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문철TV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 승객이 다가오는 택시에 발이 밟혔다며 기사에게 보험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멈추려 했던 택시, 그 택시의 문을 열다 발을 밟힌 승객. 승객은 어쩌다 발을 밟힌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택시를 잡던 남성이 갑자기 발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측면에서 찍힌 영상을 살펴보자 남성이 차가 멈추기도 전에 다가와 발을 바퀴 쪽으로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택시기사는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왜 내가 과실이 70%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문을 열 때 발을 어디에 두나. 발을 (차 쪽으로) 바짝 대면 문이 열리겠나. 처음에는 택시에 잘못이 있어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이 저렇게까지 왜 들어가나 싶다. 약 3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당길 텐데"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이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지만, 누구도 남성처럼 발을 바퀴 쪽으로 내밀고 차 문을 여는 경우는 없었다.
한 변호사는 "택시 승강장에서 발만 찍어보면 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남성처럼) 저렇게 안 할 것 같다.
발이 왜 들어가나.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보인다. 고의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누가 봐도 고의... 보험사기죠" "무조건 현금주지 말고 보험접수 해주세요. 그래야 기록에 남아서 상습범 되는거 막습니다" "택시과실이 70%라니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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