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과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20일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이날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충주시는 또 “중앙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경찰학교 교육생들과 누리꾼들은 시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 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0 22:16:32[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 40여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지원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중앙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 번 타면 2만원인데…"학교 측 지도 부탁"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2개 기수 약 5000명에 달하는 교육생이 있다. 교육생들은 학교 적응 기간인 2주가 지나면 외출 및 외박을 할 수 있다. 교육생 대부분은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본가에 들른 뒤 일요일에 올라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복귀할 때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며 "한번 이용할 때마다 2만원이 넘게 나오는 데 교육생 지갑 형편상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도심에서 떨어진 외지에 있다 보니 시내버스 운행도 제한적이어서 교육생들이 복귀에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생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생들 가운데 일부는 같은 지역 출신끼리 돈을 모아 전세버스를 임차하거나 자차를 카풀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풀에 이어 셔틀버스까지 운행하기 시작하자 지역 택시업계가 수익이 줄었다며 충주시에 호소하게 된 것이 이번 공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시는 공문에서 셔틀버스 문제뿐 아니라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활용해 유상운송 카풀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지도해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중앙경찰학교 "학교 측이 관여하기 어려워…검토된 것 없다" 교육생들은 시의 공문 내용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 교육생은 "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기름값과 통행료를 나눠 내는 카풀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운송업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이를 유상 운송행위라고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생은 "학교가 복지 차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동권에 대한 통제"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기에 최근 학교 앞에 "학교장님, 학교 주변 식당이 너무 어렵다. 화, 수요일에 학생들이 외출을 나갈 때 학생들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못 하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외부로 나가면 다른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게 되니 이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다. 학교 관계자는 "(식당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학생들의 자가용 사용에 대해 학교측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경찰학교는 "해당 현수막을 누가 걸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는 철거된 상태"라며 "현재 버스 운행 감축 등은 특별히 검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0 13:37:57[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에서 시내버스 기사 불친절과 일탈 행위에 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충주시 홈페이지 '충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행태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민원글이 올라왔다. 할머니에게 고래고래 호통 친 버스기사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문화동에서 연수동으로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다. 이때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기 힘들어 발판을 손으로 잡고 기어서 탑승했다. 그러자 버스 기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 A씨는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고령의 노인이 버스에 탑승하면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 양보를 권유해 노인이 안전하게 착석할 때까지 돕는 게 기사의 본분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버스 기사는 할머니를 태우고 1분도 못 가 경찰서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시 놀라게 했다"라며 "OOOO번 버스 기사 징계를 요구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시내버스를 몰던 기사가 아파트 정류장에 갑자기 내리더니 3분간 담배를 피우고 버스로 돌아왔다는 시민 B씨의 목격담이 올라왔다. B씨는 해당 버스를 탈 때부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했다. 회사 관계자 "교육할순 있지만, 인사조치는 어려워" 이같은 민원이 이어지자 충주시 차량민원과는 "민원 사항을 운수회사에 전달해 계도 조치하고 해당 버스 기사 교육이 이뤄지게 했다"라고 답변했다. 시는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적자 보전)를 위해 매년 60억원 정도를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충주시가 할 수 있는 건 계도 조치가 전부다.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버스 녹화 영상을 확인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위서 작성이나 교육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원으로 인사 조처까지 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2-19 10:0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