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대참사' 이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형법 제40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07:23:23▲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진=MBC캡쳐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의 패터슨이 사건 발생 19년 만에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패터슨에게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97년부터 지금까지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17세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최대형량인 징역20년형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자 조중필씨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었고, 사건 직후,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국내로 돌아와 다시 재판을 받게된 것.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 패터슨 측 변호인은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건은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1-30 07:53:39정부가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로 늘리고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배까지 부착기간을 가중키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까지 확대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 498명 중 1명만이 재범을 저질러 재범률 0.20%에 불과하다”며 “2005∼2008년 검거된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같은 범죄 재범률은 14.8%, 같은기간 살인·강도·방화범죄 전과자의 같은 범죄 재범률은 20.0%”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7.1%가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까지 전자발찌 부착 확대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향조정하고 부착기간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특정범죄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고령자의 중범죄사건 증가 추세 및 평균 수명 연장에 비춰 사회보호에 미흡해 부착기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부착기간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부착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이 병과되지 않을 경우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피부착자에 대한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해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착명령 선고 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을 추가하고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사정변경시 부착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변경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현행 준수사항은 주거지역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부착자가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 어려워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착명령 청구시기를 ‘항소심 변론 종결시’로 개정 △부착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을 부착집행 종료사유에서 정지사유로 변경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보호감호 가출소자’를 추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각급 법원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아동성범죄 형량조정 논의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법원 운영 전반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0-30 15:31:54마약사범이 이른바 마약조직의 ‘윗선’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 수사 성과를 이끌어 냈을 경우 피고인의 형량을 절반, 또는 3분의 1까지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대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 22일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범위는 거래가격이나 유통량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징역 10월∼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 징역 2∼4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징역 4∼7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징역6∼9년, 5000만원 이상은 징역 9∼12년이 기본형으로 정해졌다. 또 당사자가 보통의 수사협조를 했을 때는 일반적 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했으면 특별 감경요소로 인정되고 특히 ‘윗선’ 진술로 마약 조직 수사에 성과를 거뒀을 때는 형량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양형위 내부에서는 △마약범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드물다는 점 △수사협조 정도의 구분이나 수사성과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등의 의견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올린 개정 형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을 기준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강간ㆍ인질ㆍ강도살인’, ‘보복살인’,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 등 9개 유형으로 나누고 형량 범위를 개정법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 초안도 마련,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6월∼1년4월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징역 2∼4년을, 공무원이 숨졌을 때는 징역 5∼8년을 기본형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이밖에 사기범죄와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 초안도 마련했으며 전문위원 회의와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4월까지 마약범, 식품ㆍ보건범죄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11-21 11:11:12[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적발된 암살 시도범에게 총기 관련법 2개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15일(현지시간) 비밀경호국(SS)에 체포된 라이언 웨슬리 루스(58)는 16일 오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했다. 이날 루스에게는 일단 2가지 총기 관련법 위반이 적용됐다. 중범죄를 저질러 총기 소유가 불법이었지만 총기를 소유했고, 그 총기도 총기번호를 제거한 총기였다는 2가지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두 가지 혐의 만으로도 루스는 합계 형량 최대 20년 징역과 50만달러(약 6억60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루스는 보강 수사 뒤 추가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 CNN에 따르면 그러나 루스에게 적용된 2가지 연방 총기 관련법 가운데 한 개는 현재 수년째 미 연방법원들이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는 조항이다. 개인의 총기 소유를 인정한 미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유 권리를 확장하는 2022년 대법원 결정에 입각한 것이다.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 대법원을 보수파로 물갈이한 뒤 총기 관련법을 대거 완화한 것이 결국 이번 암살 시도가 가능하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였음을 시사한다. 미 연방법원들은 2022년 대법원 결정으로 중범죄 전과자들이 총을 소유한 경우 이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총기 소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한 터라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각 법원의 의견도 이 조항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엇갈린다. CNN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연방항소법원은 사기 전과자의 총기소유가 불법인지를 놓고 진행된 재판에서 이를 불법으로 한 조항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연방법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폭력이건 아니건 중범죄 전과자들의 총기 소유를 불법으로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을 끝내라는 압력이 높아지자 미 대법원은 6월 일부 총기 소유 규제 조항은 2년 전 대법원 판결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6월 판결에서 다수 의견으로 “다른 이들의 육체적인 안전에 믿을 만한 정도의 위협이 되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장해제하도록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들에 이 결정을 참고해 판결할 것을 요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9-17 04:25:10#.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통상 초범인 마약류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달리 유아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마저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초범이거나 투약자의 연령이 어리면 기소유예도 가능했던 과거와 다르다. 수사당국과 법원의 마약류 범죄 대응이 사회 인식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1심을 선고받은 인원 6030명 중 56.5%인 340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지난 2021년 9.8%에서 지난해 8.3%로 소폭 낮아진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21년 29.7%에서 지난해 30.7%로 올랐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달라진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2만명을 넘었다. 특히 10대는 지난해 1477명으로 2022년(481명) 대비 약 207% 폭증했다. 20대는 2023년 8368명으로 2022년(5048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비판은 여전히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하는 중국 등과는 대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3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이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을 높여 솜방망이 지적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양형위는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의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약류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법정형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른 방향에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치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에서 마약류 범죄 근절의 한 축으로 재활과 치료 지원을 넣은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아직 사법 당국의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9명에 그친다. 지난해 기소된 마약류 사범 9432명의 0.2%에 그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전문의)은 "마약류 사범을 바라보는 사법 당국의 시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돼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 역시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사법 당국에서 치료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8 18:21:47[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통상 초범인 마약류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과 달리 유아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마저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초범이거나 투약자의 연령이 어리면 기소유예도 가능했던 과거와 다르다. 수사당국과 법원의 마약류 범죄 대응이 사회 인식과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중 1심을 선고받은 인원 6030명 중 56.5%인 340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3년간 1년 미만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비율은 지난 2021년 9.8%에서 지난해 8.3%로 소폭 낮아진 반면 3년 이상~7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021년 29.7%에서 지난해 30.7%로 올랐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면서 달라진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을 기록하며 최초로 2만명을 넘었다. 특히 10대는 지난해 1477명으로 2022년(481명) 대비 약 207% 폭증했다. 20대는 2023년 8368명으로 2022년(5048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비판은 여전히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적용하는 중국 등과는 대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3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인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된다. 법률이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을 높여 솜방망이 지적에서 벗어나고, 실질적인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양형위는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형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량의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 마약류 중독의 관문이 되는 대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범행도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최근 마약류 확산세 및 10대 마약류 범죄 증가 추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필요성, 법정형 상향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른 방향에선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치료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검과 법무부에서 마약류 범죄 근절의 한 축으로 재활과 치료 지원을 넣은 것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아직 사법 당국의 치료감호의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19명에 그친다. 지난해 기소된 마약류 사범 9432명의 0.2%에 그친다. 양성관 의정부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전문의)은 "마약류 사범을 바라보는 사법 당국의 시선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확대돼야 한다"며 "마약류 사범 역시 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고 언젠가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사법 당국에서 치료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06 16:03:49[파이낸셜뉴스]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서울여성회와 산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등 14개 단체 회원 40여명이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조심하라고 말한다”며 “국가가 철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 처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송소영씨는 “단순히 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딥페이크 범죄에 도용될 수 있다”며 “내 일상이 언제든 인격이 말살된 포르노로 가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창궐하는 배경에 국가와 사회의 방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나연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경찰은 해외 서버라서 못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사법부는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면서 그들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신래훈 대학 인권동아리의 운영위원은 “n번방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을 기억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성착취물을 소비하는 가해자 개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조심할 것을 강요하는 일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여성회 조혜원씨는 “몇몇 피해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만 따로 모아 놓고 ‘조심’해야 한다고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지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사진이 아니라 성착취에 공모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강 운영위원은 “언제까지 여성들이 숨고 피해야 하냐”며 “정부는 성평등 전담 부처를 강화해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국회는 법 제도를 개선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사 사법기관은 엄중한 수사와 처벌하라”고 말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30 06:34:11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이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4-08-29 18:29:36[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에 대한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7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별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맡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이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들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열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2024-08-29 1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