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씨(27·여)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렸다. 이어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천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앞선 2021년 12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씨는 해당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였다. A씨는 1심에서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으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5월 B씨 집 벨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시간 간격이 1년 6개월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앞으로 A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09:50:23[파이낸셜뉴스] 10년 사이 층간소음 갈등이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시공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건산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후, 타인과 대면 대화를 금기시하는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웃 간 직접적인 소통을 어렵게 하며 층간소음 문제 발생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격리기간인 2020~2022년에는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으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집에만 있는 생활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증가로 이어졌다.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전화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해소되지만 전체 상담 건수의 1% 내외는 소음측정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건산연은 “이런 소음측정 요구는 이웃 간 갈등 크기를 대변하는 것으로 욕설, 폭력, 소송, 심지어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축 바닥 성능에 대해 보강공사를 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한 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을 받아야 한다.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승인이 보류된다. 건산연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당사자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중재기구의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기구 내에 전문 조정위원의 양성과 다양한 조정위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갈등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전문 조정위원에 기존의 환경·소음 전문가를 비롯한 국토정책 전문가, 경찰, 의사, 법조인, 건설업자 등의 층간소음 전문 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의 효과적 봉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장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다만, 기계소음 및 진동,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상가 소음, 대화·싸움·고성방가 등의 사람 육성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 39㏈(데시벨) 이상, 야간 34㏈ 이상, 최고소음도는 주간 57㏈이상이다. 야간에는 52㏈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판정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3-17 15:05:52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가 위층에 손도끼를 들고 찾아간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 낮 12시 24분께 울산 방어동의 한 빌라에서 위층에 거주는 40대 B씨에게 손도끼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서 손도끼를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이전에도 A씨와 B씨 사이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를 구속했다"라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2-13 12:37:01[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이웃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 한 빌라 계단에서 이웃인 3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40분쯤 경남 고성군에서 붙잡혔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주거지 윗층에 거주하는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및 도주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9 05:14:26[파이낸셜뉴스]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를 이날 기소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달 14일 양천구 신월동 소재의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 주택에서 아랫집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피해 여성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면서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18일 오전 0시22분쯤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모텔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정씨는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14 10:06:53[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씨 돈을 훔친 정황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층간 누수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엔 "계획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오후 9시40분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에 불을 진화하고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나온 데다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돼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위층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했다. 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지난 18일 0시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행적 조사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했으나 정씨는 추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살인·방화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유족의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7 08:28:3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 나선다. 광주시는 환경부와 함께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비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에 한정)을 말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먼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한국환경공단)와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비공동주택이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만 층간소음이웃사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비공동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또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공동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했던 야간(오후 9시까지) 방문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는 광주 전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단, 비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광주 북구와 북구마을분쟁해결센터는 북구지역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및 비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갈등 중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업해 5월부터 3개월간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층간소음 관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민원처리 과정, 공동체 회복 갈등관리,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등 상담자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 대한 문의나 층간소음 상담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서비스와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이웃을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4-25 17:26:41[파이낸셜뉴스] 100억원이 넘는 서울 용산구 H아파트에 사는 입주민 사이에 층간소음이 발생해 결국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벌어졌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 2021년 A씨가 B씨 아랫집에 입주하면서 시작됐다. 아내와 두 아이를 둔 A씨는 B씨 가족들의 '쿵쿵' 울리는 발소리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한다고 항의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인터폰을 통해서 B씨에게 수차례 소음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도 B씨 현관 앞에 붙였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6시 52분 일이 터지고 말았다. B씨는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층간소음에 불만이 쌓인 A씨가 30㎝ 길이 고무망치로 현관문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B씨와 그의 아내는 A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위협은 계속됐다. A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날 일은 결국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A씨의 거친 항의를 견디지 못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윗집에 사는 B씨는 A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도 기울였다.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안 곳곳에 2.3㎝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았고, 온 가족이 슬리퍼를 신은 채 까치발로 다니며 노력했다고 한다. B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랫집이 입주하기 전까지 2년여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최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중 한 아이가 유산됐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층간 소음으로 아이를 잃었다"고 말했다. 아파트는 공동 주거 공간의 특성상 층간 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00억원대 H 아파트는 내구성이 강한 고급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층간 소음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보면 층간 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2년 4만393건으로 3년 동안 1만4136건 늘었다. 작년에도 4만393건으로 4만건을 웃돌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06 07:08:31[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층 아이들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똑바로 들어"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윗집 거주자 B씨와 그의 자녀들을 마주쳤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B씨를 향해 "너는 왜 집에서 놀면서 애들을 이 따위로 봐"라며 폭언을 했고, A씨를 피해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가로 막으면서 B씨 몸통과 손을 잡아 밀치기도 했다. 또 공포에 질린 아이들의 얼굴에 대고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 엄청 뛰어다니지" "똑바로 들어,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등의 말을 쏟아내 울음을 터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4세와 7세였다. 1심은 A씨 행위가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 행동으로 아이들은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어머니가 다른 내용도 아닌 자신들이 뛰어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극심한 자책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며 "A씨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18 07:18:55[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 관련 이웃간 갈등은 원만한 자율조정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무늬만' 대책이 아닌, 실효성을 담보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흉기 휘두르고 현관문 부수고…층간소음 민원 급증 8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신고는 4만6596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2만6257건)대비 2년 새 77.46%p 급증했다. 전국 공동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63.3%로 1358만가구에 달한다. 이처럼 층간소음 민원 폭증 배경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재택 근무 등 업무환경 자체가 변화된 탓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또 과거보다 민감해진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도 한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최근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낮 밤을 가리지 않고 개 짖는 소리가 나면서 새로운 층간소음의 한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도 한 몫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층간소음 피해가 있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가구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층간소음이 이웃간 원만한 조율보다는, 물리적 충돌로 번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7월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층에 사는 8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윗집에 사는 C씨 얼굴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고 당일에도 소음이 들려 항의하고자 윗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벽돌로 부수고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기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소음 저감 매트 설치비'를 지원하고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 대상 중 전용면적 25평이하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의 저리 융자지원토록 했다. 하지만 수요층이 지극히 한정돼 있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신축 아파트의 경우 '사후확인제'를 통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하면 재시공이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했다. 시중 소음매트 대부분 소음저감 효과 떨어져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소음매트 지원대책의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토부가 장철민(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저감 대책 중 하나인 '매트 비용 대출'과 관련해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이 중량충격에 대한 소음 저감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 모두 매트 두께가 얇아 실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주 원인인 중량충격에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 두께가 40mm는 돼야 중량충격 저감효과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품은 모두 20mm에 불과했다고 장 의원측은 밝혔다.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 실제 올해 7월 국토부가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 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중 64%가 층간소음갈등을 경험했으며 층간 소음 원인으로는 중량충격음인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다. 장 의원측은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매트의 성능 인증방식인 KSF 2865 및 2863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충격음 측정치만을 반영하고 있어 KSF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두께 40mm 이하 매트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중량충격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기술이 공간활용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실제 구현에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반 가구 평균 층고와 동일하게 적용해 라멘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한층 당 기존 층고보다 50cm가 증가해 10층 기준 1~2개 층이 없어지게 돼 건설사들이 수익 저하와 기술적 구현에 어느정도 제약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고성능 바닥구조로 신축하는 경우에도 층간 두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대략 한층당 3~4cm씩 두꺼워져 30층 이상이면 1개 층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 구체적 지침 없는 층간소음관리위 의무화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책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상태라는 게 장 의원측 인식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 등 갈등조정 비전문가가 관리위원을 맡을 예정인데 매뉴얼, 관리 주체 교육 등 위원회 운영을 향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개선 방안들이 추진된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민원의 당사자인 소비자들의 의견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분양가만 높아져 시공사들만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차 소장은 이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서울시에서 구성 비율이 50%를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비율은 5%이내"라며 "층간소음위원회의 실질적 갈등 조정 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1-08 14: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