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스크를 착용과 통화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버스 운전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전기흥)은 운행 중인 20대 버스기사 A씨를 협박한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5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021년 9월 자정 무렵 경기 부천에서 고양 방면으로 향하는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당시 해당 버스를 운전하던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B씨가 '턱스크'(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턱에 걸쳐 착용하는 것) 상태로 버스에 탑승한 뒤 10분 가량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에 따르면 턱스크를 한 B씨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통화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욕설과 함께 손에 쥐고 있던 종이뭉치로 A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사건 이후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지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병가 휴직을 냈다. 그는 복직한 뒤에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 A씨는 B씨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아내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다"면서 "버스 안에서 통화를 했지만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치료비 100만원 전액, 병가 사용으로 인한 상실수익 165만원 전액을 인용하고, 위자료는 청구금액 8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인용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수많은 승객을 나르는 버스기사를 위협하는 것은 대중에 대한 살인미수와 같다"면서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1-30 10:22:40[파이낸셜뉴스] 카페 점원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이 가게 내부를 향해 커피를 던진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구 한 카페에서 일하는 점원 A씨는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것)를 한 채 음료 주문을 하려던 남성 손님 B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B씨는 A씨의 요구에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A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더니 주문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A씨는 "'마스크를 쓰셔야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B씨가) '마스크를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더라"고 전했다. 잠시 뒤 B씨는 다시 돌아와 자신의 핸드폰으로 가게 내부의 사진을 찍고 사라졌다. 그리고는 20분 뒤 또다시 가게로 돌아와 커피를 주문했다. 그는 당시에도 '턱스크'를 한 채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재차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요청에 B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으나, A씨가 음료를 만드는 사이 또 가게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A씨는 B씨가 가게 주방 안에 있던 자신을 찍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진 찍으셨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안 찍었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CCTV 보니까 (B씨가 사진 찍는 게) 찍혀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이후 주문한 커피를 받더니 냅다 가게 안으로 던져버렸다. A씨는 "울면서 (청소를) 했다. 무섭다. 창문 안으로 던졌으니까, 또 창문으로 뭘 던질지 모르겠다. 혼자서는 일을 못 하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7일 B씨를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2021-11-11 07:10:19지난 21일 오후 8시. 서울 동작구 노들나루공원 축구장에서는 방역에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축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경기가 시작되자 하나둘 마스크를 내리기 시작했다. 20분쯤 뒤에는 절반 정도가 '턱스크'나 '코스크'를 하고 있었다. 경기는 오후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가볍게 몸싸움을 하고 "앞으로", "좋아"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다. 벤치에서는 마스크 없이 몸을 붙이고 대화를 나눴다. 바로 옆에는 '체육시설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올랐지만 축구장과 같은 실외공공체육시설은 방역 사각지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외체육시설은 실내시설보다 방역 강도가 약하고 이용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23일 실외스포츠 시설에도 예외없는 방역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장 지침 어기고 '노마스크' 축구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실외체육시설은 경기 인원의 1.5배만 수용 가능하다. 방역 대책에 따라 실외체육시설에서는 이용자와 관리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백신을 맞았어도 마찬가지다. 다른 방역 지침은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마련됐다. 노들나루공원 축구장 코로나19 방역수칙의 경우 경기 중 신체접촉(악수·포옹·하이파이브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침뱉기)를 금지하고, 휴식 시간 등 경기할 때가 아니면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지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들나루공원 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에서도 축구장에서는 대다수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도 수원에서 일주일에 1번씩 풋살을 하던 김모씨(29)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축구나 풋살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풋살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실외체육시설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해 1달 전부터는 풋살 모임에 나가고 있지 않다. 서울시에서는 방역 지침과 관리, 감독을 모두 지자체에게 맡기고 있다. 서울시에는 실외공공체육시설이 880곳 있다. 서울시 체육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중대본의 방역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주민과 밀접한 공공체육시설의 세부 방역 지침을 세우고, 감독하고, 시설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치구 몫"이라고 말했다.■지자체 관리, 감독도 부실 그러나 관리, 감독도 부실하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노들나루공원의 현장 관리자가 5명이 있다고 말했지만 본지 기자가 취재한 지난 21일 오후 8시 이후에는 관리 인원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인근 관리 건물에는 아예 불이 꺼져 있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관리자가 오후 9시면 퇴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공원 축구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관리 자체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애초 스포츠 시설에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은 시설 관리자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원칙적으로는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불가능하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방역 지침 위반은 두려움으로 다가가고 있다. 동작구민 A씨는 "오늘만 해도 확진자가 1800명 정도 나온 걸로 아는데 불안하다"며 "당분간은 시설을 닫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동작구민 김모씨(66)는 "젊은 층이니까 혈기는 이해하는데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외의 소홀한 방역 불감증은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참석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에는 수도권 야외 골프장 모임에서 확진자가 12명 이상 나왔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안을 발표하며 실외체육시설에도 예외없는 방역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풋살, 야구 등 최소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사적모임을 예외로 적용했으나 앞으로 2주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작구 노들나루공원 내 축구장 역시 오는 26일부터 사용을 중단키로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김해솔 인턴기자
2021-07-25 17:37:14[파이낸셜뉴스] 블랙핑크 멤버 제니와 열애설이 터진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GD)가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신고를 당했다고 전해졌다. 24일 온라인 상에는 한 누리꾼이 열애 보도 사진에 나온 지드래곤의 복장과 흡연을 문제 삼으며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작성자 A씨는 "금일 디스패치에서 지드래곤의 열애설을 보도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점에 지드래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라며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사진이라 판단되어, 바로 서울시에 방역수칙 위반 의혹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디스패치의 열애설 보도 사진에서 지드래곤은 턱에 마스크를 걸친, '턱스크' 상태로 길을 걸으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서울시에 보낸 민원신청 페이지 캡처 사진을 올리며 "해당 사진에서 지드래곤이 ‘턱스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의 시점에 흡연하고 있던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며 "서울시에서는 지드래곤이 흡연했던 당시 장소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시 엄중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2-24 15:07:09[파이낸셜뉴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치는 행위)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밤 1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인근을 운행 중이던 버스 안에서 기사와 승객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고, 버스 승객에게도 상해를 입혀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기사, 승객 B씨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승객의 상해가 중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한 모욕 혐의는 공소기각 처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2-18 08:26:11[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턱스크'를 한 채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지인 4명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인 가운데 당시 현장엔 5명이 아니라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당초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있었다고 해명했었다. 마포구는 20일 오후 마포구청 식품위생과 직원 2명이 김씨 일행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카페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한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김씨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모양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5명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 방역수칙에 따르면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2021-01-21 07:42:46【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턱스크’를 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 일행이 현장 조사 결과 사건 당시 일행은 5명이 아닌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가 있는 마포구청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건 당시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음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김씨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했다. 이곳 매장에서 5명이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가 턱스크를 하고 대화하는 모습도 비판 대상이 됐다. 구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진에 포착된 인원은 김씨를 포함해 5명이었으나, 20일 오후 매장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은 7명이었음을 확인했다. 마포구는 김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김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TBS는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20 22:24:5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턱스크’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다고 비판을 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사진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씨의 해명 뒤에도 누리꾼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김씨는 20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며 “그리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 계속 이야기하다보니 구차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트위터 이용자는 김씨가 마포구의 한 카페 테이블에서 4명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선 김씨가 이른바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것)를 하고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메뉴를 주문하거나 취식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로 코와 입 등 호흡기 전체를 가리지 않는 ‘코스크’와 ‘턱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한다. TBS 측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TBS는 “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해당 카페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는 진상조사에 나섰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20 08:01:49【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턱스크를 하고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위반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카페에서 김씨가 턱스크를 한 채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목격되면서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트위터 등에는 “김어준 이거 뭐하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4명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김 씨는 지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김 씨의 테이블에는 김 씨를 포함해 3명이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겼다. 신고하라”고 요청했고, 한 누리꾼은 다시 게시글을 작성해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 씨 포함 5명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TBS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진 속 주변 인물들이 해당 방송 제작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해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1시간 동안의 취식을 허용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관계자는 “지난 19일 오전 김어준과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이 끝난 뒤 카페에 모인게 맞다”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면서 “tbs 임직원과 진행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19 19:22:01[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정부합동점검단의 점검 결과 카페 착석해 식사를 하는 등 여전히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과태료 부과 1건, 현지시정 29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경기 이천시의 한 카페다. 수도권 방역 지침에 따라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지만, 이 카페는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모여앉아 식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당·카페 현지시정 조치는 총 17곳이다. △인천 8곳 △경기 3곳 △서울 3곳 △전남 2곳 △충북 1곳이다. 영업금지 시간 이후 영업을 하거나 고객 일부 식사 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체온계나 출입명부 작성대장을 미비치했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모습) 등 마스크를 부적절하게 착용했다. 백화점은 서울 1곳으로, 전용 출구에 관리직원이 없는 탓에 이용자들이 입구로 사용하고 있었고, 지하주차장 등 부출입구에서는 발열체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출입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했다. 이밖에도 멀티방, 방탈출카페 등에서도 출입명부 작성을 이행하지 않았고, PC방 출입 시 발열체크와 커플석 거리두기 미이행, 턱스크 등 마스크 착용 부적정 등을 현지 시정 조치했다. 지자체 점검업무 공무원과 사업주 등의 건의·애로사항과 제도적 걸림돌이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도 추진 중이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하루빨리 확진자수 증가추세를 안정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2-21 16: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