떨어지게 된다”고 했다. 반면 선진국들은 채권자-채무자 간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연체 후 금융 회사-채무자 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연체 처리, 채무 조정 규율 법률을 제정해 자체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 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 조정 제도화,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1-14 10: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