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드업계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지난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10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10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도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현대카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장기카드대출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 중지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롯데카드도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롯데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내달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또,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롯데카드 고객센터 또는 롯데카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수해피해 #금융지원 #결제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12 18:03:23[파이낸셜뉴스] 카드업계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피해 고객의 지난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10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10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도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현대카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청구 유예, 연체수수료 감면, 금리 우대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간 잔액 청구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장기카드대출은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피해를 입은 연체 고객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채권 회수 중지 및 연체 이자 전액 감면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롯데카드도 수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롯데카드는 오는 8월 31일까지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내달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또,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과 상담은 롯데카드 고객센터 또는 롯데카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수해피해 #금융지원 #결제대금 #현금서비스 #카드론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12 16:22:57[파이낸셜뉴스] BC카드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카드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을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카드결제대금 유예는 관할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릉지역 내 △의료시설 10% 할인(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만원) △반려동물 의료시설 5000원 할인(5만원 이상 결제 시) △5대 편의점 50% 할인(1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000원) △TOP가맹점 50% 할인(1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000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혜택은 기간 내 고객당 2회 적용된다. BC카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2022년 산불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동해시의 산림복원사업에도 참여키로 했다. 최근에는 강릉 산불피해지역에 이동식 급식 차량인 '빨간밥차'를 파견하는 등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산불 피해로 많은 고통과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서 마련한 지원책은 물론 다양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서혜진 기자
2023-04-18 12:19:41[파이낸셜뉴스] 삼성카드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 고객의 4~5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준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5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5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 특별재난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설명은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4-10 14:28:57[파이낸셜뉴스]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권에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 받고, 보험료를 조기에 수령하는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여섯 달 유예하고 대출 연체가 있을 경우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7일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 업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우선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을 통해 긴급생활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 대상 최대 5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의 경우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준다. 은행과 상호금융권, 보험과 카드사는 산불 피해 가계에 대해 최장 1년 대출원리금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말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하나은행은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준다. 수협과 신협 또한 최대 6개월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는 조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권은 산불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심사·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 신속 지급하고, 피해 고객의 경우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카드사 고객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 늦게 지급할 수 있다. 신한과 현대카드는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하고, KB국민카드는 산불 피해 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롯데와 우리, 하나, 현대카드에서는 연체금액에 대한 추심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하고 채무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당국에서는 민간과 손을 잡고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과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응반은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상담센터(유선 1332), 금융업권협회와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이더라도 금융사별로 지원가능 여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한 후 창구를 방문하는 게 좋다. 당국은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안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4-07 20:03:20신한카드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해 결제금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신한카드는 태풍, 수해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 및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큰 태풍이 올 때마다 그에 한해 지원하던 프로그램의 범위를 모든 자연재난에 대해 상시적으로 넓힌 것이다. 자연재난 피해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3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7월에 일어난 폭우피해에 한해서는 그 규모가 커서 청구유예기간을 6개월로 늘여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본인이나 자연재난으로 사망,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회원본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등록부(직계가족 限) 등의 증빙서류를 피해발생 1개월 내에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접수는 전용 ARS(1544-3129)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자연재난 피해회원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뜻하지 않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있을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2013-07-22 14:26:41삼성카드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신용보장 서비스(DCDS)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보험상품과 구분이 모호하자 보험업계가 반발하며 법개정을 통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일 이같은 새로운 규정 적용이 삼성카드외에 다른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다른 2금융권등으로까지 확대적용될 경우 소비자 피해확산은 물론 그 후유증이 증폭될 전망이다. 서비스 개발 초기과정에서 인가와 불가를 번복하는등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한 감독당국도 이같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됐다. 18일 삼성카드는 매월 청구되는 카드대금의 0.53%를 내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사망,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카드대금의 최고 5000만원 면제 또는 이자 없이 대금 결제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는 신용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수혜건수 1800건에 이르고 수혜금액만도 25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의 여세를 몰아 1월까지 가입고객도 6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삼성카드가 기금을 활용,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신용보장 서비스가 보험상품과 유사한 서비스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 상품은 유사 보험상품을 카드사가 판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판매중지는 물론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야한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판매중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상(이하 자통법)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보험상품과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해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보험상품의 정의를 개정 보험업법에 신설키로 했다 . 개정 내용은 일반적 정의와 별도로 명시적 포함 항목에 전통적 보험상품,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으로서 규제 적용이 필요한 상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채무면제 및 유예계약(DCDS)’등을 담고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구분이 모호한 신종상품에 대해 체계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신용보장서비스는 보험과 동일하면서 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였는데 법이 개정되면 카드사의 판매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업계는 캐피털,저축은행등 제 2금융권과 제휴해 선보이고 있는 서비스에도 확대적용할 움직이어서 그 여파는 일만파만로 커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다른 제 2금융권이 보험사와 업무 제휴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들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을 주고 보장을 요구하는 방식이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용보장 서비스를 두고 금융권간 갈등이 깊어지자 감독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당시 감독당국내 여신감독국에서는 삼성카드가 서비스 판매허용을, 보험감독국에서는 불가를 주장해 업계에 혼란을 초래한바 있고 지난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신한카드는 인가를 하지 않고, 삼성카드는 인가를 하는등 일관성 정책도 국감에서 지적받았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2008-02-19 16:14:12신한카드는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 18개 특별재난지역의 개인 회원과 가맹점에 대해 지원책을 19일 발표했다. 신한카드는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개인 고객은 최장 3개월(7∼9월 결제액을 10월에 합산 결제), 기업 고객은 최장 1개월(7월 결제액을 8월에 합산 결제)까지 결제를 유예한다. 유예 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가맹점에 대해 매출표를 유실한 경우 당사 승인 자료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유선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며, 단말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상 영업 시점까지 유선 승인 한도를 늘리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 및 가맹점은 8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에서 수해 피해 증명 서류를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고객만족팀(☎ 1544-8800)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사회 공헌 포털 사이트인 아름인(www.arumin.co.kr)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및 포인트 기부를 통한 수해 의연금 모금을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 및 회사 차원의 수재 의연금 기부, 피해 지역 봉사 인력 파견 및 물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2006-07-19 19:07:02LG카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8개 특별재난지역의 개인회원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LG카드는 피해를 입은 개인고객의 결제대금 상환을 최장 2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피해고객은 7, 8월 청구분을 9월에 합산해서 내면 된다. 연체 회원에게는 7, 8월에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 연체료와 이자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이번 수해로 매출전표를 분실·훼손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회원의 이용 여부를 유선확인 후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가맹점에서 요청할 경우 대금지급 주기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해 지급할 예정이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7-19 15:17:05신한카드는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 18개 특별재난지역의 개인 회원과 가맹점에 대해 지원책을 19일 발표했다. 신한카드는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개인 고객은 최장 3개월(7∼9월 결제액을 10월에 합산 결제), 기업 고객은 최장 1개월(7월 결제액을 8월에 합산 결제)까지 결제를 유예한다. 유예 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가맹점에 대해 매출표를 유실한 경우 당사 승인 자료를 바탕으로 회원에게 유선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며, 단말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정상 영업 시점까지 유선 승인 한도를 늘리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 및 가맹점은 8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에서 수해 피해 증명 서류를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고객만족팀(☎ 1544-8800)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사회 공헌 포털 사이트인 아름인(www.arumin.co.kr)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및 포인트 기부를 통한 수해 의연금 모금을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 및 회사 차원의 수재 의연금 기부, 피해 지역 봉사 인력 파견 및 물품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7-19 15: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