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11일 고시된다. 10일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랜덤채팅앱은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앱이 해당된다.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11월30일 기준)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됐다. 이번 고시는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한 규제다.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해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19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땐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땐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한다.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12-10 15:52:02만 19세 이상인 성인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영화, 게임, 음악 등)를 볼 경우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받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본인확인제도를 현행 '로그인할 때마다'에서 '연 1회' 확인 방식으로 간소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본인확인제도는 청소년보호법 16조에 근거한 제도로, 인터넷사이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경우 로그인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해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인터넷 업계는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이에 따른 회원 이탈 및 인증비용 부담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20일 권용현 차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 제도 적용방식을 변경키로 결정했다.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고,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의 정보 및 계정을 도용할 가능성이 낮아진 데다,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감안한 처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들과 카카오, 소리바다 등 음원서비스제공자들은 이 같은 여가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업계 차원에서도 자율규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음원서비스 업계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악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해 업계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해외사업자인 구글도 검색, 구글플레이(앱스토어) 등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해 나가는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과 함께 청소년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또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포털 회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터넷 이용방법 및 자녀 지도 요령에 대해 주기적(연1~2회)으로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등 인터넷상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인터넷산업 발전과의 조화를 위한 초석 마련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며, 인터넷업계도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협력·협업을 통해 청소년보호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학재 기자
2014-08-24 16:47:34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 1집 ‘비가오는 날엔’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스트의 1집 음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속 노랫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등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소장을 통해 “‘비가오는 날엔’의 가사가 ‘술’이라는 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복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애’ 라는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 9월 같은 법원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의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비스트 1집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가 앞으로 가요 심의기준의 객관성 보장에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스트는 2월 4, 5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뷰티풀 쇼 인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4개국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NS윤지, ‘마녀가 된 이유’ 티저 영상 파격 변신 눈길 ▶ 나인뮤지스, 티저 이미지 공개... ‘파파라치 포착?' ▶ 용감한형제, 틴탑 두 번째 미니앨범 ‘It's’ 프로듀싱 맡아 ▶ 이효리 스피카 뮤직비디오 출연, "후배위한 아낌없는 지원사격" ▶ 살찐고양이 '예쁜게다니' 티저, 뮤비야 CF야?'폭풍클릭'
2012-01-06 09:58:54가수 김현중의 '제발(Please)'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일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이나 담배와 관련된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매체물에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도 음주하거나 흡연하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유발해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된 내용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것으로서 술, 담배와 관련된 표현은 '술에 취해서 I cried'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표현이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김현중의 솔로곡 '제발' 가사 중 '술에 취해서'와 '퍼지는 담배 연기 사이로'라는 가사를 문제 삼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산다라박 과거, 의문의 남성과 마치 연인처럼 '찰칵'...왜? ▶ 이재용 위암 수술, 잇단 프로그램 하차 이유 ‘수술후 회복중’ ▶ 아이유, '승승장구' 전격 출연 '아버지뻘 탁재훈 만난다' ▶ 권리세 걸그룹 합류, 내년 6월경 데뷔 “확정 멤버 아닌 연습생” ▶ 톰 크루즈 내한, 기습포옹에도 젠틀 매너 "친절한 톰아저씨"
2011-12-03 00:02:03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이 여성가족부가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선정돼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여성가족부는 비스트 정규1집 '픽션 앤 팩트' 발라드 수록곡인 '비가 오는 날엔'과 백지영의 ‘아이캔드링크’, 박재범의 ‘Don's let go’와 애프터스쿨의 ‘펑키맨’, 허영생의 ‘Out the club'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이는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맥락과 분위기 상 문제가 된 다는 것. 이에 비스트의 팬들은 여성가족부의 심의에 대해 ‘기준의 모호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여성가족부 폐지’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바이브의 ‘술이야’와 박현빈의 ‘곤드레’, 지아 ‘술 한잔해요’, 옴므 ‘밤만 잘 먹더라’, 너티페퍼 ‘술송’ 등 해당 곡들은 ‘술’이라는 주제가 곡 전반에 묻어남에도 유해매체물로 판정되지 않았는데 단지 가사에 ‘취핸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애’라는 표현이 들어 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지상파 3사에서도 모두 통과된 ‘비가 오는 날엔’이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지난 17일 방송된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이 부른 ‘술이야’와 과거 임재범이 부른 ‘빈잔’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스타엔과의 통화에서 “심의 대상은 모니터링을 시작한 2006년 11월부터 발매된 음반으로 이전 발매 음반들은 원칙상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모니터링 과정에서 옴므와 너티페퍼, 지아의 노래가 빠져 있어 다시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심의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며 모니터링을 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고 심의를 올리면 해당 곡에 대해 유해판정을 내리는 것은 PD, 작사가 등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미투데이를 통해 “청소년보호법 10조 및 시행령 7조에 청소년유해약물효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부분 때문”이라고 유해매체물로 선정된 기준을 강조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정철‘관동별곡’, 박인로‘누항사’, 이규보‘국선생전’, 박목월‘나그네’, 박인환‘목마와 숙녀’, 율곡 이이‘고산구곡가’ 등등 수능 언어영역을 위한 참고서 혹은 교과서에 실리는 문학들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음주를 권장할 의도가 보입니다”, “뽀뽀뽀도 금지곡해라”, “직접적이지도 않은데 뭥밍”, “그럼 술만 안들어가면 다 심의 통과하는 건가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스트의 멤버 양요섭은 트위터를 통해 “앞으로 동요를 부를 생각이다”라는 글을 남기며 불만을 토로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무사백동수' 예성, 호소력 짙은 OST '단하루만' 화제 ▶ 미스에이 good bye baby,'수지가 아닌데' 가사 눈길 ▶ 신예 블레이디, 3D 뮤직비디오로 해외시장 공략 ▶ 인피니트 '내꺼하자' 티저, 남성미 폭발 '짐승돌' 변신
2011-07-19 15:17:50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관한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보위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심의기준’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동성애를 삭제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청보위는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심의를 거쳐 4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이나 도서, 영상물 등에 대해 심의해 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의 심의기준도 수정될 전망이다. 동성애자와 이들을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동성애 조항이 동성 관련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아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동성애가 유해하다는 편견을 조장한다며 심의기준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2004-02-04 10:44:33[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9~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11-07 11:13:55[파이낸셜뉴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선정적이라며 학교 도서관 비치를 반대하는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의견에 대해, 그런 식이라면 단군신화, 로마신화, 심지어 성경도 보지 말게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경율 회계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의 ‘채식주의자’ 도서관 비치 반대 서명 관련 기사를 공유하고 ‘형부와 처제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 것’에 밑줄을 친 뒤 “전학연인지 뭔지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적었다. 김 회계사는 “나아가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 서적도 모두 불태우고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모두) 구속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단군 신화는 뭔가? 이건 곰, 호랑이 수간을 연상한다. 단군도 구속수사해야 한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성경도 오만 패륜과 부적절한 묘사가 판을 친다. 정신분석학은 또 뭐냐”라며 “신성한 조선땅에서 문학예술과 철학을 금하노라”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전학연의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전학연은 '채식주의자 도서의 초중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서가에 비치 반대 서명'에 1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학연은 성명문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인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에 해당한다"라며 "노벨상 작가 작품이라는 이유로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며 ‘채식주의자’의 초중고 학교 도서관 비치를 극렬히 반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4 06:56:49[파이낸셜뉴스]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돼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22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초·중·고 도서관에 비치돼선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전학연은 “한강 작가의 저서를 읽어보지 않은 국민 대부분은 실제 작품의 내용은 알지 못하면서도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소식만으로 대단히 기쁜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강의 책을 읽은 사람 중에는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 ‘채식주의자’에서 형부가 처제의 나체에 그림을 그리고 촬영하며 성행위 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처제는 갑자기 채식을 한다며 자해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면서 나무가 되겠다고 굶어 죽는 기이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학연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책을 노벨상 작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려는 시도에 학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9조1항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며 "'19금 성인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해서 '청소년 관람 가능'한 영화가 될 수는 없다. 영화에 관람 불가 등급이 있듯 도서에도 미성년 보호를 위해 연령 제한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학연은 “(22일 오후 7시 기준으로) 하루 만에 1만474명이 서명했다”라며 교육부와 산하 시·도 교육청,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를 향해 '채식주의자'가 초·중·고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아동·청소년 서가에 비치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3 10:23:03[파이낸셜뉴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가운데 '채식주의자'가 성남 한 학교에서 폐기된 것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졸업 후에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고 두둔하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 교육감은 "읽어봤는데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쓰인 깊은 사고가 들어있는 작품"이라면서도 "다만 책에 담긴 몽고반점 관련 등의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보기에 저도 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읽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9∼11월 각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각급 학교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 2490개교가 총 2517권을 성교육 유해도서로 판단해 폐기했다. 학교당 1권을 폐기한 셈이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폐기된 도서 중 하나였다. 한 학교는 '채식주의자'를 폐기했고, 다른 두 학교에서는 열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내용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학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 교육감은 "그 판단은 그냥 존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며 "노벨상 받았으니까 또 사 놔라, 하고 지시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청으로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0-22 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