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를 두고 할아버지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할머니를 친 자전거 운전자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손주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맞벌이였던 부모님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었다. 반면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에게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런데 몇 달 전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힌 할머니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됐다. A씨 가족은 가정법원에 할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할아버지가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소송행위'를 포함했다. 대리권 행사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할머니를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 문제는 할아버지가 운전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저와 다른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불만이 많다"며 "할머니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받길 바라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라며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률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특별한 제약 없이 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며 "피해자가 원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A씨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이 할아버지라고 해도 피해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그는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는 게 법원 입장"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A씨 할머니처럼)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8 13:34:14[파이낸셜뉴스]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신모씨가 항소심서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신씨의 항소로 개시된 형사 항소심 재판 마지막 공판일에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에 급급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휴대전화를 찾으러 가다가 목격자의 지목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 되었으며 피해자는 인도를 걷는 도중에 갑자기 죽게 돼 피해자 측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항소기각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가까스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면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해 도주 고의가 인정 될 수 없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합의 등의 사유가 발생해 특별양형인자가 있어 감형사유로 참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씨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이와 별개로 신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신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57회에 걸쳐 14개 병원을 옮겨 다니는 '병원 쇼핑'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7월 26일 오후 2시 신씨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5 18:24:58[파이낸셜뉴스]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놓고 출소한 뒤 보복한 50대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태웅)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서모씨(5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 6월 20일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당을 찾아가 "너희 때문에 교도소에서 1년 살다가 왔다. 원통하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주인 부부를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서씨는 가게 앞에서 행인들에게 "이 집을 이용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올해 4월 출소했다. 지난해 7월 해당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고 주인 부부를 폭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서씨는 수감 중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술도 끊고 잘하겠다.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라고 판시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금고 이상의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범인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서씨는 이번 재판에서 1년 더 늘어난 2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18 06:47:42[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씨가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검찰 공소 기각 결론을 내렸다. 앞서 오 시장은 재판부에 김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씨는 지난해 3월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시 TBS 진행자인 김어준 씨와 관련해 "오 시장이 김씨 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김씨가 오 시장 재선 등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8-23 10:09:13[파이낸셜뉴스]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고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배우자인 C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그런데 1심 과정에서 C씨는 A씨 측과 합의를 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1심은 C씨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합 판단도 같았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전합의 판단이다. 전합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와 같이 소송조건과 관련된 규정은 국가소추권ㆍ형벌권 발동의 기본전제가 되므로 법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만큼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다는 취지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해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만큼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합은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비롯한 형사사법이 추구하는 보호적 기능의 구현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에 역행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7-17 15:16:26[파이낸셜뉴스] 외할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한 고(故)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외할머니 70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지난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최씨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외할머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하며 외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동의를 받지 않고 외할머니가 머무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진실이 생전에 구입해 가족과 함께 살았고, 사망 후 최환희·최준희 남매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됐다. A씨는 두 남매의 보호자이자 후견인으로서 지난해까지 함께 거주했지만, 최준희가 성인이 된 현재는 따로 나와 살고 있었다. 최준희 역시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최환희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동 명의자인 최씨 오빠의 요청을 받고 집에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준희씨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최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거침입은 친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7-14 11:46:23[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어린 의붓딸을 3년도 넘게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수강 및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특별준수 사항 부과를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1차 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사실 피해자의 복지와는 무관하게 아마 피고인과 친모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피해자 모친과 재결합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과 2차 피해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의 엄중함을 각인시키고 2차 피해 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제가 지은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치욕적인 죄다. 죗값에 대해 충분히 사죄하며 수감 생활하겠다. 나가서는 봉사 활동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8년께부터 만 6세였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를 구속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친모는 "수감 생활이 끝난 후 피고인과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 A씨와 합의했고 처벌 불원서도 12일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12 21:17:21[파이낸셜뉴스] 4년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의붓딸 B양(11)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만 6세 때 처음으로 A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인 C씨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B양의 친모인 C씨와 합의했고, C씨가 A씨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에 나섰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인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인 B양에 대한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했다"면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성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24 07:31:24여러 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사업주들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 닥트공사 등을 재도급받아 수행한 A씨 업체는 근로자 17명의 임금 총 7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여러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진 구조로, 일종의 원청인 C씨 업체가 B씨에게 닥트공사를 넘겼고, B씨가 다시 A씨에게 재도급했다. B씨와 C씨도 임금체불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임금체불이 C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발생했다는 검찰 판단에서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씨)이 직상 수급인(B씨)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C씨는 1심 재판 중 하청노동자 일부와 밀린 임금을 지불하면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C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은 도급 사업에서 근로자의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직상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도 적용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C씨 혐의 중 합의되지 않은 일부 노동자 임금체불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공소 기각했다. 그러나 C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A씨와 B씨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근로자들의 의사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봤다. 처벌불원 의사에는 A,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혐의만 적용, 벌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며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15 18:58:14[파이낸셜뉴스] 여러 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사업주들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한 플랜트 제조업체 닥트공사 등을 재도급받아 수행한 A씨 업체는 근로자 17명의 임금 총 7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업은 여러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진 구조로, 일종의 원청인 C씨 업체가 B씨에게 닥트공사를 넘겼고, B씨가 다시 A씨에게 재도급했다. B씨와 C씨도 임금체불 관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임금체불이 C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발생했다는 검찰 판단에서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씨)이 직상 수급인(B씨)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C씨는 1심 재판 중 하청노동자 일부와 밀린 임금을 지불하면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들은 C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은 도급 사업에서 근로자의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직상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도 적용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C씨 혐의 중 합의되지 않은 일부 노동자 임금체불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공소 기각했다. 그러나 C씨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A씨와 B씨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게는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C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근로자들의 의사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봤다. 처벌불원 의사에는 A, B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혐의만 적용, 벌금액을 1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상위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면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도 함께 소멸한다"며 "하수급인과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15 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