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대상 주택가격도 모두 상한선을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시에도 각종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렸다. 앞으로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을 위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제한을 폐지했다. ■주담대 이자 부담 낮춘다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실제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조정했다. 우선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령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2026년까지 3년을 연장했다. 후속 시행령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에도 컴퓨터학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 측에도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 오는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다. 별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요금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금징수도 '고물가' 반영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됐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군 장병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완화됐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 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 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4-01-23 18:23:14[파이낸셜뉴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대상 주택가격도 모두 상한선을 높였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를 연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자영업자의 고용 시에도 각종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기로 했다. 출산·양육을 위한 세제 혜택도 늘렸다. 앞으로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지원을 위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 주택 5억→6억원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했다. 우선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1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후속 시행령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2026년까지 3년을 연장했다. 후속 시행령에서는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도 컴퓨터 학원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취업 시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의 근로소득세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 측에도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해 오는 2026년 말까지 적용한다.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액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다. 별도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자영업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요금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결혼 출산 지원↑…세금 징수도 '고물가' 반영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됐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현행 기준시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완화됐다. 1년 내내 이어진 고물가와 달라진 조세환경을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및 급여채권의 범위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7년만에 상향된 개인별 예금 및 급여채권 기준이 3년만에 재차 상향을 맞게 됐다. 2013년 150만원이었던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2020년 185만원으로 상향을 거쳐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번 개정이 7년 이후에야 35만원을 올린 것에 비해 올해 3년만에 65만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영세 체납자를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망보험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 및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함께 한도를 올렸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2024-01-23 15:09:48[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됐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했다.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비를 세무상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에 '혼인, 출산'이 추가됐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은 현행 기준시간 9억원 이하 주택에서 기준시가 12억원 주택으로 완화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1-23 13:42:2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사실상 퇴사일의 상한선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3년, 혹은 5년짜리 적금과 같이 회사 지원금을 수령할 때가 되면 퇴사를 결심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회사와 정부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끝나고 나면 사실상 중소기업을 계속 다닐 동기가 없어진다는 이유다. 일부 회사에서는 '내일채움공제'를 빌미로 복지를 줄이거나 지원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등 근속을 위한 고용 여건도 개선 여지가 많은 상태다. 14일 기준 올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의 올해 만기 예상자는 1만4210명이다. 2018년 제도 도입 이래 누적 가입자는 15만6869명까지 늘었지만 해지 인원도 6만2964명까지 쌓였다. 가입자 중 40%가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택한 셈이다. 특히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기 5년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에는 지원금을 거의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채움공제에 들어선 순간부터 시간이 지날 수록 퇴사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채용 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160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조기 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신입사원 5명 중 1명은 1년 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이 구직자를 5년도 잡아두지 못하는 상태라는 의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주 대상 고용지원 정책’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들이 청년들의 1~2년간 근속에는 효과적"이라면서도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올해 만기를 맞는 기존 가입자들도 근로 여건의 극적인 개선이 없다면 퇴사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포털 내 '내일채움공제' 연관검색어는 '내일채움공제 퇴사', '내일채움공제 퇴사 후 재가입',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후기' 등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만기 후 퇴사를 고민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관계 부처에서 파악하기로는 중도 해지 사유의 70%는 근로자 이직 및 퇴사 등 근로자 본인의 귀책 사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고용주 측에서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적었다는 의미다. 다만 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하는 기업의 근로 여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채움공제 재가입이 어렵고, 근속년수를 채워야만 목돈을 쥘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자진퇴사가 어려운 직원'으로 인식되기 쉬워서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항하기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취준생 커뮤니티에서는 '취업 시 유의사항' 중 하나로 '내일채움공제'를 은근슬쩍 연봉에 포함시키는 회사에 대한 주의가 공유되고 있다. 연봉 4000만원 공고를 자세히 뜯어보면 회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은 반액 수준에 불과하다. 직원이 3년(신규), 혹은 5년(재직자)간 내일채움공제를 만기까지 채우면 총 합이 4000만원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결국 단기 유도책 이상의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종료됐고 이어진 '내일채움플러스' 사업도 올해 종료 예정이다. 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각각 1062억 원, 140억 원으로 이미 올해 대비 삭감이 확실시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유도책이라도 중소기업 인력 수급을 위해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공제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비가입 중소기업 청년 직원보다 약 3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정치권에서는 '내일채움공제' 복원 요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과 더불어 R&D 예산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1-14 10:17:34내년부터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재산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4년 3000만원이었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린 이후 9년 만에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이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세제지원 확대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 1억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총 4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혼인 시 공제 한도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이와 별개로 기존 한도인 5000만원을 모두 증여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을 과세 없이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가 최대 한도로 증여를 받으면 총 3억원의 자산이 온전히 더해진 상태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추가로 공제하는 '1억원'의 기준을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중위값은 3억8700만원이다. 초혼 평균연령이 포함된 30~39세의 지난해 중앙값 기준 자산이 2억7189만원, 부채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단순계산으로 중위권에 위치하는 신혼부부가 최대한도 증여를 받으면 수도권 전세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증여 시점 역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년의 유예를 뒀다. 정 실장은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결혼식과 혼인신고일이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은 결혼 장려에 이어 출산과 양육까지 확대된다. 자녀 1인당 50만~80만원 수준이었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00만원까지 늘어났고, 소득상한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출산·보육수당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무제한 지원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는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소득요건 판단기준도 1~7월 가입자는 전전연도 소득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특례와 군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특례도 각각 1년, 3년, 2년을 연장했다. 감소 추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역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내 사업장 신설·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3년간 소득·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혜택은 이번 개정을 통해 2년 연장됐다. 국정과제인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을 대폭 10년 늘렸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도 세제혜택을 부과해 민간자본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특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7-27 18:19:01[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세금 없이 부모로부터 증여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다. 2014년 3000만원이었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린 이후 9년만에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이다. 인구 늘려야...결혼부터 육아까지 세제지원 확대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혼 부부가 각자 부모로부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재산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에 1억원의 추가공제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총 4년을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혼인 시 공제 한도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이와 별개로 기존 한도인 5000만원을 모두 증여하면 최대 1억5000만원을 과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기존 현행 5000만원에 비해 최대 3배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 셈이다. 신혼부부가 최대 한도로 증여를 받으면 총 3억원의 자산이 온전히 더해진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추가로 공제하는 '1억원'의 기준을 신혼 부부의 전세 보증금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7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의 중위값은 3억8700만원이다. 초혼 평균연령이 포함된 30~39세의 지난해 중앙값 기준 자산이 2억7189만원, 부채가 1억원임을 감안할 때 단순계산으로 중위권에 위치하는 신혼부부가 최대한도 증여를 받으면 수도권 전세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측면이 크지만 자산의 활용은 각 가구의 선택으로 남겨뒀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장 크게 고려한 비용은 전세 가격"이라면서도 "혼인을 장려하고 편의를 주는 측면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용도나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택 형태, 계약, 지역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증여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여 시점 역시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년의 유예를 뒀다. 정 실장은 "혼인신고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벌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 결혼식과 혼인 신고일이 빨라지거나 늦춰질 수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세제지원은 결혼 장려에 이어 출산과 양육까지 확대된다. 자녀 1인당 50만~80만원 수준이었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100만원까지 늘어났고, 소득상한 금액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수령하는 출산·보육 수당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15%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무제한 지원한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역시 소득 제한을 폐지했다. 돈 없는 청년들...지역특구 연계 추진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저축지원 조세특례'는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할 수 없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만 있어도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소득요건 판단기준도 1~7월 가입자는 전전연도 소득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소득공제 특례와 군장병들의 '내일준비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특례도 각각 1년, 3년, 2년을 연장했다.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목돈 만들기'에 손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감소 추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정부는 지역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특구 내 사업장 신설·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왔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3년간 소득·법인세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혜택은 이번 개정을 통해 2년 연장됐다. 국정과제인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기간을 대폭 10년 늘렸다. 기회발전특구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도 세제혜택을 부과해 민간자본 유입도 촉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특구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7-26 10:55:14[파이낸셜뉴스] #1. 경기 수원에 근무하는 직장인 홍씨(33)는 5년간 매월 70만원을 부으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세 기준을 살펴보니 자신이 넣게 되는 5년간 총 4200만원에 이자와 정부지원 800만원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기본 금리로도 4% 내외를 받을 수 있고 적금 특성상 해지가 쉬워 가입은 할 작정이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도 컸다. #2. 서울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유씨(32)는 전세대출에 약 5% 중반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 우대금리 요건을 다 채우고도 고금리에 부담이 되는데 "도약을 위한 계좌 금리가 5% 정도라면 사실상 제자리걸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반 상품보다는 나은 금리에 유씨 역시 우선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 청년층의 자산 도약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차등 지원 기준이 소득을 중심으로 세워지며 '자산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대로 우대금리 요건은 고객의 가처분소득을 활용한 은행의 '실적 쌓기'가 포함되며 "연이율 6~7%, 5년간 5000만원"의 캐치프레이즈가 적용되는 이들이 사실상 많지 않아서다. 물론 이를 감안하더라도 기존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아 "일단 가입은 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부의 본래 취지였던 '청년지원'에 다소 못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보면 기여금 매칭 비율을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소득구간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은행에서 내건 우대금리 조건은 가입 후 3년간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월별 10~20만원 수준의 카드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등으로 '소비를 통해 우대받는' 기존 대출 상품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됐다. 단순계산으로 세금을 제하기 전 월 200만원의 소득을 받는 청년이 수백만원의 소비·이체 실적을 쌓아야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셈이다. 청년층 대출이 대폭 확대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타 은행의 우대금리를 같은 조건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은 추가적인 소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우대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고소득 청년은 소득 기준을 벗어나며 '5년간 5000만원'을 꼭 맞출 수 있는 계층은 소수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그 소수마저 '저소득이면서 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 자산 등을 갖춘 부유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자산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그 중 하나로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기존 23조4000억원이었던 취약청년 지원 예산을 24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청년 306만명에게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이어 이번달 청년도약계좌 등 신사업이 출범하며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도리어 축소됐다. 연 7만명 수준이었던 내일채움공제 대상은 2만명으로, 기준도 50인 미만 소규모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한정됐다. 지난해까지 청년이 30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밀도있게 보전하던 사업이 축소됐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도약계좌를 통한 자산 형성이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자산격차를 메우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가운데 생애주기 초기의 소득격차는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 소득은 563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66만원)의 약 2.1배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보수 격차는 19세 이하 1.3배에서, 20대 초반(20~24세) 1.4배, 20대 후반(25~29세) 1.6배, 30대 초반 1.8배로 점차 심화되는 추세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6-15 09:37:02[파이낸셜뉴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내달 신설된다.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월소득이 450만원 이하 미혼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됐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회당 약 7000원만 내면 정부가 제공하는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집마련·목돈 마련하고 싶은 청년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준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시행 중이다.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자로 △주택보유 사실이 없고 △6개월 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으며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및 부모의 순자산 기준 등을 충족한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소득 기준은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40%(2022년 기준 449만원) 이하 및 본인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다. 또한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억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나눔형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선택형 주택)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15%의 범위에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취업 준비 중인 청년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청년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라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된다.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으로는 직업훈련,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제공한다. 소득지원(국민취업제도 I 유형 - 청년의 경우)으로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9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일 시 취업성공수당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특수·전문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이 학부생,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제한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 정책'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며 "청년의 권익과 밀접한 법령 개정이 많아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교통카드…심리상담 지원 이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16일 시행되면서,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공공 재원으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이동해야하는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민간 카드사에서 추가적인 할인을 제공한다. 마일리지는 이동거리 및 교통요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이동거리가 800m 이상인 경우, 교통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3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500원, 3000원 이상이면 6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마일리지는 월 최대 44회까지만 지급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우선 사전 검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된 문제와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그 후 3개월 동안 전문가와 1:1로 전문심리상담을 8회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사후 검사 및 종결 상담이 이뤄진다. 종결 상담에서 최종 피드백을 제공하며,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본인 부담금이 10%(회당 6000~7000원) 발생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5-10 00:06:07올해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월 최대 70만원 지급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돼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오르고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된다.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원 5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했다. 부모급여는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돼 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을 받게 된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상향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적용하던 지역 구분 방식은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한다. 기본재산공제액도 확대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35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1인가구 기준 58만3400원이던 생계지원금 단가는 62만3300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수당의 단가도 올해부터 50% 인상된다. ■낡은 주택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굴착기·지게차 건설기계도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의 계산이다. 분쟁·민원이 심각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돼 기존 노후주택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39㏈, 야간 34㏈로 4㏈씩 강화된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소음 기준에 5㏈을 더한 값을, 2025년 1월 1일부터는 2㏈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새해 병사 월급은 병장이 100만원으로 올라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예비군 훈련보상비가 2022년 6만2000원에서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6월 28일부터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 1만5000명, 민간형 2만3000개 등 전년 대비 3만8000명이 늘어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문턱도 낮아진다. 상반기부터 지원 대상에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이 포함된다. 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의료비 기준은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05 18:38:4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청년 재직자를 위한 ‘드림포(For)청년통장’이 지난 2019년 사업시작 후 처음으로 만기자를 배출했다고 15일 밝혔다. 3년 만에 만기가 도래한 180명의 청년근로자들은 적금 1000만원을 수령했다. 드림포(For)청년통장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 640만 원을 더해 1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지와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시작됐으며 2019년 310명으로 시작해 2020년 450명, 2021년 66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선발자는 770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총 2190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올해 재직기간, 연봉기준 등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재까지 선발된 청년근로자들에게 2025년까지 136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8-15 1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