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60대 직원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겠다고 사무실로 꾀어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 무릎에 앉히거나 신체 접촉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달 4∼5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양(11)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 등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꾀어내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교내 사무실로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가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냈다"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신고가 한 달 전쯤 이뤄졌는데도 학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처음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까지 8명 피해.. 학교에 전수조사 요구한 학부모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신고 전까지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8명이나 더 추가될 수 있다"며 "양측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4 07:06:19[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들이 언어 장애를 가진 1학년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5월 해당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4학년 남학생 5명이 언어 장애를 가진 1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JTBC와 인터뷰에서 "가위바위보 놀이에서 여러 가지 벌칙이 있었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아이 성기를 만지는 것이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로부터 '(가해) 아이들을 접근 금지 신청하겠냐'는 뜬금없는 통보 전화를 받고 뒤늦게 딸의 피해를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학교가 아닌 경찰을 통해 들어야만 했다. 학교 측은 "성 관련 사건은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학교는 가해 학생들을 피해 학생과 분리 조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등교를 정지시키는 데 그쳤다. 이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조사관들이 파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뿐만아니라 "피해 학생이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발언도 있었다. 일부 가해 학생 부모는 "장난에서 시작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피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가해 학생들과 학교 측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6 10:36:27[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들이 8살 여아 등 여학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23일 온라인에선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이 확산했다. 해당 공지문에는 “3월 15일 낮에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여겨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는 등의 회유를 하다가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공지문에 따르면 문제의 남학생은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주요부위를 노출했다. 당시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며 가해 남학생들이 사는 곳과 다니는 학교 등을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에 ‘딸자식 둔 부모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 ‘인근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3 05:55:09[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9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길거리에서 9살 여자 초등학생을 불러 세운 뒤 신체 등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아버지인 B씨에게 알렸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직접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게 붙잡힌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맞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15 06:43:05[파이낸셜뉴스]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생을 포함해 여성 5명을 추행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군인범죄수사팀은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A병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병장은 이날 오전 3시40분께 수원의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40대 여성 B씨와 초등학생 C양 등 총 5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찜질방에 있던 A병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병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면서도 "A병장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2 07:31:26[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양(12)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라고 말하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말라"라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장소,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8 08:10:08[파이낸셜뉴스] 경기도의 한 태권도장 관장이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하고 협박하며 입막음을 시도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 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 범행한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 상담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알려졌다. 학부모 B씨는 지난달 15일 자신의 두 딸과 또 다른 학생들이 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경찰이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 B씨의 두 딸 중 언니를 상대로 처음 범행을 시작한 뒤 발각되지 않자 동생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알리면 난리 날 줄 알아라" 라는 등의 협박을 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SBS에 "막 가슴이 심장이 계속 뛰고 불안하고 잠도 안 온다"라며 "아이들이 '그 가해자는 꼭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주변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2-12-01 08:37:08[파이낸셜뉴스] 2017년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인 20대 여성이 과거 중학생 시절 학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강사를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씨(22)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학원 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올해 3월에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중학생이었던 지난 2013~2015년 사이 자신이 다니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학원에서 강사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김씨가 살인 범행을 하기 2∼4년 전 시점이다. 경찰은 일단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9월 말 검찰에 송치했으며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B양(사망 당시 8살)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에 따라 약취 또는 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했으나, 판결 당시 만 17세여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을 적용 받았다. 공범으로 김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씨(24·여)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16 07:18:56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악기를 가르치던 20대 과외 교사가 이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로 음악 과외 교사 A씨를 구속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제주시 내 가정집에서 자신이 음악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대학교 소속 대학생인 A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3명 중 1명이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밝혀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면서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은 신속한 피해자 심리치료와 법률 상담 등을 위해 해바라기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원책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했으나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6-16 07:06:34[파이낸셜뉴스] 충남의 한 지역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충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A군이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 진정서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당시 B양에게 술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A군 보호자는 B양을 A군의 집으로 불러 A군과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기도 했다. B양의 보호자는 사건이 발생하고 3~4주가 지난 뒤 A군 학교 측에서 온 연락을 받고서야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맡아 수사하고 있다. A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19 07: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