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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던 중 숨진 故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지난 1월, 대법원 구내 운동장서 쓰러져 숨져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맡던 중 숨진 故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다가 돌연사한 고(故) 강상욱(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11일 저녁식사 후 대법원 구내 운동장에서 탁구를 하다가 오후 7시30분께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그의 유족은 강 판사가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며 순직을 신청했다. 유족은 신청 과정에서 강 판사가 일에 몰두해 수만 쪽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판사는 평소에도 운동을 한 뒤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하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의 배석판사였던 강 판사는 김시철 부장판사와 함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심리를 맡았다.

그는 사망 전 해당 소송의 첫 변론준비절차를 지난 2023년 11월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앞둔 상태였다.

한편 강 판사가 사망한 뒤 이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이동현 고법 판사, 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롭게 구성돼 지난 5월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