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계기가 된 이른바 '인천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일 상습특수폭행.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3)와 동거녀 최모씨(3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에 동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 친구 전모씨(36.여)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행위는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다"며 "양육자의 지위를 남용해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극도로 인륜에 반하는 행위여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손발을 묶은 채 세탁실에 가둔 상황 등을 보면 도저히 어린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학대.폭력 행위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들이 장기간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계모인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다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처지가 어려웠다는 사정이 핑계나 변명이 될 순 없다"고 꾸짖었다. 박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11살 된 딸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2∼2013년 서울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 D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내 주고선 풀지 못하면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나무로 된 30㎝ 길이의 구두 주걱으로 최대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씨 등은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서 남기고 키우던 강아지에게도 밥을 줬지만, A양에게는 최장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음식물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에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해 12월 인천 집 세탁실에 갇혀 있던 중 맨발로 창문 밖으로 나와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 인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허겁지겁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A양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07-01 17:40:41[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씩 선고받았다. 선처 탄원서 쓴 형제.. 재판부 "자발적 의사 아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들이 반성하며 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이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당심의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점 고려하면 탄원서 제출은 아동들의 자발적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 형제 집에서 내쫓아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 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또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앞서 1심은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를 비추어보건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생활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25 14:20:15[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2세 이시우 군을 상습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붓어머니 이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학대해 (시우 군) 전신에 멍자국과 200여 개의 찢기고 찔린 상처, 입과 고환에서 심각한 상처가 발견됐다”며 “구타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결박하고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가 쓰러지자 홈캠을 끄고 친부에게 연락해 ‘살려달라’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란 인식을 했을 것이고 사망이란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부 이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모의 학대를 가속화하고 가담했다”며 “아이가 사망하기 전까지 같은 집에 있었는데도 친부에게 아무런 얘기를 못 했다는 점에서 방임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과 같이 각각 사형, 징역 1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친모 A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거 시우 군과의 만남이 차단됐던 상황을 밝혔다. A씨는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 피해를 끼치냐’고 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A씨가 시우 군을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2022년 5월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이고 골반뼈는 마치 가죽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으며 많은 찔린 상처로 가득했다”며 “친부의 부인하는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나고 아이에게 행한 행위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끔찍해 피고인이 엄정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우 군 사망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 이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이날 법정에 아이를 대동했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친부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으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면서도 “구치소에서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우 군을 결박하고 폭행하고 날카로운 물체로 찌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우 군은 지난해 2월 7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옷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우 군은 학대로 인해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굶주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계모와 친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24 23:27:42[파이낸셜뉴스] 망상에 사로잡혀 친딸을 1년 넘게 집안에 가둔 50대 친부와 고모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딸을 집 안에 가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 유기·방임·학대)로 기소된 친부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3) 등 고모 2명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1년 6개월간 경북 경산의 한 주택에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C양(당시 7세)을 감금해 외부 출입을 못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누군가 집 안에 독가스를 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있는 모든 창문 틈을 실리콘으로 발라놓는 등 외부와의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현관문 역시 밀봉한 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양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자 직접 만든 파스만 붙여줬다. 또 아이가 치통이 있을 때는 물김치 국물을 입에 머금으라고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2020년 C양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도 가지 못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됐지만 이마저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C양에게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왜곡된 사고를 갖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C양의 의식주 등을 챙기기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떨어져 살던 C양의 친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1-15 08:01:09[파이낸셜뉴스]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여섯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유모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 수원의 주거지에서 친딸 B양(6)이 시계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렸다. 검사는 유씨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해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유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멍이 들도록 때리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며 "체벌은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훈육행위로 용인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유씨는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 연령, 학대 정도와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씨는 상처받은 아동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기보다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벌금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신체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07:24:15[파이낸셜뉴스]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양쪽 눈을 찔렸던 남성이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23차례에 걸쳐 추행한 아버지 징역 8년 A씨는 10여년 전부터 어린 딸을 상습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6월 아내 B씨에게 범행을 들켰다. B씨는 이후 A씨가 잠든 틈을 타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꼬리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딸을 장기간에 걸쳐 23차례나 추행하고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다"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다 구속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5년간 생계 홀로 책임졌던 아내 살인미수 혐의 '집유' 한편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A씨를 딸과 영원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무직인 상태에서 약 15년간 혼자 생계를 책임져왔고 A씨의 지속적인 폭언, 욕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B씨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죄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4 13:51:02[파이낸셜뉴스]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57)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부터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해온 A씨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신체 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족과 수사기관에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했다.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 제발 하지 마"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고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심신 상실·미약·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 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무고한 것 같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내가 아빠 딸이잖아. 제발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A씨가 "아빠는 다 허용된다"라고 말한 점 등이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닌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살펴보면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는 심신상실·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장을 제출하라'는 재판부를 향해 "오심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이라며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20 11:00:20[파이낸셜뉴스] 장애가 있는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카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숙부이자 발달장애인인 60대 남성 B씨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년후견인 지위 신청한 뒤 매각 허가받아 처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B씨의 성년후견인 지위를 신청한 뒤 이듬해 B씨의 10억원 상당 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가정법원의 매각 허가를 받아 처분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진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의 보호·지원을 받는 제도다. 당초 법원은 B씨 소유의 아파트 매매를 허가할 때 아파트 판매금을 B씨의 통장에 보관하고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A씨는 부동산 매각 대금이 B씨의 명의로 입금되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1급)으로, 친부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매매대금을 10억원가량의 현금으로 바꾼 뒤 베트남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5억원을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원이 A씨에게 아파트 판매금 사용 내역 보고를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실사를 통해 A씨의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A씨를 4월 중순 구속 기소했다. 항소심 "피해 일부 회복됐고, 반성하는 태도"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B씨에게 횡령금 5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피후견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범죄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원심의 배상명령에 따라 7229만원을 추심해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대부분을 배트남 사업에 투자 내지 대여했는데 올해 말까지 갚겠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는 등 회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6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 동안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의 엄중함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15 10:08:09[파이낸셜뉴스] 친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A씨가 지난 5일 출소하면서 피해자가 언제든지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A씨는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다. 11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 B씨를 7살때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친부 A씨가 9년의 형기를 마치고 이달 5일 출소했다. B씨는 7살이던 2007년부터 13살이던 2013년까지 아버지 B씨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가 14살이 된 2014년에는 “성관계를 해주면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A씨는 예정대로 지난 5일 출소 후 과거 가족들이 살던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의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약 350m로 도보 5분 거리라는 점이다. 피해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내려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감형했다”며 “관찰 대상도 아니어서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두려움을 호소했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도 보호관찰자로 지정되지 않은 출소자는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해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매일신문에 “성범죄자 알림e에는 등록되어도 관리대상이 아닐 수 있다”며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더라도 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친부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이 글에서 B씨는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나의)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민사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1 19:54:34[파이낸셜뉴스] 방마다 자물쇠를 설치하고 수년간 자녀를 학대한 6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68)에게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6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인 자녀를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며 수년간 집안 곳곳에 자물쇠를 설치한 뒤 자녀의 외출 등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녀를 집안에 머물게 하고 공부를 강요했으며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과 함께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어느 장소보다 안정을 보장해야 할 곳에서 유일한 친부로부터 오랜 기간 학대를 당했다"며 "피해 아동은 이 사건 이후 3개월에 걸친 심리 치료를 받았음에도 앞으로도 장기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31 08: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