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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우선은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춘천 초등생 유인한 50대...우선은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구속영장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벌여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조사해 적용할 방침이다.

17일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씨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거나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경찰은 B 양을 발견한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열릴 전망이다.

앞서 B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에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이같은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해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창고 2층에서 B 양을 발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