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택시 뒷자리에 누운 여성의 영상이 확산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26일(현지시각) 태국 온라인 매체 사눅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을 인용해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 승객이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다. 해당 여성은 자칫하면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은 짧은 치마 탓에 속바지가 보일 수 있는 상황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은 뒷좌석에서 옆으로 기대거나 다리를 올리는 행동을 했다. 택시 기사는 뒤늦게 여성 승객의 행동을 발견했지만, 고개를 숙이고 입을 꼭 다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이런 민폐 승객을 만나면 운전 못하겠다"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조회수를 끌기 위해 연출된 영상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6:40:46[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 귀를 깨물고 폭행한 승객이 불구속 입건됐다. 12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폭행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택시 승객 A씨(38)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0시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한 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를 세워달라고 한 뒤 40대 택시기사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택시기사는 뇌진탕 등 부상을 입어 경찰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나서 택시 뒤에 정차하고 있던 40대 승용차 운전자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0:07:37[파이낸셜뉴스] 영상을 시청하며 운전을 하던 택시 기사가 이를 지적한 승객에게 위협적으로 소리치고 강제로 내리게 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여성 승객이 택시에서 강제로 내려진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최근 대구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불러 탑승한 A씨는 택시 기사가 영화를 보며 주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운전석에 태블릿으로 추정되는 큰 기기가 설치돼 있고 영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A씨는 택시 기사에게 영상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돌연 신호에 걸린 도로에 그대로 정차했고, A씨에게 "내리시면 됩니다. 끌어내리기 전에"라고 위협적으로 말했다.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손대기 싫으니까 내리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내리세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든 경찰 신고를 하든 내리세요. 아주머니! 내 차 아닙니까? 내리세요. 뭐가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갑자기 시비 거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A씨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강요했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처 없이 택시 기사를 그냥 보냈고, 심지어 다음날 확인해 보니 택시 요금까지 결제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 중 영상을 보는 것은 6만원에 벌점 12점"이라며 "A씨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승차 거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건 택시 기사 잘못이 맞다", "저런 기사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끝 차로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서 손님을 내리라고 한 거 아닌가? 저런 사람은 택시 기사하면 안 된다", "그냥 보낸 경찰도 어이없다", "저런 사람 때문에 좋은 기사들이 욕먹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26 09:11:37[파이낸셜뉴스]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승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새벽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뒷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고 따지며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 중이던 B씨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30 06:26:27[파이낸셜뉴스] 한 남성 승객이 다가오는 택시에 발이 밟혔다며 기사에게 보험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멈추려 했던 택시, 그 택시의 문을 열다 발을 밟힌 승객. 승객은 어쩌다 발을 밟힌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택시를 잡던 남성이 갑자기 발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측면에서 찍힌 영상을 살펴보자 남성이 차가 멈추기도 전에 다가와 발을 바퀴 쪽으로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택시기사는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왜 내가 과실이 70%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문을 열 때 발을 어디에 두나. 발을 (차 쪽으로) 바짝 대면 문이 열리겠나. 처음에는 택시에 잘못이 있어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이 저렇게까지 왜 들어가나 싶다. 약 3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당길 텐데"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이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지만, 누구도 남성처럼 발을 바퀴 쪽으로 내밀고 차 문을 여는 경우는 없었다. 한 변호사는 "택시 승강장에서 발만 찍어보면 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남성처럼) 저렇게 안 할 것 같다. 발이 왜 들어가나.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보인다. 고의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누가 봐도 고의... 보험사기죠" "무조건 현금주지 말고 보험접수 해주세요. 그래야 기록에 남아서 상습범 되는거 막습니다" "택시과실이 70%라니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6 07:46:46【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46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강원과 수도권(4800원)의 택시 기본요금 격차는 기존 1000원에서 200원으로 줄어든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기본요금 거리는 2㎞로 동일하다. 거리 운임은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 시간 운임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동된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04시에서 23시~04시로 1시간 앞당겨지고 심야 할증요금도 기존 4560원에서 최대 598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기본요금 기준 택시요금이 20% 이상 크게 오르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춘천시민 박지연씨는 "지금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과 비교해 크게 낮아 택시 이용에 부담이 비교적 적었는데 한번에 800원이 오른다면 앞으로 쉽게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것 같다"며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생활비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들도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주 법인택시 기사 이정모씨는 "이번에 기본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당분간 손님이 크게 줄 수 있다"며 "택시 이용객이 감소하면 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kees26@fnnews.com
2024-08-04 18:06:00[파이낸셜뉴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부산 서구 한 택시안에서 일어났다. 이날 공개된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택시 뒷좌석에 앉은 중년 남성이 안전벨트는 매지 않고 계속 실내등을 끄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순간 눈빛이 돌변하더니 운전 중인 여성 기사의 목을 조르고 추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기사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겨우 잡고, 비상 버튼을 눌렀다. 남성은 범일동에서 동대신동까지 요금도 내지 않고 달아났다. 남성은 주택가에 숨어 있다 추격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저녁 포항에서는 70대 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마와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졌지만, 가해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운전자를 폭행 사건은 한 해 전국에서 4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속률은 1%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0 06:28:36[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포항택시기사 폭행사건 택시기사님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버지가 당한 억울한 일을 널리 알리고, 다시는 피해가 없도록 도움을 요청한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손님한테 맞아본 적 있냐" 70대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A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인 아버지 B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30분께 50대 남성 C씨를 태웠다. 보통 혼자 타는 손님들은 뒷좌석에 앉지만 C씨는 조수석에 앉으며 반말로 "흥해로 가자"고 했고, 이때부터 B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오후 7시50분께 목적지에 도착하자 C씨는 갑자기 B씨에게 "너 손님한테 맞아본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그런 적 없다"고 답하며 요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C씨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좌석을 뒤로 젖힌 뒤 눈을 감았다. C씨가 계속해서 요금을 내지 않자 B씨는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그러던 중 C씨는 갑자기 기어봉 쪽에 있는 돈 가방에 손을 댔고, B씨는 운전하면서 이를 제지했지만 C씨는 돈 가방을 운전석으로 던지며 택시 운행을 방해했다. 이후 C씨는 오후 8시1분께 운전 중인 B씨의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7차례 가격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차 열쇠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손에 쥐고 B씨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피범벅 된 택시기사.. 승객은 쌍방 폭행 주장 B씨는 폭행당하면서도 사고를 막기 위해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날아오는 C씨의 주먹을 막았다. 계속되는 폭행에 피범벅이 된 B씨는 결국 아무도 없는 길가에 택시를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5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때린 건 아니다)"라며 "기사가 목적지를 제대로 가지 않아 실랑이를 벌인 것"이라며 자신 역시 폭행당해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C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버지는 C씨를 폭행한 적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버지는 이마와 눈 옆, 눈 밑, 콧등 피부가 찢어졌고 코뼈도 부러졌다"며 "피부가 찢어진 곳은 봉합 수술을 받았고, 코뼈 수술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잘 못 찾아서 폭행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도 되냐"며 "C씨를 엄벌에 처하게 하고 싶다. 더 이상 택시 기사가 폭행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네티즌 "분노가 치민다.. 무거운 벌 내려야" 폭행 충격에 B씨는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앞으로 이 택시 운전을 더 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화가 난다", "글을 읽는 내내 분노가 치민다", "운전 중 폭행은 살인행위다. 무거운 벌을 받게 해야 한다", "욕도 아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07 08:54:29[파이낸셜뉴스] 아무 이유 없이 신발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승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SBS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택시기사 B씨를 15차례 가량 폭행한 승객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에서 택시에 탑승해 B씨에게 "빨리 가"라고 독촉하다가 갑자기 등산화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B씨가 "빨리 가겠다"라고 답했지만 이후에도 A씨는 욕설과 함께 얼굴을 막무가내로 폭행했다. B씨는 택시를 가까스로 갓길에 세우고 탈출하려 했지만 A씨가 놓아주지 않았다. 머리채가 뜯기고 나서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A씨가 문을 열고 따라 내리려고 했지만, 지나가는 시민이 내리지 못하게 도와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귀를 심하게 다쳐 이명을 호소하고 있으며 뇌진탕 증세로 한 달째 치료를 받고 있다. 트라우마도 극심하다. B씨는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뒤에 손님이 타면 자꾸 뒤만 보게 돼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 중 폭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19 07:44:32[파이낸셜뉴스] 택시에 탑승한 취객이 자신이 납치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는 데 이어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택시기사 A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이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께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서울 영등포역에서 승객 B씨를 태웠다. B씨는 A씨에게 "선생님 수원도 가세요?"라고 물었고 A씨는 "예 수원 차예요"라고 답했다. 뒷좌석에 탑승한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B씨의 난동은 택시 탑승 10여분 뒤부터 발생했다. B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나 30분 안에 도착 못 하면 실종 신고해라. 나 택시 탔는데 이 XX가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다. 통화 내용을 들은 A씨가 B씨의 아버지에게 "아버님, 손님 영등포역에서 탔어요"라며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계속해서 '30분 뒤 실종신고 해달라'는 말을 반복했다. B씨는 급기야 내리겠다며 차를 세워 달라고 했지만 차는 고속도로에 진입해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가 차를 세우지 않자 B씨는 급기야 경찰에 "지금 납치당한 것 같다"라고 신고하면서 A씨에게 "사장님이 대신 얘기해주세요"라며 휴대전화를 건네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손님이 많이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전화를 끊고 잠잠하던 B씨는 갑자기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A씨가 가까스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자 B씨는 비틀거리며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A씨는 B씨를 쫓아가 만류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폭행당한 A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2-11 1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