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을 대법원이 1부에 21일 배당했다. 이로써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1기)이 맡게 됐다.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은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사건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홍승면 변호사(60·18기)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 변호사(68·13기)를 선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1 18:13:46[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을 대법원이 1부에 21일 배당했다. 이로써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은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 서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정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주된 쟁점으로 꼽힌다. 최 회장 측이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한다. 사건의 특성상 향후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최 회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60·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감사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68·13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8-21 14:09:5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다가 돌연사한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11일 저녁식사 후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가 오후 7시30분께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의 유족은 강 판사가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을 신청했다. 유족은 신청 과정에서 강 판사가 일에 몰두해 수만 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을 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의 배석판사였던 강 판사는 김시철 부장판사와 함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심리를 맡았다. 그는 사망 전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 2023년 11월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앞둔 상태였다. 한편 강 판사가 사망한 뒤 이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7-02 13:13:1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장남인 최인근씨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父子 다정한 모습 포착 특히 최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최회장을 비판하고 노관장을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만남에 눈길이 쏠린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최태원 본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최회장과 장남 최씨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최씨는 현재 SK E&S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두 사람이 만난 날은 이달 5일 저녁으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지난 5월 30일) 엿새 후 시점이다. 1995년생인 최씨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턴십을 거쳐 2020년 SK E&S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2023년부터는 SK E&S의 북미사업총괄 조직인 '패스키'(Passkey)로 옮겨 현지 에너지솔루션 사업에 참여 중이다. 1조3800억... 대법원까지 간 '세기의 이혼'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노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노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25 10:37:09[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통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치명적 오류를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수정된 부분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다만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1 17:52:0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다양한 쟁점을 살펴야 하는 상황에 '판결문 경정'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금명간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21일까지다. '판결문 경정' 둘러싼 공방…판결 영향은최 회장 측은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문 경정을 계기로 추가 하급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한번 고법에서 다퉈볼 기회를 생각해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 측이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즉각 판결문을 수정한 바 있다. 수정된 부분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1998년 5월 주당 가치다. 당초 재판부는 당시 주식가액을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판결문 경정을 통해 주당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는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에서 35.6배로 변경됐다. 최 회장측 변호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 부분은 판결 논리의 뼈대이자 구조이자 기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측 이상원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노 관장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유재산·위자료도 쟁점특유재산 인정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도 특유재산 인정 여부에 따른 것이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재판부는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였지만 이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총액은 크게 늘었다. '무형의 기여'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호 등 노 관장 측의 무형적인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6공 특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 수준으로, 외도 기간이 길거나 폭행 등이 동반되는 경우 50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등 1억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전합' 판결 갈 수도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한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소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전합으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데다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소부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힘들 수 있다"고 봤다. 한편 21일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부동산 인구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의 입주 계약이 2019년 9월 만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이혼소송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 결과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20 15:21:41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중간 계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재산분할 산정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 경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 고법, "오류엔 송구, 재산 분할비율 영향은 없어"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한 것"이라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주식가치 산정을 두고 문제 삼자,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는 3만5560원 정도로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다"며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대 160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고 했다. ■ "전제 바뀌면 파기 가능성도"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 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그러나 설명자료에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올해 4월까지 늘리며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단순 오류'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혼인 전 고유 재산 및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만큼 기여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경정으로 인해 기본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인해 파기된 판례를 살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판례는 지난 1970년 광부인 원고가 사고로 잃은 상실수익금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상실수익산정액을 오기했고, 대법원은 "상실수익액산정에 오산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이며 단순히 판결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8:31:5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자 재판부는 즉각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8일 "중간 계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뿐 재산분할 산정엔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계산 오류가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 경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고법, "오류엔 송구, 재산 분할비율 영향은 없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한 것"이라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 및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원·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최 회장 측이 전날 주식가치 산정을 두고 문제 삼자, 재판부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재산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는 3만5560원 정도로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인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다"며 "만일 선대회장과 현 회장의 경영 활동에 따른 주식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대 160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친은 피고 부친과의 사돈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것임이 분명한 경영활동을 감행했다"고 했다. "전제 바뀌면 파기 가능성도"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 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며 "그러나 설명자료에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올해 4월까지 늘리며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단순 오류'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분위기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기 때문에 특유재산(혼인 전 고유 재산 및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미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만큼 기여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경정으로 인해 기본 전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최 회장 측은 경정으로 인해 파기된 판례를 살필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판례는 지난 1970년 광부인 원고가 사고로 잃은 상실수익금과 관련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상실수익산정액을 오기했고, 대법원은 "상실수익액산정에 오산이 있다면 재산상 손해금에 관한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볼 것이며 단순히 판결개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8 16:07:45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은 축소됐지만, 재산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기여분은 35.6배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변경됐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7 18:29:0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한 '치명적인 오류'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관한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의 액면분할을 통해 1대 50으로 줄어든 대한텔레콤 주식을 액면 그대로 평가한 결과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은 대폭 축소되고,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 계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시점인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으로 평가했지만,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사실은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텔레콤 기여도를 판단하면 선대 회장 기여 부분은 판결문에 적힌 12.5배가 아니라 125배로 늘고, 최 회장은 355배가 아니라 35.5배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SK㈜가 재산분할 대상이란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 경정 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 ■"경정만으로 될 일 아냐"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 경정결정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해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은 위와 같은 오류를 전제로, 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다, 이 때문에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 한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높아서 분할 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하고 있다"며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반박했다. 판결 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것으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주문 내용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 "자수성가형 아닌 승계상속형"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태원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회사 성장의 기여를 따진 기준시점인 선대회장 사망시점에 주목했다. 이는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핵심요소라고 이 변호사는 봤다. 이 변호사는 "1998년 이전 시기는 최 선대회장에 의해 성장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을 수 없는 기간이고, 이후의 시기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성장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구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대 20), 2009년 4월(1대 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경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고쳤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psy@fnnews.com 박소연 홍요은 기자
2024-06-17 18: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