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대참사' 이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5년형보다 높아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갈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변호사는 "이번 시청역 사고에서 '9명이 사망했으니까 각각 5년을 합쳐 45년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형법 제40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원칙에 따라 징역이 최대 5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다수 희생자가 나올 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형법을 개정하던가, 특별법을 만들던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제정된 지 70년도 넘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그 당시는 업무상 과실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흉기 중에서 '최고의 흉기'가 될 수 있다"며 "대형 참사일 때에는 처벌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실수이지만 사망한 피해자들에겐 '묻지 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량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운전자 차모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5 07:23:23▲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진=MBC캡쳐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의 패터슨이 사건 발생 19년 만에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패터슨에게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97년부터 지금까지 공범인 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17세였던 패터슨에게 선고할 수 최대형량인 징역20년형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피해자 조중필씨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었고, 사건 직후,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후 2011년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국내로 돌아와 다시 재판을 받게된 것.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해 패터슨 측 변호인은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건은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처벌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김선정 기자
2016-01-30 07:53:39정부가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기한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로 늘리고 13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2배까지 부착기간을 가중키로 했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을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까지 확대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 498명 중 1명만이 재범을 저질러 재범률 0.20%에 불과하다”며 “2005∼2008년 검거된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같은 범죄 재범률은 14.8%, 같은기간 살인·강도·방화범죄 전과자의 같은 범죄 재범률은 20.0%”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7.1%가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까지 전자발찌 부착 확대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정형에 따라 부착기간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상향조정하고 부착기간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특정범죄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현행 부착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고령자의 중범죄사건 증가 추세 및 평균 수명 연장에 비춰 사회보호에 미흡해 부착기간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기종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부착기간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부착명령과 함께 보호관찰이 병과되지 않을 경우 이동경로 확인만 가능할 뿐 피부착자에 대한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등 밀착감독이 곤란해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착명령 선고 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에 ‘주거지역 제한’을 추가하고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사정변경시 부착기간 연장 또는 준수사항 추가·변경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현행 준수사항은 주거지역 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부착자가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 어려워 ‘주거지역 제한’ 준수사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착명령 청구시기를 ‘항소심 변론 종결시’로 개정 △부착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을 부착집행 종료사유에서 정지사유로 변경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보호감호 가출소자’를 추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각급 법원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아동성범죄 형량조정 논의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법원 운영 전반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10-30 15:31:54마약사범이 이른바 마약조직의 ‘윗선’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 수사 성과를 이끌어 냈을 경우 피고인의 형량을 절반, 또는 3분의 1까지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대법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 22일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안에 따르면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범위는 거래가격이나 유통량을 기준으로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징역 10월∼2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일 때 징역 2∼4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징역 4∼7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징역6∼9년, 5000만원 이상은 징역 9∼12년이 기본형으로 정해졌다. 또 당사자가 보통의 수사협조를 했을 때는 일반적 감경요소로, 중요한 수사협조를 했으면 특별 감경요소로 인정되고 특히 ‘윗선’ 진술로 마약 조직 수사에 성과를 거뒀을 때는 형량을 절반이나 3분의 1로 줄이기로 했다. 양형위 내부에서는 △마약범에 대해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드물다는 점 △수사협조 정도의 구분이나 수사성과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등의 의견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올린 개정 형법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살인 범행을 동기와 목적을 기준으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강간ㆍ인질ㆍ강도살인’, ‘보복살인’, ‘생계곤란 비관 자녀 살인’ 등 9개 유형으로 나누고 형량 범위를 개정법에 맞춰 조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 초안도 마련,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징역 6월∼1년4월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징역 2∼4년을, 공무원이 숨졌을 때는 징역 5∼8년을 기본형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이밖에 사기범죄와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 초안도 마련했으며 전문위원 회의와 내년 1월 공청회를 거쳐 4월까지 마약범, 식품ㆍ보건범죄 등 8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2010-11-21 11:11:12【베이징=이석우 특파원】홍콩 법원이 최대 규모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민주 진영 인사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전직 야당 의원과 민주화 활동가 등 45명에게 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징역 4∼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후보들을 내세우기 위한 비공식 예비선거(경선)를 진행,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기소됐다. 당시 기소된 범민주진영 인사 47명 가운데 2명은 앞서 지난 5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45명 중 약 20명에게 징역 5년∼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가운데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선고된 최장 형량이다. 법원은 82쪽 분량 판결문에서 타이 교수가 "헌정 위기를 일으키려는 전복 음모의 주범"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 민주 운동가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 8개월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경선 계획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유죄를 인정해 일부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와 홍콩 이중국적자인 활동가 고든 응은 "적극적 가담자"로 판단돼 징역 7년 2개월에 처해졌다. 응은 지난 5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로 판결됐고 형량이 결정됐다. 이밖에 기자 출신 활동가 기네스 호는 징역 7년, 긴 머리로 '장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렁쿽훙 전 입법회 의원은 징역 6년 9개월, 언론인 출신 전 입법회의원 클라우디아 모는 징역 4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타이 교수와 웡을 비롯한 대부분은 앞서 반정부 활동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년간 복역 중으로, 이날 판결로 석방된 사람은 없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외신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달라진 홍콩의 정치적·법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홍콩에서 2019년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이 반정부 세력 탄압 수위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거침없이 말하고 시위도 흔하던 도시가 권위주의적인 중국 본토의 거울과 같은 곳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이날 판결이 보여준다"라고 짚었다. 이날 선고 공판은 홍콩 안팎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피고인들을 응원하려는 가족과 야권 인사 등 300여명이 법원 앞에 모여 판결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범의 경우 최소 징역 10년 형을 내리게 했다. 미국과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이날 선고 결과가 정치적 탄압이자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은 성명을 내고 "피고인들은 홍콩의 기본법에 따라 보호받는 정상적인 정치 활동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적으로 기소되고 수감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베이징과) 홍콩 당국이 홍콩 시민을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고 권리·자유를 평화적으로 옹호했다가 수감된 모든 정치범과 개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도 호주 정부가 이날 선고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홍콩에서 "표현, 집회, 언론 및 시민 사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호주 등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홍콩은 법치 사회로, 어떤 사람도 민주의 깃발을 달고 위법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제재를 벗어나려 시도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린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자국 국가 안보를 지키고 있으면서 "홍콩 법원이 공정하게 홍콩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것을 멋대로 비난한다"며 "이런 행위는 법치 정신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 중앙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 수호 및 각종 국가 안보 위해 활동에 대한 합법적 처벌을 단호히 지지한다"면서 "몇몇 서방 국가가 개별 사안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홍콩의 법치를 먹칠·파괴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11-19 19:22: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권 행보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선거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으나, 2심과 상고심 결과도 사실상 예단하기 어렵다. 1심 선고 자체가 당초 기준치였던 '벌금 100만원'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형되더라도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될 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 측은 대선을 치루기 전까지 최대한 재판 결론을 미루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확정판결 미루는 전략 취하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정진 부장판사가 이 대표에게 내린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핵심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0년 동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의원직도 당연히 잃게 된다. 이 대표가 꺼낼 수 있는 법적인 전략은 두 가지로 제시된다. 우선 상급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크다. 통계적으로 하급심의 유죄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낮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받아낼 수 있을지도 현재 상황에선 미지수다. 남은 카드는 다음 대선인 오는 2027년 3월 이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미루는 전략이다. 이 대표 측은 이미 1심 공판에서도 후 증인 여러 명 내세웠고 재판 연기, 재판 불출석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 괴정에서 법원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해 1심 결론은 2년 2개월 만에 결론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기소 후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었으면 갑자기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절차를 미루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판 결론을 늦추겠다는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25일 가장 까다로운 '위증교사' 결론이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당장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가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직전까지 예상이 분분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의혹은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다는 해석이 많다. 당장 위증의 당사자인 김씨가 이 대표가 시켜서 위증했다며 자백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인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재판이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17 19:04:07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8:33:42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변호사단체와 이용 제휴를 맺는 등 판례검색 서비스가 직역 단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지대'로 꼽히는 탓이다. 아울러 판례 데이터 확보에 따른 AI 서비스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 경쟁사 인수, 가격인하 등 경쟁 치열판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이진 변호사가 세운 리걸테크 업체인 '엘박스'다. 이미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주요 로펌들과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인 2만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엘박스는 지난 8월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인 케이스노트를 인수하며 몸집 키웠다. 인수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판례가 엘박스 340만건, 케이스노트 170만건인 만큼, 엘박스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한 셈이다. 이 회사는 향후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엘박스AI' 고도화 및 변호사검색 플랫폼 '엘파인드'와 연동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케이스노트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일반 법률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엘파인드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로톡' 운영사이기도 한 로앤컴퍼니는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빅케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케이스는 △ 서면 검색 △AI 요점보기 △쟁점별 판례보기와 같은 똑똑한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판례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고, 장문의 법률 서면을 입력하면 연관성이 높은 판례·법령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식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판례, 법령 등을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 플러스(Plus)'를 선보였다. 변호사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은 개별 범죄에 대해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기간별 형량 추이 등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빅케이스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엘박스가 지난달부터 스탠다드 요금제 가격을 기존 2만9900원에서 6만9900원으로 약 2.3배 인상한 반면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3만3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10% 낮췄다. 판례를 비롯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앤비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휴를 맺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부터 로앤비의 판례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만큼, 로앤비 역시 인지도 및 회원 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업계 "판례검색, 갈등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판례 검색 서비스가 국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일차적 배경은 공공 영역에서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개하는 판결문의 범위를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으로 제한했다. 지난해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검색이 가능해졌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선고된 건에 한정돼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례 검색 서비스가 직역단체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거론된다. 실제 엘박스의 경우 전국 14개의 지방변호사회 중 13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변회와 로앤비의 제휴도 같은 맥락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걸테크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판례 검색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점에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판례 데이터가 리걸테크 업계의 주요 먹거리인 AI 서비스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사건에 대한 유사 판례를 제공하거나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 등 향후 AI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판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3 18:14:40[파이낸셜뉴스] 국내 리걸테크 업계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판례 검색 서비스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조인들의 수요가 발생하고, 변호사단체와 이용 제휴를 맺는 등 판례검색 서비스가 직역 단체와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지대’로 꼽히는 탓이다. 아울러 판례 데이터 확보에 따른 AI 서비스 고도화를 꾀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경쟁사 인수, 가격인하 등 경쟁 치열판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이진 변호사가 세운 리걸테크 업체인 ‘엘박스’다. 이미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주요 로펌들과 국내 변호사 절반 이상인 2만여명을 회원으로 확보했다. 엘박스는 지난 8월 판례 검색 서비스 업체인 케이스노트를 인수하며 몸집 키웠다. 인수 당시 보유하고 있던 판례가 엘박스 340만건, 케이스노트 170만건인 만큼, 엘박스는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확보한 셈이다. 이 회사는 향후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 ‘엘박스AI’ 고도화 및 변호사검색 플랫폼 ‘엘파인드’와 연동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케이스노트를 통해 판례를 검색한 일반 법률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엘파인드를 통해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로톡’ 운영사이기도 한 로앤컴퍼니는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지원하는 빅케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빅케이스는 △ 서면 검색 △AI 요점보기 △쟁점별 판례보기와 같은 똑똑한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판례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고, 장문의 법률 서면을 입력하면 연관성이 높은 판례·법령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식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판례, 법령 등을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 플러스(Plus)’를 선보였다. 변호사 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은 개별 범죄에 대해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 기간별 형량 추이 등을 시각화해 보여주는 ‘빅케이스 그래프’도 이용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도 강점으로 내세운다. 엘박스가 지난달부터 스탠다드 요금제 가격을 기존 2만9900원에서 6만9900원으로 약 2.3배 인상한 반면 로앤컴퍼니는 빅케이스Plus의 월 구독료를 3만3000원에서 2만 9700원으로 10% 낮췄다. 판례를 비롯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앤비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휴를 맺고 저변 확대에 나섰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달부터 로앤비의 판례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변회가 최근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인 만큼, 로앤비 역시 인지도 및 회원 수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판례검색, 갈등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판례 검색 서비스가 국내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일차적 배경은 공공 영역에서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우리 사법부는 지난 2019년부터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개하는 판결문의 범위를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과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으로 제한했다. 지난해부터는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민사(행정·특허 포함)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도 인터넷 열람 검색이 가능해졌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선고된 건에 한정돼 여전히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판례 검색 서비스가 직역단체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도 거론된다. 실제 엘박스의 경우 전국 14개의 지방변호사회 중 13개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변회와 로앤비의 제휴도 같은 맥락이다. 한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리걸테크와 변호사 업계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판례 검색 서비스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 이슈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점에서 안전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판례 데이터가 리걸테크 업계의 주요 먹거리인 AI 서비스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사건에 대한 유사 판례를 제공하거나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형량이 나오는지 등 향후 AI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선 판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0-13 14:59:49[파이낸셜뉴스] 한때 고교야구 최대어로 불리며 롯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행 날짜가 하루에 그쳤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2천만원에 합의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022년 8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서준원은 해당사건으로 최동원상을 박탈당했고, 롯데에서 방출당했으며 현재 프로야구협회에서 제명된 상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10-10 17:3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