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 있게 한 걸 말한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수 있는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L당 최대 148원 내려가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온 식대 비과세 한도가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확대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는다면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선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민생관련 법안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며 "대중교통 요금 환급방안도 추진하려 하는데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 세제혜택을 소득 100만원 범위 내에서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꽤 올려 주는 것 같지만 과세표준액 최대 100만원 정도가 낮아지는 거라 실제 세금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원천적으로 기름 수요를 줄이기 위한 파격적 대책을 (정부·여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2022-08-02 18:39:46[파이낸셜뉴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한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있게 한 걸 말한다. 탄력세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수 있는 운용의 폭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내려가게 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2003년 이후 19년째 동결돼 온 식대 비과세 한도가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감안해 확대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는다면 연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월 1만5000원,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에선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앞서 여야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민생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8월 국회에서 나머지 민생관련 법안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며 “대중교통 요금 환급 방안도 추진하려 하는데 여당 측의 전향적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의장은 “현재 정부는 대중교통 세제혜택을 소득 100만원 범위내에서 40%에서 8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꽤 올려 주는 것 같지만 과세 표준액 최대 100만원 정도가 낮아지는 거라 실제 세금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원천적으로 기름 수요를 줄이기 위한 파격적 대책을 (정부·여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2022-08-02 15:27:23[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유가 상황에 유류세를 더 낮춰서 민생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직장인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8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민생안정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시한인 2024년 12월 31일에 맞춰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탄력세율 조정은 유류세를 낮춰서 서민들의 유가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곧바로 유가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당국에 "정부에서 5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고, 7월에는 37%까지 확대했다. 정유사에 유류세를 인하해줬는데, 그 만큼 유가가 인하됐는지 파악해봤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세수 감소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유류세를 인하하는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정부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업계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정유업계에 '횡재세'(초과 이윤세) 부과나 기금 조성을 통한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재정당국을 향해 "민생특위에서 50%를 인하하든, 몇 퍼센트를 인하하든 국민에게 체감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현장 조사를 당부했다. 특위는 이날 근로자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런치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점심값 인상) 상황을 고려, 월 20만원 식대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논의 끝에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9월부터 시행했으면 좋겠다. 할 것이면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당국에서는 기업들 혼란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다. 식대가 없는 기업들도 있고 공무원 식대는 14만원"이라며 "20만원으로 식대를 상향하면 급여 규칙, 시스템을 개정해야 하고, 비과세 한도 조정으로 4대보험 징수액도 달라져서 단기간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기업의 부담 완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내년 1월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특위도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 식대비 비과세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납품단가연동제법 도입, 금리폭리 방지법 등 다른 민생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29 15:23:29[파이낸셜뉴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유류세 탄력세율이 최대 50%로 조정, 유류세를 더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7-29 11:45:3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유류세 탄력세율 최대한도 적용 등 관세율 인하를 주문했다. 당내 물가 및 민생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류세 추가 인하 검토' 방침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외적변수와 통제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서 물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유류세 탄력세율이 조정된다면 실질 인하 폭을 37%까지 늘릴 수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추진 가능하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탄력세율로 조절 불가능한 것은 추후 여야 입법을 통해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도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바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굳이 입법까지 가지 않더라도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설치된 물가 및 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위 간사로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맡는다. 의원 9명과 외부 전문가 6명 등 총 1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으로, 오는 16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물가는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상승 요인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에는 참모들에게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니 선제적 조치를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6-14 14:32:12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유가에 연동해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류세가 세수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감안하면 세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29일 국회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 시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유가가 일정 가격을 넘어서는 경우 휘발유·경유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측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대외경쟁력을 높여주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각각 L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기본세율보다 11.4%포인트, 10.3%포인트가 높은 L당 529원, 375원이 고정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유류세는 고착화된 셈이다.이 의원 측은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의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이 때문에 휘발유의 경우 L당 부과되는 최종 유류세는 870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가격이 일정선을 넘어 상승하면 세율을 낮추는 조항이 포함됐다. 예컨대,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L당 1600~1650원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가격이 1650~1700원 미만이면 5%의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비자 가격이 1750원 이상일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 측에선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10년 가량 상향된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은 만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고유가시에는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18-08-29 16:35:0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정의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야권공조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2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보았든 기업의 준조세만 법인세로 거둬들여도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수준인 25% 수준으로 회복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 역시 현행 10%에서 13%로 3%포인트 높였다. 앞서 민주당이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국민의당이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4%로 올리기로 한 것과 비교해 적용범위가 가장 넓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약 8조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의당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소득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고소득자는 연간 42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노 원내대표는 "불평등해소와 사회복지를 위해 조세개혁이 필요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적자재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10-23 16:13:44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되고 액화천연가스(LNG)·등유·프로판은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이달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전기와 다른 에너지의 가격차이로 에너지 수요가 전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전기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kg당 17원~19원)한다. 대산 전기 대체 연료인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LNG는 kg당 60원→42원, 등유는 ℓ당 104원→72원, 프로판은 kg당 20원→14원 가량 과세가 내려간다. 기재부는 벤젠 등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돼 산업?도서발전용 등에 쓰이는 등유의 대체연료 '부생연료유1호(등유형)'에 대해서도 등유와 동일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완화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14-06-02 09:21:11정부가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급변 상황,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이자소득에 대해 최소 0%부터 최대 14% 사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은행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방안 등도 내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1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탄력적으로 과세 형태로 부활시키는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입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강 의원이 제출해 둔 상태다. 김 의원 안은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세율 14%) 및 양도차익(20%)을 면제해 준 특례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 안은 과세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자소득의 경우 0∼14%의 탄력세율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자본 유출·유입 등) 금융시장 급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 의원이 발의한) 탄력세율 도입이 '건전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차관은 법안이 시행돼도 지난 12일 이전 매수 채권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13일 이후 올 연말까지 매수 채권에 대해서는 올 연말 보유기간까지는 비과세,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은행세,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다른 과도한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자본 유출입 규제에 나서는 것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G20 정상들이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환율변동성이 심해지는 신흥시장국에 대해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각종 규제 도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 단계적 세율 적용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은 '자본통제' 강화로 비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본 유입의 급격한 감소+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단기성 자금의 유입은 줄겠지만 장기자금은 우리나라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정부가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채선물을 대규모 매도했지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전날보다 0.02%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이창환기자
2010-11-18 22:42:22정부가 외국자본의 과도한 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급변 상황,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이자소득에 대해 최소 0%부터 최대 14% 사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은행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방안 등도 내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1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와 통화안정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탄력적으로 과세 형태로 부활시키는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입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관련한 의원입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강 의원이 제출해 둔 상태다. 김 의원 안은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세율 14%) 및 양도차익(20%)을 면제해 준 특례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 안은 과세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자소득의 경우 0∼14%의 탄력세율을 부과하자는 내용이 추가됐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자본 유출·유입 등) 금융시장 급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 의원이 발의한) 탄력세율 도입이 '건전한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 차관은 법안이 시행돼도 지난 12일 이전 매수 채권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13일 이후 올 연말까지 매수 채권에 대해서는 올 연말 보유기간까지는 비과세,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또 "(은행세,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다른 과도한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도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자본 유출입 규제에 나서는 것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G20 정상들이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환율변동성이 심해지는 신흥시장국에 대해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각종 규제 도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또 단계적 세율 적용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은 '자본통제' 강화로 비칠 때 나타날 수 있는 '자본 유입의 급격한 감소+자본의 급격한 유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단기성 자금의 유입은 줄겠지만 장기자금은 우리나라 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정부가 자본 유출입 규제방안을 내놓는다는 소식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채선물을 대규모 매도했지만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전날보다 0.02%포인트 하락(채권 가격 상승)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이창환기자
2010-11-18 21: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