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캠핑 인구 증가에 발맞춰 낡은 야영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충남 서천의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좁고 불편한 야영장 및 위생복합시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또 휴양림 내 마중정원과 대규모 맥문동 군락을 조성,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 청도의 국립운문산자연휴양림은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오래된 야영데크를 모두 철거하고 기존 야영장을 오토캠핑장과 데크야영장으로 나눠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편의를 위해 안전울타리 및 보행 매트, 계단, 주차장 등도 새로 설치한다. 전남 장흥의 국립천관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크기가 작고 낡아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다는 판단아래 지난달부터 전면적인 야영장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위생시설, 데크야영장 정비 및 캐빈하우스 6동을 새로 조성, 이용객들에게 편리하고 감성적인 캠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캠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28 10:39:4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돼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톤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톤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돼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변경 범위도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행정절차가 단축됨에 따라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1-12 09:36:05‘에이크로아이트 마포’ 오피스텔이 홍보관 오픈 후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마포구 공덕동에 조성되는 ‘에이크로아이트 마포’ 오피스텔은 연면적 4,907.65㎡, 지하 2층~지상 18층 85실 규모로 지어진다. 세대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전용 34.83~37.63㎡, 2room 3bay 단층, 복층 구조 설계를 도입하고 LG 오브제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풀옵션 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마포 유일한 남산 파노라마 조망을 누릴 수 있는 입주민 전용 루프탑 캠핑장이 조성되어 도심 속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이색적인 힐링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지하 1층에는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 필라테스, GX룸 등 호텔식 피트니스 센터와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발렛파킹 서비스 등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프라이빗 커뮤니티 시설들이 갖춰진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5,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환승역이 공덕역과 1, 4호선 서울역 입지의 쾌속 교통환경이 갖춰져 있다. 여기에 신안산선 만리재역(계획), 2024년 GTX A노선 서울역까지 개통 예정 등 우수한 교통여건이 형성될 전망이다. 또 이마트 공덕점, 롯데마트 서울역점 등 대형마트와 초,중,고를 비롯해 숙명여대, 서강대, 연세대 등 우수한 학군이 밀집되어 있으며 효창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 숲세권까지 형성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에이크로아이트 마포’ 분양 관계자는 ”2Room 3Bay의 단층, 복층 구조와 공간효율성을 확보한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과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면서 “1~2인 가구의 증가와 잇따른 개발호재를 갖춘 역세권 지역의 오피스텔로 낮은 공실률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홍보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크로아이트 마포’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0-21 13:26:18[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태학산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과 국민여가 캠핑장을 재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휴장 기간 중 △캠핑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방역소독 △개장 대비 환경 정비 등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개선했다.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대여하며, 매일 일상 방역을 벌이고 전문업체 방역을 주기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 방문객 QR코드 체크인,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할 방침이다. 한동흠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맑은 공기와 함께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 확보와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캠핑장 예약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태학산자연휴양림은 숲나들e 홈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천안국민여가캠핑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02-17 09:26:06【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도시공사가 이용객에게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덕산캠핑장 시설을 새롭게 단장한다. 도덕산캠핑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10일까지 캠핑장 내 시설에 대해 집중 보수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수당기간 동안 캠핑장 내에선 파쇄석 보강공사를 비롯해 데크 수선작업, 방부목 교체, 기타 정비작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덕산캠핑장은 이용객 안전을 위해 해당기간 동안 예약 및 시설 이용이 불가하다. 공사는 누리집 및 캠핑장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이용객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석 공사 사장은 1일 “이용고객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도덕산캠핑장 시설단장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보수 등을 통해 이용고객에게 항상 청결하고 쾌적한 도덕산캠핑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3-01 11:57:05[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수리산 내 병목안캠핑장에 물놀이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개장이 연기되고 있지만 앞으로 가족단위 캠핑족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물놀이시설은 유아용(119㎡)과 족욕용(56㎡)으로 구성됐고, 데크와 휴식공간도 마련돼 있으며 설치비 2억원이 투입됐다. 수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물놀이시설은 운영되며, 물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6〜8월에는 지하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2013년 7월 개장한 병목안캠핑장은 총면적 2만841㎡에 캠핑데크 50동, 샤워장, 개수대,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7-06 12:02:03【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캠핑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경남도는 내달 30일까지 도내 228개 캠핑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야영장 집중 점검은 최근 캠핑 열풍으로 인한 캠핑장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오수처리 등 수질오염 발생 우려에 따른 것이다. 도는 캠핑장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설치·관리기준 준수 △시설 정상가동 △기술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실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등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오수 적정 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용정 도 수질관리과장은 “휴가철 캠핑장 이용객 증가로 오수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캠핑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캠핑장 개인하수처리시설 144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관리기준 위반 등을 적발하고 총 18곳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07-22 10:47:42【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팔당호와 인접한 퇴촌면 일대에 삼림욕과 숲 체험, 휴양, 캠핑 등의 시설을 갖춘 대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163억원을 들여 퇴촌면 우산리 일대 51ha 임야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지만, 이번 자연휴양림 조성은 자연보호를 위한 현실 규제를 지키면서 규제 현장을 레저·관광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광주시의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에서 최초로 조성되는 자연휴양림으로 수도권 동남권 지역에서 서울과 가장 가깝게 위치하게 된다. 광주시 자연휴양림은 ‘숲속치유마을’과 ‘숲속휴양마을’, ‘숲속 체험마을’, ‘숲속산림욕마을 및 생태보전·교육마을’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숲속치유마을은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치매 및 아토피 예방·치료를 위한 숲속 치유센터 2개 동이 들어서며 8.5㎞의 산책로와 요가 및 명상 데크, 아토피 및 피부질환 치유를 위한 건강 텃밭 등으로 조성된다. 관람객들의 숙박공간인 숲속휴양마을에는 별장형 숲속의 집과 천연림과 어우러진 트리하우스, 단체숙소인 산림휴양관, 야영장 등이 갖춰진다. 이와 함께 숲속체험마을에는 산림체험관과 곤충원, 다목적 잔디구장, 어린이 생태놀이 공간 등이 들어서며 숲속산림욕마을에는 탐방로와 숲속 쉼터, 숲속식물원 등이 꾸며진다. 인구 38만명의 광주시는 산림면적이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강선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휴양·레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상수원보호 등 각종 규제를 위반하지 않으며 친환경 휴양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휴양림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타당성평가를 마쳤다. 신동헌 시장은 “팔당호와 인접한 자연휴양림은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수려한 경관과 편안한 환경을 선사할 것”이라며 “지역 규제의 원인으로만 생각해온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역발상 행정”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03-28 13:05:20탈.부착이 가능한 캠핑시설이라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무단으로 화물차에 부착하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돈을 받고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캠핑카업주 김모씨(36)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 캠퍼(캠핑시설)'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상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화물차 5대의 적재함에 무단으로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동식 지지대로 캠핑시설을 들어 올린 후 화물차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캠핑시설을 화물차와 분리할 수 있는 구조다. 재판에서는 이처럼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싣는 것도 자동차 정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화물 적재에 불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정비에 해당한다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1-04 17:58:56탈·부착이 가능한 캠핑시설이라도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무단으로 화물차에 부착하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돈을 받고 화물차 적재함에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캠핑카업주 김모씨(36)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에 분리가 용이하지 않은 '고정형 캠퍼(캠핑시설)'를 설치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이상 자동차정비업 등록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화물차 5대의 적재함에 무단으로 캠핑시설을 설치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전동식 지지대로 캠핑시설을 들어 올린 후 화물차를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캠핑시설을 화물차와 분리할 수 있는 구조다. 재판에서는 이처럼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싣는 것도 자동차 정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화물 적재에 불과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정비에 해당한다면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캠핑시설을 화물차에 올리거나 내리는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약 7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1-04 09: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