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은 태국에서도 논란이 돼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1:20:33[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유튜버가 태국의 한 호텔 로비에서 속옷 차림으로 춤추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유튜버는 지난 24일 태국 여성과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구속기소된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유튜버 A씨에 대한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는 팬티만 입은 채 호텔 로비에서 이른바 '개다리 춤' 등을 추고 있다. 카메라를 향해 하트도 날렸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돈이 그렇게 좋냐", "후원금 주지 말아야 저런 짓 안 한다" 등의 비난을 이어갔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유튜버로,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체포했던 인물이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업소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중계 직후 다시보기 링크가 삭제돼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다. 이후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추진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9 13:58:30[파이낸셜뉴스]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입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나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했다. 그 과정에서 후원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9 14:31:0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 생방송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튜버 A씨(27)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25일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됐다. 지금은 다시 보기 링크 등 이 방송에 대한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태국에 있던 그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09-25 17:56:33[파이낸셜뉴스]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 해 후원금을 챙긴 20대 한국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태국 유흥주점서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생방송 A씨는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남긴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며,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방송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국격을 훼손했다',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의 비난이 이어졌으며,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화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귀국 요구 거부하다.. 체포영장 발부하자 입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해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해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원∼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A씨가 약 한 달간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1 10:31:27[파이낸셜뉴스] 한국 유튜버들이 태국에서 현지 여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따라붙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한국 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인터넷방송계에 따르면 한국 유튜버 A씨는 최근 태국 내 유흥업소에서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을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성매매를 하기 위해 비용을 알아보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등 '원정 음란' 방송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여행 유튜버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선정적인 영상을 만들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전부터 여러 한국 여행 유튜버들이 태국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영상을 무단 촬영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태국 현지 매체 브라이트TV와 아마린TV 등은 자국 여성을 상대로 한 한국인 유튜버들의 일탈 행위를 고발하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한국 유튜버는 자신을 '한국인 오빠'라고 소개하면서 태국 여성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했다. 여성이 이를 거절했지만 해당 유튜버는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이어갔다. 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술을 마시자고 했다. 이를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두려웠다”라며 “대화하면서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 유튜버는 계속 연락처 교환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심각한 나라 망신", "한국인으로서 태국인을 볼 낯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는 '한국 남자가 태국 ○○에 가면 생기는 일'과 같은 제목의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상당수는 현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선정적인 장면으로 시청자를 유인한다. 이러한 행동이 국격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대사관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駐)태국 한국 대사관은 29일 공지를 통해 "인터넷 개인 방송 시 현지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헌팅'을 하거나 유흥업소를 탐방하는 방송 콘텐츠는 태국인 비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는 촬영 등은 개인정보 보호 및 초상권 침해 등으로 태국 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이어 "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31 10:04:45포털 사이트에 '타이 마사지'를 검색할 경우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퇴폐 업소들의 후기나 관련 사이트 링크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 수년 째 퇴폐 마사지 업소 등 '신·변종업소'들이 성행하면서 노출 빈도도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다음달까지 외국인 고용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인터넷에 '퇴폐 마사지 후기' 버젓이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타이 마사지'를 검색하면 각종 커뮤니티의 퇴폐 마사지 업소들의 후기 등이 검색 결과로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이 같은 검색 결과는 성인인증도 필요하지 않아, 미성년자도 무분별하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를 사고 있다. 심지어 퇴폐 마사지의 정보를 모아 놓은 사이트까지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 이들 중에는 마사지를 받은 후 추가 요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받는 이른바 '마무리' 후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태 마사지가 외국인 고용 성매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라고 설명했다.퇴폐 마사지·키스방 등 '신·변종업소'들은 수년 째 성행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단속한 불법 업소(2369곳) 중 변종 업소는 전체의 65.6%인 1554곳이었다. 이 중 절대 다수인 1445건이 퇴폐 마사지 업소에 집중됐다. 변종 업소 운영에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확산이 쉽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특히 변종 타이 마사지 영업이 확산되며 외국인 성매매사범 중 태국 국적의 비중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35만5126명이다. 이 중 태국 국적은 13만8591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자흐스탄(1만1413명, 3.2%), 러시아(1만906명, 3.1%) 출신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된 외국인 성매매 사범 중 과반이 태국 국적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90일간 사증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중국(30일)이나 러시아(60일)보다 오랜 기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며 "이 기간 '알바' 형식으로 퇴폐마사지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체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외국인 고용 성매매 '집중 단속'경찰은 연중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한편, 다음달 31일까지 6주 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에도 2주 간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해 165명을 총 검거하기도 했다.경찰은 최근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 및 음란행위 업소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퇴폐마사지, 유리방, 키스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변종업소에도 수사 인력을 대거 배치한다.단속 과정에서는 여성종업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경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권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변종업소의 유사성행위가 주된 단속 대상"이라며 "법무부와 협업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 인신매매 등 성매매 사건은 외사 기능과 협조해 단속 및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2-21 17:23:57포털 사이트에 '타이 마사지'를 검색할 경우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퇴폐 업소들의 후기나 관련 사이트 링크가 버젓이 노출돼 있다. 수년 째 퇴폐 마사지 업소 등 '신·변종업소'들이 성행하면서 노출 빈도도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다음달까지 외국인 고용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인터넷에 '퇴폐 마사지 후기' 버젓이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타이 마사지'를 검색하면 각종 커뮤니티의 퇴폐 마사지 업소들의 후기 등이 검색 결과로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이 같은 검색 결과는 성인인증도 필요하지 않아, 미성년자도 무분별하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 우려를 사고 있다. 심지어 퇴폐 마사지의 정보를 모아 놓은 사이트까지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 이들 중에는 마사지를 받은 후 추가 요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받는 이른바 '마무리' 후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변태 마사지가 외국인 고용 성매매의 가장 일반적 형태"라고 설명했다. 퇴폐 마사지·키스방 등 '신·변종업소'들은 수년 째 성행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단속한 불법 업소(2369곳) 중 변종 업소는 전체의 65.6%인 1554곳이었다. 이 중 절대 다수인 1445건이 퇴폐 마사지 업소에 집중됐다. 변종 업소 운영에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확산이 쉽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변종 타이 마사지 영업이 확산되며 외국인 성매매사범 중 태국 국적의 비중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35만5126명이다. 이 중 태국 국적은 13만8591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자흐스탄(1만1413명, 3.2%), 러시아(1만906명, 3.1%) 출신 등 순이었다. 경찰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속된 외국인 성매매 사범 중 과반이 태국 국적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의 경우 90일간 사증면제 협정을 맺고 있어, 중국(30일)이나 러시아(60일)보다 오랜 기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며 "이 기간 '알바' 형식으로 퇴폐마사지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체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OBJECT0# ■외국인 고용 성매매 '집중 단속' 경찰은 연중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한편, 다음달 31일까지 6주 간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에도 2주 간 외국인 고용 성매매업소를 집중 단속해 165명을 총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 및 음란행위 업소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퇴폐마사지, 유리방, 키스방 등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변종업소에도 수사 인력을 대거 배치한다. 단속 과정에서는 여성종업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경을 반드시 포함하고 인권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변종업소의 유사성행위가 주된 단속 대상"이라며 "법무부와 협업해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외국인 인신매매 등 성매매 사건은 외사 기능과 협조해 단속 및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2-21 11: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