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아시아 첫 판결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31년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비율의 구체적 수치 설정에는 개별적인 감축 수단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며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헌재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이번 판단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사회적 합의 및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9 18:19:23[파이낸셜뉴스] 2030년까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 탄소중립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싼 아시아 첫 판결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4건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2031년 이후 지속적인 감축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비율의 구체적 수치 설정에는 개별적인 감축 수단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며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헌재는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이번 판단의 취지를 반영해 보다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는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사회적 합의 및 혼란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9 16:19:20[파이낸셜뉴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31 19:16:45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간 전운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등을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앞세워 핵심법안들을 밀어붙인 만큼 본회의 의결을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국힘, 필리버스터로 결사 저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강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오는 24일 법안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날선 대치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날 최대 쟁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합법적 의사방해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더해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인 문체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이 바뀌기 전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을 꼼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본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9월 정기국회까지 뇌관 수두룩 국민의힘은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 저리를 벼르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견제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숙의 기간'을 가져야 함에도 여당이 이를 힘을 앞세워 무력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또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등도 여야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의 입법 독주로 청와대와 여당이 공들여온 여·야·정협의체와 여야 영수회담 개최도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와 여당의 기본적 자세를 바꿔야만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문재인 정부 마지막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수립 등 휘발성 높은 뇌관이 수두룩하다. 특히 앞으로 양당 모두 본격적 대선 경선정국이 펼쳐지면서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8-22 18:29:01[파이낸셜뉴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9 15:26:52[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AI)이 한국 기업에겐 공급망 다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은 19일 "EU는 핵심원자재법 등을 통해 기업 정보 공개와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인센티브와 비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에 이어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배터리 소재,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기술만이 전기 동력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 정부는 수전해나 배터리 소재 등의 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핵심 원자재의 EU 역내 광물 채굴·가공과 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EU 연간 원자재 소비량의 10% 역내 채굴,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한다. 또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 지부장은 "해당 법안은 EU 차원에서 핵심 원자재를 공동으로 관리·확보하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EU는 폐광 시설까지 전수조사해서 핵심 원자재 추출 가능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으나 전략 프로젝트와 재활용 기술·산업 등에 대한 허가 절차 단순화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과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자석 재활용 비율 요건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지부장은 "EU는 핵심 원자재 클럽 구성 등 우호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공급망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U가 핵심원자재법과 함께 초안을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2030년까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가 포함됐다. 태양광·풍력·배터리·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수전해장치·바이오메탄·탄소포집 및 저장·그리드 기술 등 8개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3-03-19 11:45:26청소년들이 추가 '기후소송'에 나선 가운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일부 후보들은 탄소세 도입·에너지 고속도로 등을 공약했지만 근본적 해결 방안이 부족하단 지적이다. 16일 청소년기후행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생명권, 자유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전 "2020년 3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2년 가까이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지난해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국내 탄소 예산 대비 부족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의 감축 목표는 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밝혔다. 이병주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을 살아갈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청소년기후행동은 2010년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소극적인 탓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기후 위기 해결에 관한 조항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 위기는 곧 청소년들의 미래 권리와 직결되지만 기후대응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대선 후보가 없어 청소년은 대선에서 사실상 없는 존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에 보내온 '기후' 정책 관련 질의서를 통해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탈탄소 산업 전환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후보들이 밝힌 탄소세나 에너지 고속도로 등 공약도 결국엔 '개발' 공약"이라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2-16 18:20:48[파이낸셜뉴스]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경제단체는 25일 정부 측에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경영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해 탄소중립기본법 입법동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 부회장단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문화 되었다는 점, 감축목표 수치를 설정하게 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도 전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은 지난 1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처리돼 본회의 가결이 임박한 상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8-25 11:43:3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위헌 판결에 대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과학적인 접근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수석실에 속했던 기후환경비서관실을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이관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인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은 법임에도, 2030년 중간단계 목표만 정해두고 그 이후 목표는 비어있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논의를 거쳐 2031년 이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전한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충분한 과학적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기후변화와 탈탄소 시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을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옮기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기후환경은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융복합 분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에 탈탄소 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키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어젠다인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업부문에 저탄소공정 도입,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정부는 친환경 기술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9-10 12:03:49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기초지역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이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역 내 에너지 갈등 해결·예방·관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 이어 하반기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각종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 공무원의 정책 이해 및 적용역량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23일 탄소중립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여러 여건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4조에는 지자체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법 시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외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탄소 중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 조직된' 농어촌 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외에 지역 공무원이 탄소중립법에 대한 정책 이해 및 적용 역량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재단이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탄소중립법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필요성과 맞물려 있다. 문화재단은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총 52개 기초지자체에서 72명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다. 기초지역 공무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에 대한 기초부터 실행까지의 실용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현업 적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련 업무수행 시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력 2년 이내 담당자들이 참석해 교육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문화재단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하순부터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상반기와 비교할 때 교육의 질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담당자들의 인사이동,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휴가, 추석 연휴, 인사이동이 완료된 9월 3~4주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했다. 강의과목을 줄이고(6과목, 4과목) 시간을 조정(1시간, 2시간)했다. 이는 강사 1명당 1시간 교육 시 내용의 깊이가 얕으며, 강사별로 도입 부분이 중복되는 경우가 잦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운영 완료 후 수료생 중 16명을 선발해 재단 대표이사, 협의회 회장상 수여하고 탄소중립 선진 지역인 제주도 견학도 진행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8-23 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