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층간 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B씨(27·여)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고 기다렸다. 이어 문 앞에 놓여 있던 16만8천원 상당의 '오토도어 디지털 스마트키'가 든 택배 1박스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앞선 2021년 12월에도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소리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B씨 집 문 앞에 '남에게 왜 피해를 주냐'는 쪽지를 붙인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B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던 A씨는 해당 사건 이외에도 자신의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B씨의 이름을 부르거나 욕설해 위층에서 이를 듣게 하거나 여러 차례 쪽지를 붙였다. A씨는 1심에서 "층간 소음 관련 불만 표출이었고 공소 사실에 기재된 스토킹 행위는 3회에 불과했으며,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5월 B씨 집 벨을 누르고 기다린 행위는 앞선 범행들과 시간 간격이 1년 6개월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앞으로 A씨와 함께 살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09:50:23'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층간소음'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조심해 달라"라고 지적하는 정도로 '스토킹범죄'로 몰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열린 경찰소통포럼에서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에 '현·전 연인 관계의 접근 협박'뿐 아니라 '층간소음·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 부착' 등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층간소음 관련 네이버 카페 '층간소음 피해자쉼터'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층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도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에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파주시민 이석준씨(30)는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마당인데 층간소음 피해자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런 상황에 가해자한테 쪽지 쓰는 것까지 범죄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형사법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해라고 입을 모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려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이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며 "단순히 층간소음 때문에 글을 게시하는 것 가지고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를 넓게 해석해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우퍼 스피커'(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와 스토킹처벌법도 별개 문제로 봤다. 일부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궁극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안돼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왔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보는데, 우퍼 스피커가 이런 정보통신망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원혜욱 교수는 "스토커가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이상한 음향을 보내 올 때 기존 법에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스토킹처벌법은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우퍼 스피커 등을 그런 '음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김해솔 수습기자
2021-10-25 18:07:15[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려던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윗집 주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올라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윗집 주민은 청소기를 돌리다가 아랫집에서 '쿵쿵'하는 소음과 진동이 나자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다. A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윗집 주민의 개인정보와 욕설을 적은 쪽지를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지난 8월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밤낮없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윗집 주민은 2년여 전 이 남성이 이사 온 뒤 천장을 두드리거나 욕설하는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집 주민은 KBS에 “화장실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 2년간 싱크대에서 양치질했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샤워할 때마다 아랫집으로부터 욕설을 들어야 했다. 변기 물만 내려도 난리다. 고등학생인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을 못 할 지경”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9 06:38:17[파이낸셜뉴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며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한 자식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은 한 아파트 주민이 제보한 '실내 흡연 양해 요청' 쪽지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쪽지 작성자는 자신이 97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고 밝히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작성자는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적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작성자에게 공감하는 누리꾼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담배를 끊으면 될 일”이라며 “역지사지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면 자식 입장에서도 금연을 시켜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흡연, 층간소음 등은 입주민 갈등의 주범으로 손꼽힌다. 특히 흡연의 경우, 층간흡연·간접흡연 갈등 규모가 층간소음에 필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02 10:26:35[파이낸셜뉴스] 시청자 40만명을 보유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셀리가 최근 불거진 층간소음 논란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셀리는 1일 아프리카TV 방송국 공지사항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9월부터 (아랫집에 사는) A씨의 양해를 구하고 주 1회씩 방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논란이 일었던 합방은 지난달에만 4차례 진행됐다. 셀리는 "폭죽은 이번에 처음 써보는 거라 소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며 "방송이 끝나고 A씨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했고 소리 안 나는 폭죽으로 주문한 후 다시는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화가 났던 부분은 ‘집에 아이가 있니, 강아지가 있니, 남자가 있니’ (라는 식으로) 방송 아닌 시간에도 (A씨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방송은 백번이라도 일찍 끝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시간까지 터치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셀리는 "이 집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이웃 주민과 아무 문제 없이 살았고, (A씨는)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됐다"며 "A씨도 집 리모델링한다고 3개월 밤낮없이 공사해서 저 또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고 했다. 이어 "방송을 계속 걸고넘어지는데, 방송하지 않는 시간에도 경찰이 찾아와서 제가 많이 예민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셀리는 바닥·벽면에 방음공사를 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달 중순 이사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 '사건반장'에는 윗집 BJ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아랫집 주민의 제보가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월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로 이사 온 뒤부터 위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처음에는 윗집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소리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층간소음은 며칠 동안이나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조용히 좀 삽시다'라는 쪽지를 윗집 문에 붙여놨지만 달라진 것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윗층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윗층에는 아이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경찰은 "여성 BJ들이 별풍선 받고 좋아서 소리 지른 거였다"고 말했다. 방송 이후 해당 BJ는 셀리로 밝혀졌다. 셀리는 이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재 방송을 (A씨 요청으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한다"면서 "방송하는 구역이 아닌 곳도 거금을 들여 방음 공사를 했는데, 방송 외 시간까지 층간 소음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2 05:15:36[파이낸셜뉴스] 늦은 밤까지 인터넷 방송을 위해 층간 소음을 유발한 윗집에 사는 유명 BJ 때문에 고통받은 한 주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9월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윗집에 거주하는 BJ가 거듭 층간소음을 벌인다"는 아파트 주민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월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이사 첫날 새벽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윗집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소리 같았다고 한다. A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층간소음은 며칠 동안이나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새벽에는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쪽지를 윗집에 붙였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A씨는 집에 있던 중 누군가의 비명을 들었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여성 BJ들이 별풍선 받고 좋아서 소리 지른 거였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다시 쪽지를 남겼고, 해당 BJ는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닥에 방음 공사도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층간소음에 두통까지 겪게 된 A씨는 실내화까지 선물하면서 쪽지에 자신의 번호를 남겼다. 이후 직접 연락이 닿은 BJ는 "바닥 방음 공사 추가로 하겠다. 방송 시간도 조율하겠다. 조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약속이 무색하게 층간소음은 계속됐다. A씨가 "제발 쿵쿵 뛰지 말라. 대체 왜 자꾸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며 다시 연락을 하자 BJ는 "쿵쿵거린 적 없다. 선을 넘는 것 같다. 공격적으로 톡 보내는 거 불편하다.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니가 여기 전체 집주인도 아닌데 적당히 해라.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는 건 어떠냐"고 되물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것 같아 속상하다.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조용히 좀 살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BJ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재 방송을 (해당 주민의 요청으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한다"며 "방송하는 구역이 아닌 곳도 거금을 들여 방음 공사를 했는데, 방송 외 시간까지 층간 소음 항의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1 09:56:39[파이낸셜뉴스] 위층에 이사 온 이웃이 과일 선물과 함께 '층간 소음 예고' 쪽지를 남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예고 어떻게 생각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오렌지 한 팩과 전단지를 찢어 작성한 쪽지가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위층에 이사 왔다. 저희 아이가 9살이긴 하지만 아직 조금씩 뛰어서, 조금 쿵쿵거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뛰지 말라고 이야기는 매번 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이거 주고 시끄러워도 그냥 참으라는 소리임" "전단지..성의 무슨 일이냐" "핵심은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태도 아니냐. 종이나 글씨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저렇게라도 미안한 표시하는 게 어디냐" "층간소음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소음 갈등은 크게 늘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 6257건, 2020년 4만 2250건, 2022년 4만 393건, 지난해 3만 6435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층간소음 관련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도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올해 1월 28일 경남 사천시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윗집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가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4-19 10:11:31[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아파트 이웃 간의 훈훈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과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매트를 깔고 조심을 해도 아랫집이 시끄러울까 봐 항상 신경이 쓰이더라"며 "가끔 간식거리나 과일 같은 걸 아랫집 문고리에 걸어 두고 오고는 했다"고 적었다. "혹시 거실에서 뛰셨나요" 조심스러운 인터폰 전화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랫집 가족이 출산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아랫집 문 앞에 못 보던 유모차가 놓여 있었다"며 아기 울음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듣고 '아, 예쁜 신혼부부가 출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며칠 뒤 A씨는 아랫집으로부터 인터폰을 받는다. 거실에서 심하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소리의 진원지가 A씨의 집이 맞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A씨는 "현재 거실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고, 이에 아랫집은 "그럼 윗집이 아닌 것 같다.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다. 아이 낳은 부부에게 쪽지 남긴 아랫집.."언제든 전화주세요" 정중한 아랫집의 태도에 A씨는 갓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소리에 민감한 건 당연할 것이며, 여러 번 고민하고 전화했을 아랫집이 안쓰럽다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인터폰 하면 아기가 깰 것 같아 휴대전화 번호를 남깁니다.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주세요. 저희도 더, 더 조심하겠습니다'라는 쪽지를 남겼다. 아기가 잠에서 깰까 봐 말소리 내는 것마저 조심스러울 아랫집을 위한 배려였다. 더 놀라운 건.. 옆집도 '아기옷 선물' 훈훈 놀라운 점은 쪽지를 남긴 게 A씨 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문고리에는 유아용품 브랜드의 종이가방과 함께 노란색 쪽지가 붙어있었다. "안녕하세요, 옆집이에요"라고 시작된 그 쪽지에는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A씨는 아랫집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았다. 모바일 선물 쿠폰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메세지였다. "지난번에 주신 과자는 새벽에 병원가는 와중에도 챙겨먹었습니다. 저희도 아이가 새벽에 많이 울어서 시끄럽지 않으실지 걱정되네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 아파트 훈훈하죠?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3-20 09:38:13[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양해해 준 아랫집 이웃에게 '10년 간 덕분에 행복했다'라는 내용의 손 편지와 함께 선물을 남긴 주민의 사연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훈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웃 주민이 이사를 가기 전 딸기와 쪽지를 남기고 갔다"면서 "퇴근 후 집에 들어가는데 문고리에 까만 봉투가 하나 걸려 있었다. 확인해 보니 딸기 한 상자와 메모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제철을 맞아 잘 익은 딸기와 함께 자필로 적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자신을 윗집 주민이라고 밝힌 이웃은 "3월 중순에 이사를 갑니다. 10년을 살면서 덕분에 행복했습니다"라며 "그동안 시끄러우셨을 텐데 배려하고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에도 몇 번씩 과일 선물을 문 앞에 가져다 놓고는 하셨는데, 이사 간다고 또 인사를 하셨다"며 "아이들 때문에 아래층이 신경 쓰였는지 저희가 괜찮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나름 신경 쓰였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저분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니 아이들도 얼마나 바르게 자라는지 상상이 간다. 이사를 가신다니 많이 서운하다"며 "부담 느끼시지 않도록 저희도 어떻게든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훈한한 소식이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볼 수 없는 이웃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2-27 06:22:59[파이낸셜뉴스] 이웃집 개가 너무 짖어서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놨더니 견주가 격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개가 너무 짖어서 쪽지를 남겼더니, 아무래도 짖었던 건 개 주인 쪽이었나 보다”라고 토로했다. "언제 밤낮으로 짖었냐" 소음민원에 분노한 견주 A씨는 해당 견주가 붙인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사진으로 첨부했다. 반려견에 대한 항의에 잔뜩 화가 난 견주는 “강아지 XXX호에서 키우고 있다. 할 말 있으시면 이렇게 종이 붙여놓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말하시라”며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통에 창문을 못 연다고 하는데 귀가 있으면 똑바로 말하라”고 분노했다. 이어 “잠깐 잠깐 강아지 울음소리가 시끄러우면 전투기 소리에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끌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글을 보아하니 외부인 같은데 강아지가 짖고 운 점은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사실만을 말해 달라. 집을 밤낮으로 비우지를 않는데 강아지가 언제 밤낮으로 짖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어째 하나 같이 피해주는걸 모르냐" 네티즌은 냉담 이 글을 본 한 네티즌은 “내가 전에 저래서 2년 계약한 집 도저히 못살겠다고 1년 만에 주인에게 말하고 나왔다”며 “진짜 수십번을 쫓아가 부탁하고 따져도 ‘우리 개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 그 집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할 때도 개는 미친 듯이 짖고있었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대부분은 “층간 소음은 칼부림 날 정도로 예민한 문제인데 좋게 좋게 해결하지” “어째 하나 같이 뻔뻔하고 피해 주는 걸 모르냐” “우리 아랫집도 개가 엄청 짖어 스트레스다” 등 층간소음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이들이었다. 한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벽간소음 갈등 접수 건수는 2015년 1만 7278건에서 2020년 두 배 수준인 4만 2250건으로 증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5 10: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