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용 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떠난 이용객들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무인카페에 들어온 세 명의 여성이 청소를 해두고 떠난 훈훈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무인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전날 매장 CCTV 사진 몇 장을 올리며 자신을 감동시킨 손님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CCTV를 확인하던 A씨는 늦은 시간이지만 매장을 방문해 청소를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다고 한다. 시험기간을 맞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컵과 과자봉투, 휴지 등 쓰레기를 어질러놓고 치우지 않고 떠나가 테이블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자정이 지난 시각, 세 명의 여성이 매장에 들어와 어질러진 테이블을 보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이들은 어질러진 테이블의 사진을 한 장 찍은 뒤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다. A씨는 “바닥에 흘린 부분도 다 닦고, 세 분이 유쾌하게 뚝딱뚝딱 청소를 하셨다”라며 “무인카페를 하면 인류애를 상실했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것 같다”라고 세 여성 손님에게 감동받은 일화를 전했다. 이후 매장을 방문한 A씨는 창문에 붙은 여성분들의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에는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시험기간에 공부 잘 하다 가요”라고 적혀 있고 방문 일시와 시각이 기재되어 있었다. A씨는 “청소하신 여성분들이 후기를 남기고 가셨다. 예쁜 학생들이다”라고 흐뭇한 소감을 전했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은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24 10:36:06[파이낸셜뉴스] 카페에 20명이 단체로 방문해 음료 10잔만 주문하면서 생색을 낸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카페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아니 진짜 1인 1주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0명이 와서 10개만 시키면서 생색은 왜 내는 거냐"며 "원래 안 갈 거를 왔다고 하면서 (10잔만 주문하게) 해달라는데 시골 동네 장사라 주문 하나하나가 아쉬워 안 해드릴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테이블도 다 위치 바꿔놓고 숟가락 달라고 하고, 컵 달라고 하고, 나눠 마시면서 흘려서 냅킨도 한 묶음을 쓰더라"라며 "빨대도 엄청나게 가져다가 쓰고 그 와중에 엄청 시끄럽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20명 중 단 한 사람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그 와중에 제일 화나는 건 저의 대처가 '친절하게 대응하지 않기' 뿐이라는 것"이라고 푸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20명이면 그중에 몇 명은 일반적인 사고를 할 텐데 어떤 모임인지 궁금하다", "처음부터 1인 1주문 하셨어야 했다", "1인 1주문 안 하면 주문받지 마셔라. 스트레스받는 것보다 낫다", "너무하다" 등의 반응과 함께 "음료 10잔이라도 파는게 낫다고 생각되면 눈 딱 감고 손님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받으면 된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7 07:28:09[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한 망언이 공개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여러분 대구(에 있는) 백화점 OO 소비하지 말자. 이게 지금 알바생한테 할 소리냐. 어른이 쪽팔리지도 않나. 진짜 인류애 떨어진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늘 비행기 터진 거 봤지? 방학 때 해외가는 놈들 좀 있던데 추락할 일 생기면 아빠엄마 보다 나한테 먼저 '알바구하세요' 하면서 톡 보내 결근 안생기게"라며 막말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애도하기에도 부족한 이 사고는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올리고 장난식으로 소비할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 정신차리세요" "인간이길 포기했다" "정신나간 사장이 파는 음료수를 어떻게 믿고 사먹냐"며 별점 1점과 함께 비난 댓글을 남겼다. 한편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29일 오전 9시 3분께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생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총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30 10:28:20[파이낸셜뉴스] 진상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블렌더 빌려달라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카페를 운영한다는 A씨는 단골 손님 B씨를 '자주 오지만 달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표현했다. A씨는 "B씨가 자기네 집 팥 갈아야 한다고 가게 블렌더를 빌리고 싶다고 물어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잠시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반복하다 결국 돌아갔다고. B씨의 황당 부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평소 비가 오는 날이면 A씨의 가게로 전화해 "(자신이) 밖에 널어놓은 고추나 감자 등을 가게 안에 들여놔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바쁘니까 10분 뒤에 하겠다"는 A씨의 대답에도 B씨는 "지금 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지 않았다. 또 B씨는 주차된 A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도 수리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이 (차를) 박아놓고 우시길래 수리비 10만원 정도만 받겠다고 했다. 입 싹 닫고 모르쇠 하더니 돈은 안 주고 반찬이나 부침개를 가져다줬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렵지 않은 부탁일 수 있는데 사소한 게 쌓이다 보니 안 좋게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질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웃도 잘 만나야 하는데" "뻔뻔하네요"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27 14:16:12[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다가 카페 사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인카페 화장실에서 X싸면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항의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음료를 마시며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배가 아파 화장실에 다녀왔다. 이후 다른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 카운터에 있는 사장과 얘기를 나눴고, 사장은 A씨에 다가와 "혹시 화장실에서 대변 보셨냐"고 물어봤다. A씨가 '그렇다'고 하자, 사장은 "손님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대변을 보는 건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며 "다른 손님한테 항의 들어왔다. 다음부턴 조심해달라"고 말했다고. 이에 A씨는 게시물을 통해 "대변 금지라는 안내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해선 안 될 짓을 한 것처럼 (사장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가 정말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지 않은 건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 제가 배려심이 부족하고 잘못한 거냐"고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진 이후 사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다음날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답변을 남기며 이야기는 반전을 맞았다. 사장은 "제가 글 속의 카페 사장인 것 같아 글을 남긴다"며 "손님이 남자 친구와 함께 있어서 사실대로 말하면 민망하실까 봐 두루뭉술하게 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한 말이랑 너무 다르게 적어놓으셨다. 불만을 제기한 다른 손님도, 저도 단순히 화장실에서 대변 봤다고 불만을 표하진 않는다"며 "다른 손님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은 A씨가 변기 커버에 대변을 묻히고 닦지 않은 것과 쓰레기통이 있음에도 변기에 휴지를 산처럼 쌓아놔서 물이 안 내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경악하며 나와서 제게 불만을 제기했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확인 후 A씨에게 갔던 것"이라며 "그 과정은 빼고 손님 말만 듣고 바로 A씨에게 간 것처럼 써놓으셨다"고 억울해했다. 마지막으로 사장은 "괜히 배려한다고 했다가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불리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처음 글이 이상하긴 했다.. 대변 봤다고 뭐라했다니" "볼일을 어떻게 보면 변기 커버까지 묻나..가능한가?" "변기 물 내리고 막힌지 모르고 나온 듯.." "역시 양쪽 말은 다 들어봐야 한다니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2 06:33:01[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카페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다가 카페 사장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 친구와 한 카페를 갔다가 대변 문제로 항의를 받은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음료를 마시며 남자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변기가 하나 뿐이었고 볼일 보고 나오니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후에 들어간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와 카운터로 가더니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손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카페 사장이 A씨에게 다가와 대변을 봤냐고 물어봤다고 한다. 이에 A씨가 “그렇다” 하자 사장은 “다 같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대변을 보시는 건 아무래도 다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손님한테 항의가 들어왔으니 다음부터는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설마 대변 봤다는 거로 사장한테 얘기할 거라고 상상조차 못 했다”며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것이 잘못도 아니고, 물도 내린데다 변기가 막히지도 않았고, 카페 한가운데 똥 싼 것도 아닌데 이걸 항의하고, 이 항의을 받아준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장에게 따지자 “화장실이 한 칸인데 대변을 누면 다음 손님 기분이 좋겠냐”고 맞받아쳤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들은 “변기가 막히지도 않았는데, 손님한테 따지는 건 사장이 너무 심했다”, “비상적이다” 등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 사연에 공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21 09:04:31[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사장이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음악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 등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12 10:15:01[파이낸셜뉴스] 직접 음료를 가져다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카페 사장에게 음료를 집어 던진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1일 카페에서 한 남성이 음료를 던지고는 사과 없이 도망갔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카페 사장 A씨에 따르면 중년 남성 2명이 카페에서 먹고 가겠다며 스무디 2잔을 주문했다. A씨는 음료를 제조하자마자 "주문한 음료 나왔습니다"라고 손님에게 두 차례 알렸다. 하지만 대화 중이었던 손님은 이를 듣지 못한 채 대화에 집중했다. 잠시 후 손님들은 카운터로 와 음료 포장을 요청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대뜸 "음료 언제 나와"라고 반말로 물었다. 이에 A씨가 "두 번 불렀는데 못 들으신 거 같다"고 답하자, B씨는 "네가 직접 왔어야지. 기분 나쁘게 하네"라며 언성을 높이고 삿대질을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카운터로 걸어오더니 이내 일행이 집어 든 음료를 A씨에게 집어 던졌다. A씨의 옷과 주방은 쏟아진 음료로 엉망이 됐다. 놀란 A씨가 곧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B씨는 눈치 보더니 슬슬 도망가기 시작했다. A씨는 일행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따라나섰지만 일행도 도망갔다. A씨는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 겪었다. 그날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찍 마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잡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과하거나 연락도 오지 않았다. 성인 남성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예 매장을 내놨다"며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고통스러운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해라" "나이도 있는데 자식들이 보면 자랑스럽겠다" "신상 공개해서 평생 카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6-25 16:30:41[파이낸셜뉴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카페 사장에게 음료를 붓고 언성을 높인 손님의 모습이 공개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카페에서 스무디 2잔을 주문한 남성이 사장에게 음료를 쏟아붓고는 사과 없이 도망가는 일이 발생했다. A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은 남성 2명은 스무디 2잔을 주문했다. A씨는 먹고 가겠다는 말에 음료를 제조한 뒤 손님들에게 "주문한 음료 나왔습니다"라고 두 차례 알렸다. 그러나 대화 중이었던 이들은 A씨의 말을 듣지 못했다. 잠시 후 이들은 카운터로 와 음료 포장을 요청했다. A씨가 음료를 옮겨 담고 있는 사이 "음료 언제 나와?"라고 반말로 물었다. 이에 A씨가 "두 분이 얘기 중이신 거 같다. 두 번 불렀는데 못 들으신 거 같다"고 하자 "네가 직접 왔어야지. 기분 나쁘게 하네"라며 큰소리 내며 삿대질을 하더니 A씨에게 다가와 음료를 던졌다. 남성이 던진 음료에 A씨의 옷과 주방은 엉망이 됐고,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려고 했다. 그러자 남성은 가게 밖으로 나가 4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해 도망쳤다. A씨는 일행이라도 잡아보겠다고 따라나섰지만 일행도 함께 도망갔다. A씨는 "3년째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런 식의 모욕은 처음 겪었다"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일찍 마감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잡지는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성인 남성을 볼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아예 매장을 내놨다"고 호소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5 14:26:55[파이낸셜뉴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단골손님인 미성년자 여학생을 추행한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여학생 B양(16)의 팔을 잡아끌어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단골손님이었던 B양이 평소와 달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료를 사러 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자 카페 구석으로 데리고 가 벽과 자신 사이에 가둔 뒤 바짝 붙어 서서 "왜 이렇게 애타게 하냐"라고 말했다. 또 A씨는 "음료수를 주려고 했다"며 B양에게 음료를 만들어 준 뒤 "한 번 안아봐도 되냐"고 말하며 갑자기 B양을 끌어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태양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나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5 1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