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오성택 기자】경남 김해시가 외동전통시장 주변에 치매등대지기를 지정·설치하고 본격 치매노인 실종 예방에 나선다. 김해시치매안심센터는 4일 외동전통시장 상인회 및 상가 16곳을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등록하고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치매등대지기사업은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경남도 지역특화사업의 하나로, 김해지역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치매등대지기는 치매노인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로부터 실종자 인적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주변 탐색에 나서 실종 치매노인을 발견하면 임시 보호 후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종학 김해시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등대지기 지정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치매노인 실종을 예방할 것”이라며 “향후 김해 전역의 식당과 슈퍼마켓, 택시 등 민간업체로 치매등대지기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등대지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김해시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7-04 11:01:01【남해=오성택 기자】 경남 남해군이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남해군은 지난 3일 알파 남해망운점과 영미용실 등 2곳을 ‘치매등대지기’로 선정, 현판 및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치매등대지기는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남도 치매정책사업의 하나로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 및 실종 시 조속한 발견을 통해 치매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남해군 치매안심센터는 남해읍의 알파남해망운점과 고현면의 영미용실 등 2개 업소를 치매등대지기로 등록·지정했다.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되면 평소 배회하거나 거동이 의심스러운 치매환자를 예의 주시하고 치매환자를 발견할 경우 점포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뒤, 경찰서에 신고해 인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남해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등대지기 업주에 대해 치매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치매등대지기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사업으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사업, 치매환자감지기(GPS) 보급, 지문 등 사전등록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46회 보건의 날을 기념해 오는 7일 고현면 둑방길 봄꽃축제장에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4-05 19:56:24【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가 오는 2025년까지 치매 유병률을 10% 이하로 낮추기 위한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를 도입·추진한다. 경남도는 13일 지난해 기준 10.52%인 도내 치매 유병률을 10%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 4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관련 인프라 확충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치매 서비스 체계 정비 등 3대 영역 10대 중점과제를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치매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도내 전 시군에 치매안심센터 20곳을 설치하고 각 센터별로 1곳 이상의 치매안심마을을 설치·운영한다. 또 치매전담 요양시설·치매안심병원 확대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 충원과 치매환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송영(送迎) 서비스 확대,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분소·쉼터 확대운영, 경로당·복지관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의 경우 인지강화 프로그램·가족카페 운영·쉼터운영 등 지역실정에 맞는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해 현재 62%인 65세 이상 치매환자 등록 관리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파트너 양성·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확대·치매 등대지기 사업 확대·도서지역 치매예방사업 등 치매인식 개선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치매 서비스 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복지를 위해 효율적인 지역사회 돌봄 전달체계인 ‘어르신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국가사업과 도 자체 시범사업을 연계추진하는 한편, 보건소(보건·의료)-복지부서(노인) 간 정보공유 등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또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 모델 체계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민간기관 등 치매관련 기관을 통합·연계한 공간 혁신적 치매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령의 제약에 따른 치매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의 단절·분절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 중심으로 일괄 개정·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 치매관련 우수사례를 조사해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치매안심센터 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경남형 치매관리책임제 추진을 위해 범도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6-13 10: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