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험회사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을 개선했다. 책임준비금을 마련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손해진전계수(LDF)를 산출하도록 세부 기준을 보완했다. 또 보험회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도 개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에서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보험사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할 때 보험사고일자에 대해 원인 사고일(실제 사고 발생일)이나 지급사유일(최초 병원 내원일, 사망일, 장해판정일 등) 중 임의로 판단해 적용하던 것이다. 이에 개선안은 사고일자는 개별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일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타당성을 입증하면 원인사고일도 적용할 수 있다.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과 관련해서는 시장정보가 없는 장기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인 장기선도금리(LTFR)의 연간 조정폭 한도로 장기 할인율이 경제적 실질보다 높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보험부채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수준과 차이에 따라 장기선도금리 조정폭을 차등화하는 등 할인율 산출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산출방식의 복잡성에 비해 지급여력(K-ICS)비율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간편법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보험부채 평가 시 확률론적 시나리오 적용 대신 결정론적 시나리오만 적용하고 요구자본의 5%를 옵현 및 보증 평가금액(TVOG)으로 인식해 부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유비중이 낮은 해외통화는 해당 국가 할인율 대신 원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을 계산할 때에는 기본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수적 방식의 간편법 적용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은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기상황 발생 시 보장성보험보다 대량 해지 위험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대량 해지로 인한 손실이 정밀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저축성보장보험(35%)과 보장성보험(25%)의 충격수준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칙 개정사항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을 보다 앞서 12월말 결산부터 적용을 허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25 10:31:49[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책임준비금의 외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매뉴얼을 개정하고, 표준검증시간을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주요 보험사, 계리법인, 회계법인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열고 그간 마련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보험사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2월부터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금감원은 기존 회계기준인 IFRS4 기준으로 작성된 외부검증 매뉴얼을 IFRS17 기준으로 전면 개편했다. 또 일정한 외부검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검증시간(최초 검증 시 회사규모에 따라 2400∼4600시간)을 도입해 형식적인 검증을 방지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우수한 계리법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별로 매출액, 인력의 질적·양적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의 지표로 구성된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6-15 15:25:1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나선다. 금감원은 9일 보험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와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검증의 중요성이 커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충실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TF 회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에 외부검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1년 6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는지를 보험계리법인이 검증하는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 방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의 중요성이 커졌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2-09 18:33:45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제표 용어 변경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선임계리사제도 개선 등을 담았다. 우선 재무제표 용어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할 예정이다. 부채로 인식되는 책임준비금의 정의도 바뀐다. 그동안 책임준비금의 개념은 원가 평가방식이었다. 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 가치로 따지도록 규정했다. 재보험 자산 평가방식도 바뀐다.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고,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해왔다. 개정된 입법예고안은 IFRS17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도 정의가 바뀐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는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했다.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7-04 17:46:25[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의 보험영업 현금흐름이 급감하면서 책임준비금도 감소하고 있다.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감소는 자산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리스크 대비를 위해선 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연구원의 '생명보험회사 보험영업현금흐름 감소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영업 현금흐름은 2016년 이후 빠르게 감소해 올 상반기 -42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 34조6000억원 규모였던 생보업계의 보험영업 현금흐름은 2016년 32조6000억원, 2017년 19조2000억원, 2018년 9조7000억원 규모로 급감했고,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부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역성장하고 있고 반대로 지급보험금은 2017년, 2018년 각각 10.8%, 8.4%씩 증가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것은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가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2018년에 각각 -12.4%, -13.5%로 감소했으며, 2020년까지 이같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개 생명보험회사 중 올해 상반기 보험영업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는 11개이며, 이들의 6월 말 책임준비금 대비 부채적정성평가(LAT) 잉여금 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금리리스크 부담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말해 금리리스크 부담이 높은 생명보험회사들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에 대응해 저축성보험 공급을 전략적으로 줄인 결과다. 또 올 상반기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11개 회사 중 4개 회사는 올 상반기에 책임준비금이 감소했다. 보험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것은 해당기간 보험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책임준비금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이다. 올 상반기에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4개 회사 중 1개사는 2016년부터, 다른 1개사는 2018년부터 책임준비금이 연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준비금이 감소할 경우 자산도 감소하므로 보험영업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생명보험사는 유동성관리를 강화하고 자산을 더욱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산이 감소세로 전환될 경우 유동성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며, 자산 듀레이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특히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는 회사의 경우 당기순이익 관리를 위해 고금리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9-12-06 15:28:15[파이낸셜뉴스]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당기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를 1년 연기하고 국채수익률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LAT 제도개선으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자본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이다. 우선 IFRS17 시행시기가 오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당초 올해 적용 예정이었던 적립기준이 2020년 시행으로 1년 순연된다. 특히 이자율 하락 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LAT는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시장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하며 할인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된다. 실제 최근 금리가 급락하면서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사의 자본확충에 부정적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국고채(10년)수익률은 2018말 1.95%에서 올해 10월8일 기준 1.43%로 하락했다. 이어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한다.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은 매 반기말 부채로 적립하지만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매년말 자본으로 적립한 후 2022년 누적된 금액 중 증가하는 부채평가액에 대응해 부채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이들 제도는 올해말 기준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로 금리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10-10 10:13:20보험회사들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에 대비해 오는 12월 결산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도입준비위원회는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해 IFRS17 수준에 준하도록 LAT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 평가하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LAT 개선 작업은 11월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정비를 완료해 12월 결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이 내년에 나오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LAT 개선방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2021년 1월1일에 갑작스럽게 보험부채가 급증하는 등 우리 보험산업에 큰 충격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3개월간 보험업계와 금융당국, 자문단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LAT 할인율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앞으로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부담을 분산키로 했다.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일부는 RBC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에 따른 RBC 비율 하락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추가적립액의 90%, 내년에는 80%, 2019년에는 70%, 2020년에는 60%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적극 활용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이달 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조기 시행키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를 영구적으로 가져가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100%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후순위채 보다 자본확충 수단으로 더 유리하지만 발행금리가 더 높다. 아울러 새 회계기준 체계에 상응하는 리스크 중심 감독제도 구축을 위해 RBC 비율 제도를 시가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K-ICS)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7-06-28 18:01:45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책임준비금 관련 부당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삼성생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 20일부터 검사역들을 보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역 4명을 보내 삼성생명이 판매한 일부 상품들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립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돈이다. 현재 고객이 낸 보험료에 얼마의 이율을 붙여 돌려주겠다는 최저보증이율 만큼의 금액을 삼성생명이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4-03-24 18:25:50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 산출 기준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또한 책임준비금 평가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는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 현금유출·유입액을 현재 가치화해 책임준비금이 충분한지를 평가하고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책임준비금 평가기준을 검토한 뒤 △미래 현금유출·유입액의 합리적 추정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할인율 적정산출을 위한 미래 자산이익률 세부기준 마련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등 3개 부문 11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올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인건비 등 사업비에 물가상승률을 미래 현금흐름에 반영하고 배당보험 이익의 90%를 계약자 배당으로 나가는 내용 등을 반영토록 했다. 또 부동산 임대수익률을 시장금리 변동과 연계하고 주식 이익률도 최근 10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의 최대와 최소를 뺀 값의 평균을 상한으로 정해 할인율이 적정하게 산출되도록 했다. 아울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보험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방법과 절차를 문서화하도록 했고 현금흐름 산출 가정이 올바르게 됐는지 사후 검증도 의무화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보험사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관련 국제회계기준 2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3-10-09 14:17:11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두는 보험금과 환급금, 계약자배당 등을 의미하는데 이를 적정하게 쌓아두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적립 규모는 총 474조원으로 총자산 대비 70.2% 수준이다. 평가시스템 개편은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 시행으로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상해 재무제표상 책임준비금의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가 새로 만들어져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금까지는 보험료적립금을 6개 보험상품군으로 분석했지만 앞으로 12개군으로 늘리고 상품별 세부 분석과 보험계약건별 검증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반영하는 미래 운용자산이익률, 손해율 등 각종 수치는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과 민감도 분석으로 적정성을 판단키로 했다. 또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인사고에 한해 지급준비금의 적정성을 판단했지만 앞으론 대물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검증 대상을 넓히고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보험사에 대한 현장 검사 시 필요한 보험계약 건별 검증기능은 구축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론 보험사가 제출하는 보험계약 건별 사전 검사자료를 자동으로 분석, 검증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세부 검증기능을 강화해 검사업무의 표준화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달부터 5개월간의 개선작업을 거쳐 2012회계연도 결산준비금 검사부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2-12-13 14:4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