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혼자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4시간 동안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카페에 혼자 있던 여성 업주가 CCTV를 통해 A씨의 모습을 확인, 다음날 112에 신고했다. 그는 자신이 벌인 일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전날 오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페 사장 B씨는 지난 22일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공개하며 “카페에 변태가 왔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카페에 손님이 붐빌 때 양보라도 하듯 서둘러 일어나고, 한가한 시간에만 찾아와 음료를 주문하는가 하면 4시간 동안 커피, 맥주 등을 주문하는 고마운 손님이었다. 손님이 뜸해서 주방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B씨는 “손님(A씨)이 항상 앉는 자리는 벽하고 (커피)머신 틈 사이로 제가 보인다.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플립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꺾어놓은 뒤 휴대전화 봤다가 저를 보는 걸 반복하더라. 몸을 아예 쓱 빼고 보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동생에게 CCTV를 캡처해서 보냈더니 ‘손이 왜 저러냐’고 이야기해서 다시 보니까 혼자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무서워서 동네 언니에게 ‘변태가 왔다’며 와달라고 했다. 언니가 오자 그냥 휙 나가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카페로 지인이 오자, A씨는 자신의 우산도 놓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결국 B씨는 다음 날인 지난 11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카페에 머물면서 범행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비판 여론이 일고 경찰도 본격 수사에 나서자 A씨는 23일 오후 7시 30분쯤 미추홀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과거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으며 여죄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24 20:20:46[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한 커피숍이 밤마다 남녀 여러 명을 모집해 집단 성행위를 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모텔촌에 위치한 해당 업소는 낮에 디저트와 커피 등 음료를 파는 일반 카페다. 그러나 오후 10시가 되면 카페 손님을 내보낸 뒤 커플당 10만원씩 입장료를 받고 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 영업을 시작했다. 10월29일 핼러윈 당일에는 남녀 약 120명이 모여 비밀 파티를 즐겼다고 한다.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SNS 아이디 등을 인증해야 하고,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아야 한다. 입장한 손님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기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까지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업소를 ‘커플을 위한 해프닝 바’라고 소개했다. 방문객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했으며,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의 ‘이중 영업’은 불법이므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사업주는 음행매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도심에서 이 같은 신변종업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암암리에 손님을 받고 있어 경찰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손님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에서 ‘스와핑 클럽’을 운영했던 클럽도 업주만 처벌받고 손님들은 귀가했다. 자발적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업주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만~15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이들이 음주가무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10 09:04:36[파이낸셜뉴스] 여성 사장이 홀로 운영하는 카페에 온 남성이 사장을 몰래 훔쳐보며 음란행위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카페에 변태가 왔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7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코로나 전부터 가끔 오셨던 남자 손님이 계시는데, 코로나 잠잠해진 이후로 다시 오기 시작하셨다”며 “저번에 비가 엄청 내린 날 점심 피크시간 지나고 오셔서 4시간을 있다가 간 적 있다”고 운을 뗐다. 해당 손님은 당시 4시간 동안 따뜻한 카페라떼, 맥주 3병, 밀크티 한 잔을 주문해 마셨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감사한 손님이시다 생각하고 비도 오고 하니까 손님이 뜸하셔서 주방에 앉아서 유튜브나 보고 있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손님이 항상 앉는 자리는 벽하고 머신 틈 사이로 제가 보인다.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폴더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꺾어 놓고 휴대전화 봤다가 저를 보는 걸 반복하더라. 몸을 아예 쓱 빼고 보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가끔 오시는 손님인데 4시간동안 이만큼 드셔서 감사하긴 한데 뭔가 느낌이 쎄해서 보니 계속 날 보고 계신다”며 CCTV 캡처본을 보냈다. 그러자 A씨의 동생은 “언니 저사람 손이 왜저래?”라고 의아해했다. 재차 CCTV를 확인한 A씨는 해당 남성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그날 홀에 손님이 없고 포장 손님만 오셔서 손님 오면 그 남성은 딴청 피우거나 휴대전화 보거나 담배 피우러 가거나 화장실 갔다”며 “그 외에는 계속 주류냉장고 옆에 붙어서 주방 쪽 보면서 XX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서웠던 A씨가 동네 단골 언니를 카페로 부르자, 남성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놓고 자리를 떴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괜히 CCTV를 본 것 같다. 카페 일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하기 싫어지고 스트레스받는다. 그 남자가 또 올 것 같아서 악몽 꾼다”고 토로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23 06:33:06[파이낸셜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수감 시절 'JMS 2세' 신도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JMS 전 부총재였던 김경천 목사가 탈퇴 후 만든 온라인 카페 가나안(JMS를 떠나 예수님의 품으로)에는 지난 24일 '저는 PD수첩에 출연한 섭리 2세이자, 자녀의 성 피해를 묵인한 엄마의 딸입니다'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앞서 MBC PD수첩 'JMS, 교주와 공범자들' 편에 출연해 정명석이 출소한 후 성폭행 당했던 일과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자신의 엄마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은 바 있다. A씨는 정명석이 감옥에서 A씨의 엄마와 A씨에게 보낸 편지 일부를 공개했다. A씨는 "저는 키가 큰 편이었다”라며 “중학교 2학년 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상태에서도 ‘스타 시켜 달라’는 편지를 정명석에게 썼다”라고 했다. ‘스타’는 특별관리된 미모의 여성 신도들을 칭한다. A씨는 “100통을 써도 안 온다던 기적 같은 답장이 왔다”라며 “그 당시 최연소 신앙스타가 됐다”라고 했다. A씨가 공개한 편지에서 정명석은 A씨 모녀에게 노골적이고 변태적인 말들을 늘어놨다. 정명석은 A씨의 모친에게 "00이(A씨)가 자기 엄마 닮았다고 함. 허리 닮고 과일도 닮고 히프도 닮고", "00이(A씨)가 자기 엄마 닮아서 허벅지 크다고 좋아해. 내가 허벅지 큰 거 좋아한다니까 당장 편지 옴. 뇌를 꽉 심어줘" 등의 말을 하며 딸을 잘 관리하라고 했다. A씨에게는 "엄마도 예쁘니 너도 예뻐. 잘 커. 사랑해. 뽀뽀. 선생과 사랑해”, “너 19살 때 나 만나게 된다. 안고 사랑해야지. 킥”이라며 출소 후 자신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A씨의 이성 관계를 단속하기도 했다. 정명석은 “남자와 같이 다니는 학교라 남자 말 걸지 마. 전도도 남자에겐 하지 마”, “남자는 하체 보면 미쳐서 기어이 사냥한다. 강간한다”, “이성은 아주 금물이고 독약 먹는 것” 등의 표현을 했다. 편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여전히 진실을 모른 채 JMS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안타까워서 목소리를 낸다"라며 "저를 포함한 JMS의 모든 피해자들이 아주 잠시만 추락하고 방황하다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27 14:37:38속옷만 입고 카페에 나타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17일 충북 충주 한 커피전문점에는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반팔 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카페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하의에 속옷만 입은 채 들어와 주문과 결제만 하고 앉아있다가 나갔다. 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에 공유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변태 아니냐" "남성을 찍어 무단으로 SNS에 올린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을 두고 온라인에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백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07-24 13:20:21강렬한 눈매와 다르게 웃음이 순수했다.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 속에 깊이가 느껴졌다. 그의 말대로 '예쁘장한' 얼굴이지만, 누구보다 남성적이다. 뭐라 규정할 수 없는 매력, 이래서 다들 '주원, 주원' 하는가 보다. 배우 주원(29·사진)을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났다. 시사회가 끝난 지 이틀 후, 영화 '그놈이다'의 여운이 여전히 남아있던 때였다. 28일 개봉을 앞둔 '그놈이다'에서 그는 '장우' 역을 맡았다. 험한 생활고에 찌든 밑바닥 인생, 동생을 죽인 살인범을 찾기 위해 고통 속을 헤맨다. 게다가 '촌놈'이다. 햇빛에 그을려 얼룩덜룩한 얼굴, 제멋대로 헝클어진 머리에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를 걸쳤다. 그런 장우를 처음 만나는 순간, 주원은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했다. "저한테는 정말 필요한 작품이었어요. 20대 배우는 멋있어야 하고 잘 나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 불편했죠. 막연하게 스물아홉에는 내 색깔을 꼭 바꿔야겠다 생각했었어요. 장우는 원래 센 사람은 아니지만 동생 때문에 거칠어지는 역할이에요. 한번에 180도 변할 수는 없으니, 변화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캐릭터였어요." 그는 배역을 위해 체중을 8㎏ 불렸고 태닝을 했다. 스타일리스트가 걱정을 하며 가져온 허름한 옷이 제 주인을 찾을 만큼 그는 완벽한 촌놈이 됐다. "옷을 입기 전에 그에 맞춤 외모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죠. 제 얼굴이 광대는 있고 턱선이 얇아 살을 빼면 좀 예쁘장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감독님께 급하게 전화해서 살을 찌우겠다 했죠. 태닝을 했고, 화장은 오히려 안했지만 주근깨를 그려 넣었어요.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쓴 작품이에요." 주원은 사서 고생하는 배우다. 이번에도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를 굳이 고집해 썼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우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다. "정말 열심히 외국어 공부하는 수준으로 했어요. 감독님이 서울말을 써도 된다 했지만, 장우가 사투리를 안 쓰면 정말 이상할 것 같았죠. 솔직히 후회도 많이 했지만 해놓고 보니 고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놈이다'는 잘 만든 영화는 아니다. 소재는 식상하고 구성은 헐겁다. 짜릿한 반전도 없다. 그래도 끝까지 관객을 끌고가는 건 배우들의 연기력이다. 주원은 하나뿐인 여동생을 잃은 심정을 영리하게 표현해낸다. 감정의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 현실감을 살렸다. "여동생의 죽음이잖아요. 연인과의 헤어짐도 아니고. 그 죽음을 감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찍을 때가 되니 정말 끔찍하고, 슬픈데 화가 나고, 이게 꿈인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순간순간 이거구나 떠오르는 감정이 있었죠. 그동안 생각했던 걸 제쳐두고 떠오르는 감정대로 연기했죠." 유치장 철창에서 범인과 마주하는 장면은 강렬하다. 꾹꾹 눌러 삼켰던 분노와 오열이 한꺼번에 터진 장우의 처절한 얼굴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가장 공을 들인 장면이었죠. 막상 촬영이 시작되니 대본을 읽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범인을 정말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달려들었는데 수갑이 풀어지고 철창이 흔들릴 만큼 감정이 폭발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운 적이 없어요. 설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어떤 감정이 터져서 컷을 하고도 한참을 울었죠.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며 그는 한 단계 성장했다. "내가 어디까지 폭발하는지 한번 맡겨보자 했어요. 과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놔버렸죠.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스태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했어요. 뭔가 한 발 더 나아간 느낌이랄까." 그는 마음이 급하다. 이제 곧 서른이 된다. 내년 말에는 군대도 가야 한다. "작품 두 개는 더 하고 가야지 않느냐" 물으니 "혹시 모르죠. 4개쯤 할지도"하며 웃는다. 지금 어느 때보다 신중히 작품을 선택하고 있다. 늘 새로운 모습에 도전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 연극을 할 때도 주인공보다 변태 할아버지를 더 하고 싶어 했었어요. 연기를 시작할 때부터 배우라면 항상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늘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배우, '저 사람 처음 보는데? 그 배우였어?'하는 놀라움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진짜 배우 아닐까요."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2015-10-26 16:59:50'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들며 인터넷에 체험 후기를 남긴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 등의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했다. 또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000번 이상 접속해 500여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서울의 한 키스방을 이용하던 중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키스방에서는 초보적인 스킨십만 이뤄지기 때문에 유사성행위 업소가 아니며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을 통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은 해당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단속에 들어간 것"이며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개방하고 들어갔을 뿐 불법 감금이나 위법한 증거수집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을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원고는 정보공유 카페에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며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도 일삼았다.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할때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4-12-23 11:14:07성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3일로 만 10년이 되지만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근절과 피해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종전의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신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성매매가 줄어들기는커녕 해외 원정 성매매나 신·변종 영업으로 진화하면서 단속의 손길을 피하고 있다. ■성매매 사범 연간 3만2000명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성매매사범은 33만2100명에 달한다. 연간 평균 3만2000여명, 하루에 85명꼴로 성매매사범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적발된 성매매사범이 7만6400여명으로 예년의 2.3배에 달했다. 지난 10여년간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사범도 7만6555명에 달한다. 특히 성매매 영업이 신·변종으로 진화하면서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휴게텔'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업자들이 인터넷 카페로 회원을 관리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조건만남을 통한 1대 1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키스방·성인PC방·변태마사지·유리방·대딸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건수는 지난 2010년 2068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 새 2.3배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변태마사지가 1757건(37.3%)으로 가장 많고 대딸방·인형체험·귀청소방·립카페·개별성매매 930건(19.8%), 키스방 584건(12.4%), 성인PC방 354건(7.5%)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7월 말까지 3620건이 적발됐다. ■성매매 신.변종 영업으로 진화 A씨는 지난해 5~8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며 16세와 17세 청소년 2명을 고용했다.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만~7만원을 받고 영업하던 A씨는 불법행위(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학 강사인 B씨는 2012년 5월 휴대폰 채팅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여고생인 C양을 알게 됐다. B씨는 C양에게 "요구를 들어주면 매달 용돈을 주고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제안했고 모텔 등지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고 C양이 "돈도 필요없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했다. C양의 신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존스쿨(성매수자 교육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수강 명령 처분을 받았다. 남 의원은 "신·변종 성매매 알선은 대부분 법망을 피해 허가·등록·신고 등의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에서 발생한다"며 "이들 업종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로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도 사업주 명의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황은영 여성아동조사부 부장검사는 "과거 '집창촌'으로 표현되는 집결지가 사라진 뒤 새 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는 데도 신·변종 성매매가 늘고 있다"면서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1대 1 성매매나 청소년들이 성매매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4-09-21 17:39:36형편이 어려운 사촌 여동생 등 가출청소년을 꾀어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등 음란물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씨(28)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사촌 여동생 A양(15)과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꾀어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사진은 150장당 1만원, 동영상은 5만원을 받고 인터넷 성인카페 등에 팔아 3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음란물을 찍은 여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0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작품에 출연할 모델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뒤 20∼40대 여성들을 모집, 이들에게 자위나 변태적 성행위가 연상되도록 자세를 취하게 하고 촬영한 음란 동영상 18만점을 인터넷 성인카페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익금을 여성들과 4대6으로 나눠 1억40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제안에 주부, 회사원, 학원장, 간호사 등 평범한 20∼40대 여성들이 음란물에 출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구매자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를 이메일 등으로 받아 음란물을 제작해 파는 '주문형 제작'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2013-04-23 15:00:05“키크고 공부잘하는 남친 구해요”.. 女 초등생 인터넷 연애 확산 '13살 남자친구 구해요. 공부 잘하고 키 큰 남자 원해요' 이는 한 포털사이트의 친구만들기 카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해당 게시판에는 이와 같이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여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 연애'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 한 장으로 이성을 평가하고 익명성을 이용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왜곡된 인간관계가 아직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의 청소년들에게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까 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한 포털사이트의 친구만들기 카페. 이성 친구와 소통하는 게 목적인 이 카페에는 '남자친구를 찾는다'는 여성 회원들의 글이 하루 평균 70건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글을 올리는 카페 회원들 중에는 20대 여성들도 있지만 이중 상당수는 나이가 11세(초등학교 5학년)에서 13세(중학교 1학년)정도다. 다음달 중학교에 입학하는 A(13)양은 자신의 사진과 함께 '쓸만 한 남친 찾아요. 오크('못생긴 사람'이라는 은어)나 변태는 NO. OO(지역) 근처 사는 분. 카카오톡 아이디로 자소서(자기소개서) 보내세요'라는 글을 올려놨다. 곧바로 또래 남학생들은 A양의 글에 댓글을 달았고, 이 중 일부는 A양이 '마음에 든다'며 휴대전화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를 올려놓기도 했다. 다른 포털사이트의 비슷한 인터넷 카페 회원인 B(14)양도 최근 같은 방법으로 또래 남학생 8명을 알게 됐다. 카페에서 초등생들은 이렇게 알게 돼 연락하며 지내는 걸 '사귄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B양은 '사귀던' 상대 8명 중 5명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성(性)과 관련된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 무서웠다며 피해 경험담을 올려놓기도 했다. '애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C양은 "사실은 같은 학교 같은 반에 남자친구가 있지만 심심풀이로 메신저 남친을 만들려고 글을 올렸다"며 "주변엔 잘 돼서 실제로 만나 사귀는 친구도 있지만 쉽게 만나고 쉽게 잊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종현 교수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왜곡된 이성관계를 반복적으로 맺다 보면 성인이 됐을 때도 원만한 이성관계를 맺는 게 어려울 수 있다"며 "또래의 남학생들은 성적 호기심은 많은데 반해 윤리의식은 낮은 편이어서 자칫 쉬운 이성관계들이 성범죄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2013-02-11 11: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