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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60대 직원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겠다고 사무실로 꾀어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 무릎에 앉히거나 신체 접촉
경찰 등에 따르면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난달 4∼5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양(11)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 등에게 "라면을 끓여주겠다", "간식을 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꾀어내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교내 사무실로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부모들은 "A씨가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 폐쇄된 공간으로 불러냈다"며 "아이들을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첫 신고가 한 달 전쯤 이뤄졌는데도 학교는 피해 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황을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1일 피해 사실을 처음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까지 8명 피해.. 학교에 전수조사 요구한 학부모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모두 8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신고 전까지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8명이나 더 추가될 수 있다"며 "양측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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