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실종 초등생을 꾀어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인 한편,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 심리로 열린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로 A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 여럿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 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은 1심에서 요청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듯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진 못했다.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며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에 사는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지역에 사는 또 다른 학생 2명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19 09:30:57[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에게 열매를 주워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을 씻으러 가자고 유인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등생에게 “담장 뒤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 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을 씻으러 가자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생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고, 이 사실을 안 초등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초등생을 유인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근 CCTV에는 A씨가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관련한 피해 접수는 아직 1건”이라며 “A씨의 전과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유인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04 05:28:4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판 내내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부인해왔다. A씨 측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1일 열린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3-06-30 15:37:29[파이낸셜뉴스] 떡볶이를 사준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50대 성범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A씨(50)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55분께 중랑구 면목동 한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겠다"라며 10세 초등생 2명을 꾄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를 받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곧바로 학원으로 피신해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원 원장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4시간 만인 전날 저녁 7시께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집 근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42범으로 확인됐으며,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16 08:29:26[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여아를 유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지난해 여중생을 상대로도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및 미성년자 유인·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씨(56)는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강원도 횡성에 사는 여중생 A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사는 충주로 유인했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A양 가족의 신고를 접수, 충북 충주 김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에도 SNS로 춘천에 사는 초등생 B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 사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접근했다. 이후 서울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해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이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13 06:33:35[파이낸셜뉴스] 경찰은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조사해 적용할 방침이다. 17일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거나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경찰은 B 양을 발견한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B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이같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 양을 발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17 09:26:58[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약취·유인'한 50대 남성 용의자가 초등생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용의자 A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유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친하게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B양을 불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 가족은 지난 11일 낮 1시쯤 "B양이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같은날 춘천시는 실종된 B양을 찾는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이 지난 10일 밤 10시쯤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 가는 버스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지는 등 연락이 끊겼다. 이후 경찰은 잠실 일대 CCTV와 통신정보 등을 분석하는 한편 공개수사를 통해 B양의 행방을 쫓았다. 이 과정에서 B양은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가족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수사 끝에 15일 오전 11시쯤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공장에서 B양을 찾았다. 경찰은 B양과 함께 있던 A씨가 B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16 17:39:08[파이낸셜뉴스] 가출한 초등학생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가출한 12세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워줄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자 A씨가 이들에게 접근해 유인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했다. 피해자들이 탄 택시의 운전사가 이들이 불안해 하는 기색 등을 보이자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40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이날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8 10:50:29[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워달라’는 초등학생의 글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6일 저녁 긴급체포 됐다. A씨는 피해자가 SNS에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원룸인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A씨는 이들이 도착하자 택시비를 결제했다. 초등학생들을 태웠던 택시기사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을 탐문한 끝에 약 40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08 07:11:22[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3일 80대 남성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초등학생에게 "담장 뒤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 달라"고 요구한 뒤, 자신의 집으로 손을 씻으러 가자고 해당 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안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전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전과 기록은 없다"며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7-04 09: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