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손실보상을 청구했던 소상공인들이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번번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방역 조치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 "집합금지 부당" 학원 원장들, 손배소 패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수도권 학원 소재 원장 18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적용했다. 당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가 2.5단계에서 받는 방역 조치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각 원장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며 국가에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며 "당시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이동량이 증가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중대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PC방·독서실·스터디카페에는 완화된 방역 조치를 내려 집합금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PC방·스터디카페 등은 이용자가 전 연령층인 다중이용시설인 반면, 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매개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 막심" 소상공인 목소리 묻히나 정부의 방역 조처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례는 이의신청 접수 9만2461건 가운데 84.1%(7만7777건)에 달했다. 이의신청 내용 대부분은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다. 실제 법원은 지난해 9월 코인노래방 업주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서울시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확산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현저히 높아진 상황에서 발령됐다"며 "그전까지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덜 침해적인 방역 수단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5-22 15:50:22【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도 종종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4233명에게 보건용 마스크(KF94) 12만7000매를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학원시설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학원 1104곳과 교습소 406곳 등 1510개 학원 종사자 4233명이다. 마스크 지급은 1인당 30매이며, 오는 10일부터 남양주시 관계부서 직원이 직접 마스크 전달에 나선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0일 “작년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할 때 관내 학원시설에 소독약을 지원했는데, 당시 많은 학원 관계자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줬다”며 “이번 마스크 지원으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7월 말 실시한 학원-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에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이 논의한 바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학원시설 코로나19 감염의 선제 예방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정기적으로 관내 학원시설 방역수칙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8-10 06:42:04[파이낸셜뉴스]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화한 서울시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A씨 등 서울시 내 학원 운영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8일 학원, 카페,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4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예방을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정신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은 무료"라며 "진단검사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 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학원에서 학생이나 강사의 확진으로 연쇄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8-03 15:11:14【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학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학원 내 원어민 강사를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지역사회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학원 종사자들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체육시설로 등록된 체육입시학원을 비롯해 관내 학원 2043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사 8440명은 물론 직원, 운전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검사는 15일까지 처인·기흥·수지구의 3개 보건소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 결과는 24시간 내 개인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다만, 교습소 종사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원 종사자라도 예방접종을 2회 완료했거나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났다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와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까지도 청구될 수 있다”며 “지역사회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07 13:07:1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관내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수원시 소재 학원의 강사·직원·운전원 등 모든 학원 종사자와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체육입시학원 종사자다. 대상자는 오는 13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는 학원 소재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1차 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원장은 처분 기간에 종사자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하고, 학원 종사자 명단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한다. 체육입시학원의 장은 수원시 체육진흥과로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모든 행정명령 대상자가 빠짐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펼치고, 이행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학원 강사를 통한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전파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로 인한 대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7월 7일부터 2주 간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학원 종사자들의 진단검사 이행 여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학원 종사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7-07 09:56:06【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는 관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적용시설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6월30일 기준 756곳)으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직원, 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경우는 제외된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보건소 등 6개 선별 진료서와 망월사역 인근 2곳의 임시 선료선별소 등 8개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운영시간 등은 의정부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의정부시보건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항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기타 진료소 비용 발생할 수 있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정부시는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5일 학교밖 감염을 선제 차단해 학교 교육 정상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행정명령이나 현장점검에 힘써달라는 중대본 요청과 6월29일부터 학원발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열린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합동 긴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7-04 04:28:57【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이다. 적용시설은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1961개소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일반직원, 학원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단, 백신별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내달 12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선별검사소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으로 평일 09~17시(점심시간 12~14시 제외), 주말 09~13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운영한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최근 분당구 소재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 25일 학원 시설 등을 매개로 하는 학교 밖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학교 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이나 현장 집중점검에 힘써달라는 중대본의 요청 사항을 적극 수용해 내린 결정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편의점·중소슈퍼 취식제한 행정명령도 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4시로 변경해 2주간 시행한다. 지난 4월 12일부터 이들 시설은 밤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로 취식이 제한됐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의 건강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6-29 09:23:5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29일부터 도내 학원·교습소 강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제검사는 최근 목포와 무안에서 교사와 학원 강사가 확진돼 가족·지인, 학교 내 감염이 우려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해 지역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다. 관련 확진자는 지난 24일 첫 발생 후 지금까지 모두 10명이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교육기관 관계자와 긴급 대책회의를 지난 28일 열어 학교 내 방역 대책과 진단검사 대상·일정, 방역수칙 준수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학원과 교습소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도는 우선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목포·무안 소재 학원·교습소 805개소 종사자 2529명부터 선제검사를 하고 이어 5월 7일까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서 운영하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종사자는 학원 2787개소 6856명, 교습소 581개소 588명, 개인과외 3321명 등 총 1만 765명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종사자의 잇단 코로나19 확진 이후 가족·지인 등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지인간 모임 및 외출을 자제하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도민은 증상 유무 관계없이 반드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04-29 11:21:04【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9일 저녁 4명, 10일 16시 기준 9명 등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용음악학원 관련 7명, 가족감염 2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1명, 나머지 3명은 감염경로를 현재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 현황은 덕양구 주민 2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7명, 타지역 주민 1명으로 나타났다. 일산서구 소재 실용음악학원 관련 수강생 및 동거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9명이 됐다. 일산서구 보건소에 따르면, 실용음악학원 학생이 다니는 7개 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 1649명에 대한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타 지역보건소에서 고양시민 3명(은평성모병원 선별진료소 2명,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4월10일 16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506명이고, 이 중 고양시민은 총 2417명(국내감염 2335명, 해외감염 82명)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4-10 20:56:33【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는 8일 저녁 6명, 9일 16시 기준 22명 등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실용음악학원 관련 11명, 가족감염 9명, 지인 접촉 3명이고, 나머지 5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 현황은 덕양구 주민 11명, 일산동구 주민 4명, 일산서구 주민 13명으로 나타났다. 일산서구 소재 실용음악학원과 관련해 수강생 및 교사 등 19명과 확진자 가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8일 1명, 9일 11명 발생, 누적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확진자는 실용음악학원 학생과 가족이며 학생이 다니는 중-고교 7개교 학생 및 교직원은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타 지역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2명(용산구보건소 1명, 강남구보건소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4월9일 16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총 2493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401명(국내감염 2319명, 해외감염 82명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1-04-09 23: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