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해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73명과 법인 24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주소, 체납 세목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경상남도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경상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김해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물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11-20 15:44:3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전북도,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 등이다. 체납액은 개인 60억3000만원, 법인 53억4000만원 등 113억7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자 정보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뤄진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한다. 단순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수입 물품 압류·공매 등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납세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11-20 14:31:31【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20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136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전남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원이다.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은 31명, 8억원이며, 법인은 7개, 28억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0 14:24:39【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 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와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11-20 12:40:1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한 명단에는 체납자 성명,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 등이 포함됐으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원이다. 도는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을 보유한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A씨(원주)로 5억9400만원이며 법인은 B주식회사(속초)로 7억7800만원에 달했다. 전길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은닉재산 조사, 출국금지, 재산 압류,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20 10:47:30【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공개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0 10:36:35[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총 체납액 319억원)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시 누리집,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체납액 112억 4600만원), 개인 390명(체납액 151억 6100만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체납액 11억 8900만원), 개인 84명(체납액 43억 2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1-20 10:30:17부산시는 15일 누리집과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7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0명 등 총 557명(총체납액 278억원)의 신규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이날 오전 9부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됐다. 법인 체납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노주섭 기자
2023-11-15 18:27:5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15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2023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25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자는 207명(법인 76명, 개인 131명)이며 체납액은 8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명단 공개자는 23명(법인 7명, 개인 16명)이며 체납액은 18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심인섭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 가택 수색,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11-15 14:08:0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15일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187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84명(개인 120, 법인 64), 체납액은 62억 6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3명으로 체납액은 5000만 원이다. 법인이 64개, 23억원(36.4%), 개인은 123명, 40억원(63.6%)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2명(27.8%), 서비스업 42명(22.5%), 건설업 29명(15.5%), 부동산업 25명(13.3%), 도.소매업 22명(11.8%), 기타 17명(9.1%)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60명(85.6%), 1억원 초과 9명(4.8%)이다. 2023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79명으로부터 3억 7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1명으로부터 62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10월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관계법령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 및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15 11: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