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커터칼로 자신이 탑승한 택시 50여대의 가죽 시트를 그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일부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석범)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20일부터 같은 해 12월 3일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커터 칼날로 내부 좌석들의 시트를 찢어 12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또 다른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마음이 불안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다.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처럼 2곳의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특수재물손괴 사건 2개를 병합해 심리한 뒤,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12 06:59:51[파이낸셜뉴스] 4개월간 총 52대의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로 시트 등을 잇따라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당일(4월 13일)로부터 5일이 지나서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선고에 불복 시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검찰은 앞선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며 구형 3년에서 1년을 감경한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피해 택시기사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불안, 우울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정신질환 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커터칼로 조수석 및 뒷좌석을 잇따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인천 일대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4-24 09:53:19[파이낸셜뉴스] 흉기를 사용해 택시 44대의 뒷좌석 시트를 고의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택시 44대의 뒷좌석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반 승객처럼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시트 밑부분 등을 망가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피해액은 3500만~4000만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 한 택시기사에게 이 같은 피해 신고를 처음 접수했다. 이후 인천 전역에서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자 택시회사와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고, 지난 12일 부평구에 소재한 A씨의 집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집안에 있던 커터칼도 압수해 감식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해 다음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26 20: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