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20대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5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며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 방송 도중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 약 113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은 태국에서도 논란이 돼 국내에서 ‘나라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방송 이후 그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태국에 체류하던 A씨는 출석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현지 영사관과 협조한 끝에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상물 모두가 성행위 내지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다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상물을 올린 자체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음란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은 직접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A씨는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 염치 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 다시 한번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30 21:20:33[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 유튜버가 태국의 한 호텔 로비에서 속옷 차림으로 춤추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유튜버는 지난 24일 태국 여성과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구속기소된 남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유튜버 A씨에 대한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A씨는 팬티만 입은 채 호텔 로비에서 이른바 '개다리 춤' 등을 추고 있다. 카메라를 향해 하트도 날렸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라 망신이다", "돈이 그렇게 좋냐", "후원금 주지 말아야 저런 짓 안 한다" 등의 비난을 이어갔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유튜버로, 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체포했던 인물이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업소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은 중계 직후 다시보기 링크가 삭제돼 현재는 확인할 수 없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했다. 이후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벌어들인 수익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추진한 상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8-29 13:58:30[파이낸셜뉴스]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 해 후원금을 챙긴 20대 한국인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씨(2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태국 유흥주점서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생방송 A씨는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로 지난 2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남긴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며,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방송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국격을 훼손했다', '나라 망신', '혐한 조성' 등의 비난이 이어졌으며, 태국 현지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화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귀국 요구 거부하다.. 체포영장 발부하자 입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해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해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경찰은 A씨가 생방송 1회당 1만원∼3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A씨가 약 한 달간 음란 방송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113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내용에 따라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런 방송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다른 유튜브 방송들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8-21 1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