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누수 문제로 다투던 아랫집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A씨 돈을 훔친 정황을 파악하고 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양천경찰서를 나서면서 '층간 누수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처음에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모든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엔 "계획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은 사건 당일 오후 9시40분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분 만에 불을 진화하고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이 나온 데다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돼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위층에 사는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추적했다. 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지난 18일 0시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오던 중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행적 조사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했으나 정씨는 추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살인·방화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유족의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알릴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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