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는 정부를 향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한해 주8시간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3고)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추가연장근로제는 폐지됐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으로 계도기간 내 법 위반사항 시정이 쉽지 않다"며 "근로자가 고소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 사장들은 언제 범법자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날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발표에서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는 "지난해까지 추가연장근로제를 이용해 8시간 연장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된 상태"라며 "일몰을 대비해 두 달 전부터 인력을 더 채용하고자 했지만 인력수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황인환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도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노사가 편안하게 사업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제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게 아닌,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반기·분기·월 단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합리적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고용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줬지만 이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영세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돼버린 것까진 바꾸지 못한다"며 "중기부는 추가연장근로제를 다시 입법화해 연장하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1-09 18:30:14[파이낸셜뉴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는 정부를 향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른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한해 주8시간 추가 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3고)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추가연장근로제는 폐지됐다.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짐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은 임시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으로 계도기간 내 법 위반사항 시정이 쉽지 않다"며 "근로자가 고소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해 중소기업 사장들은 언제 범법자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실제 이날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 발표에서 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는 "지난해까지 추가연장근로제를 이용해 8시간 연장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된 상태"라며 "일몰을 대비해 두 달 전부터 인력을 더 채용하고자 했지만 인력 수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황인환 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도 "많은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노사가 편안하게 사업하고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제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는 게 아닌,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연·반기·분기·월 단위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고용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줬지만 이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영세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돼버린 것까진 바꾸지 못한다"며 "중기부는 추간연장근로제를 다시 입법화해 연장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1-09 14:59:05[파이낸셜뉴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을 방문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아진 금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현장 우려 해소를 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마련됐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50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8시간 추가근로를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에 한해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 인력난이 심해지고 이에 더해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하게 된다. 이런 계도기간은 과거 주52시간제 단계적 시행 시 부여한 계도기간을 참조해 1년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계도기간 부여 외에도 근로시간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한 구인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조선업·뿌리산업 인력채용을 밀착 지원하는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아진금형 대표이사는 "8시간 추가근로제는 소규모 제조업 특성상 일이 몰리고 납기에 대응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유용한 제도였다"며 "이 제도가 종료됐으니 앞으로는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 확대와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등을 토대로 공장법 시대의 낡고 경직적인 부분을 개선해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다행히 고용노동부의 계도기간 부여로 소규모 기업들이 얼마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계도기간 부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므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기업은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까지 떠나면 납기일 미준수 등 피해가 불 보듯 하므로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외국인력 도입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고용노동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인력난, 근로시간 부족 등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3-01-02 09:28:09[파이낸셜뉴스] 2022년과 함께 일몰된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가 언제 효력을 되찾을지 안갯속이다. 여야 각 당의 의견차가 여전한 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대치가 심화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맞서고 있어 일주일 간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여야의 합의 불발로 인해 작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 법안은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로 허용제), 화물차 안전운임제(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 한정), 건강보험료 국고지원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처리가 불발됐다. 추가연장근로제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소위 심사에 멈춰 있고, 안전운임제는 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처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안은 일몰 연장 기간과 지원비율에 대한 여야 입장차이로 소위에서 다시 심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일몰 전 처리키로 했던 법안이지만 해를 넘기고도 쉽사리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 전 잡힌 상임위원회 일정은 5일 예정된 정보위 전체회의 뿐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야당에서는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일몰 법안을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1월 둘째주 예정된 이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이 '방탄용 임시국회'를 열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국회법에 1, 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해 9월부터 정기국회와, 임시회가 열려왔다"면서 "저는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안들이 논의돼서 결론이 나면 추후 열어도 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임시회를 열기보다는, 일몰법안 협상에 진척이 있을 때, 또 열더라도 구정 이후에 열 수 있다고 본다. 1월 둘째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는 '이재명 방탄 국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한 3+3협의체(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행안위 간사)에서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는 점 또한 일몰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야는 오는 7일 종료되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앞두고 4, 6일 국조 청문회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당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전주혜, 조수진 의원 '도둑 촬영'과 관련해 용 의원의 사과 없이는 국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도 여야 대치의 뇌관으로 꼽힌다.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와 관련, 부처를 최소한 '환골탈태' 수준으로 완전히 개편하려 하지만, 여당에서는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각 당의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여당에선 차기 지도부를 뽑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간 이합집산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따지기 바쁜 '정무의 시간'을 맞이했다. 차기 당대표가 총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최고위원으로 나설지 여부부터 어느 후보를 지원할지 등 물밑에서 전략 고민이 한창이다. 야당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1차 위기는 넘겼으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복병이다. 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새해 특별사면되면서 친문계 결집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 혼란 가중, 화물연대 파업의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새해를 맞은 여야가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일몰법안 대승적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1-01 15:48: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앞두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 일몰로) 주52시간제가 적용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내년 1년 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해 주52시간 제도 하에서도 8시간 추가연장근무를 허용해 온 제도다. 올해를 끝으로 제도 효력이 사라진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제도 연장을 요구했지만 여야 이견이 큰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제도 일몰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정부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법 개정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가동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뿌리가 되는 소규모사업장이 흔들리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에 의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사정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이후에는 현장상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운영·관리 컨설팅 제공 등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 시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12-30 13:40:34[파이낸셜뉴스] 올 연말 만료되는 일몰 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일몰 연장을 촉구해왔던 중소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일몰 뒤 현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 추가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 말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의 입장차로 전날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사업이 존폐 위기에 내몰린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제도를 적용받는 전국 30인 미만 63만개의 사업장, 603만명의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기 김포에서 금속 제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신규 채용이 어려워 현 인원으로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되면 생산량을 줄여야 하고 결국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 자체가 힘겨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호소에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중소기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호소했는데도 제도가 일몰 위기에 처해 참 답답하고 막막하다"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면 누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려고 하겠냐"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도 "제도가 사라질 경우 중소기업들은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도 납기를 못 맞추거나 일감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제도가 일몰 돼도 법을 위반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가연장근로제 법안 처리를 위해 이틀의 시간이 남았지만, 사실상 연장은 힘들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야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데다 본회의를 열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탓이다. 이에 중기부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일몰을 대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주무부처가 고용부여서 중기부는 명분이 약해 계속 간담회만 했다"며 "제도가 일몰 되면 내년부턴 중기부의 시간이기 때문에 신년에 슬슬 준비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현재 고용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방안은 없지만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2-12-29 14:36:17[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올해로 만료되는 일몰법안들의 연장을 두고 협상에 벌였지만, 이견차로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일몰법들의 향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28일에 합의처리하기로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이 가지고 있는 각 일몰법안에 대한 견해 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28일 일몰법안 등 쟁점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등 비쟁점법안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일몰 연장을 촉구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안전운임제도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일몰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 만료 후 원점 재검토를 통한 구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몰 쟁점 법안들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일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던 개정안들도 올해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개정안을 두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오는 30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추가 본회의는 불가능해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12-29 10:58:35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한 '일몰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도 논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쌀 생산조정제·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강행을 시사, 예산안에 이어 쟁점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 시즌2'를 이어가고 있어 본회의가 밀릴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안전운임제라는 틀을 가지고 연장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에 완전한 혁신적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 운송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든, 2월이든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둬야지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못박았다. 여당은 △안전운임제 제도 명칭을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꾸고 △번호판만 가지고 차주들에게 월 지입료를 받는 회사들의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운행 기록계 점검, 운행기록 장치와 같은 제도를 통해 초장시간 운행, 과적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원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간 대립은 다른 일몰제 법안 논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이 일몰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꽉 막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최장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여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정회했다. 임이자 여당 환노위 간사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2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계류하고, 노조법 2, 3조(노란봉투법)만 하겠다고 한다"라며 "해야될 법은 근기법 일몰 연장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 복건복지위 소관 법안들 또한 이날까지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이후 법안 심사에 진척이 없는 셈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일몰법안 처리가 더 꼬여가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야당은 법사위 회부 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일명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 28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하는 카드를 검토 중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받는 대신 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연장을 내어주는 식의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정치가 딜(거래)도 하긴했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2-26 18:24:0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한 '일몰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처리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안도 논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쌀 생산조정제·자동시장격리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강행을 시사, 예산안에 이어 쟁점법안을 두고 '극한 대치 시즌2'를 연출하고 있어 본회의가 밀릴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법률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이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대신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대치가 본격화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안전운임제라는 틀을 가지고 연장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번에 완전한 혁신적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물류 운송 체계를 바꾸도록 하겠다"라며 "새롭게 법안을 만들어 1월이든, 2월이든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둬야지 연장하는 데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여당은 △안전운임제 제도 명칭을 표준운임제 또는 최저운송운임제라고 바꾸고 △번호판만 가지고 차주들에게 월 지입료를 받는 회사들의 부당이득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운행 기록계 점검, 운행기록 장치와 같은 제도를 통해 초장시간 운행, 과적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원전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또 다단계 화물운송을 통해 중간단계를 단순화해서 차주들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제도를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대립은 다른 일몰제 법안 논의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여당이 일몰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추가연장근로제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꽉 막혔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해 최장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는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여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정회했다. 임이자 여당 환노위 간사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2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계류하고, 노조법 2, 3조(노란봉투법)만 하겠다고 한다"며 "해야될 법은 근기법 일몰 연장인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등 복건복지위 소관 법안들 또한 이날까지 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원내대표 합의문 발표 이후 법안 심사에 진척이 없는 셈이다. 또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일몰법안 처리가 더 꼬여가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앞서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킨 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야당은 법사위 회부 후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일명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 28일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회부하는 카드를 검토 중이다. 여당이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여야 대치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기타 쟁점 법안으로 확전되는 형국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화물 안전운임제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괘씸죄'로 안전운임제를 악용하는 수준 낮은 '협박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받는 대신민주당이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기업 주60시간) 연장을 내어주는 식의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그동안 정치가 딜(거래)도 하긴했지만 무게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했으면 진작 얘기했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준비했어야 하는 게 맞다. 노동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계도 연장 기간이 있다. 본인들도 대책을 갖고 있었을텐데 갑자기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던진 건 을과 을의 전쟁을 만들고, '민주당은 뭔가를 안해준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2022-12-26 17:12:14[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주 52시간+추가 8시간) 근로를 가능케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몰 연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당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라는 민생을 명분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했다. 여당은 특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와 처리 연계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추가연장근로제 만큼은 통과시켜야 한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 개의를 앞두고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것이 근로기준법상 52시간에 8시간 유연 근로제를 유지하는 법안이다.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유연노동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몰시엔 76%가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이 올해로 일몰될 경우 일감을 받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다는 업체가 전체의 66%에 달하고, 연장 수당 감소로 그 직장에 일할 수 없다고 답한 근로자 비율이 64%나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야당이 추가연장근로제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안 등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히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라고 할 만한데 민주당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라며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나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또한 "추가연장근로제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는 법안들. 21년도 기준 30인 미만 취업자가 180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8%에 달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정파를 떠난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2022-12-26 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