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이 집중되는 시기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와 명예퇴직 예정자(2021년 2월말 예정)를 위한 ‘사전급여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학연금 퇴직예정자가 사전청구기간 중 퇴직일 전 언제라도 퇴직 예정 신고와 급여청구를 가능케 하여 퇴직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매년 정기 퇴직이 발생하는 2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과 12월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구제도 신청대상 교직원은 2021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 명예퇴직자 그리고 일반 퇴직예정자이며, 청구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청구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청구는 사학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 퇴직급여신청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청구의 경우 퇴직급여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공단으로 발송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본인의 학교기관에서 퇴직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퇴직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급여청구서의 퇴직예정일(퇴직예정증명서의 퇴직일과 동일)과 퇴직사유(정년, 명예, 일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며 “특히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이 명예퇴직수당급여가 있는 경우 ‘명예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사학연금에 제출하여야 퇴직소득 합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외국인 퇴직 교직원의 경우 출국일정 등으로 급여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여 퇴직급여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일 한 달 전부터 미리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상시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02-04 10:46:43[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28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새해을 앞두고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다음 달 19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가 시범 허용된다. 취급상품은 자동차보험, 저축성보험(연금제외), 신용보험,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펫보험, 단기보험 등이다. 또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3~5%)되는 기준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 이하는 3~5%가 적용되고, 1500만원 초과 시 15% 적용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내년 7월부터는 4세대 실손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손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보험사는 매년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에 따라 다음해 갱신보험료에 반영한다. 할인·할증 단계는 '할인'(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자), '유지'(비급여 보험금 소액수령자), '할증'(소액·고액 할증)으로 구분된다. 총 1~5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할인에 해당하며 2단계는 유지, 3~5단계는 각각 100%, 200%, 300% 할증이다. 3~5단계의 할증 금액은 전부 1단계 할인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또 내년 중 보험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명 등 행정서류 28종의 행정서류를 본인 동의 하에 행정정보 보유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데이터로 제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처리자(기업·병원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7월부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킹, 전산장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한 것이다. 보험사는 다음 달부터 해외 자회사 소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대상 업무를 확대,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도 사전신고로 가능해졌다.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금융위 승인이 원칙이고 보험업과 밀접한 보험업, 보험수리업무, 손해사정업무 등의 업무에 한해서만 사전신고가 허용됐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12-28 16:19:16반려동물 용품 수입·판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단 소식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마땅히 이에 대응할 인력도 없는 상황이다. 세무조사 유예 방법을 찾아보다 세무사 B씨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B씨는 해당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인 터라 미룰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염려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회사를 세우고 5년 만에 처음 받는 세무조사에 A씨는 걱정부터 앞서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보다 구체적인 정의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조사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시간상 한계로 모든 납세자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 인력 및 성실도 분석 결과를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이라면 5~10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 서류가 압수·영치됐을 때 등에 한해 조사관서의 조사국(과)장이 연기 신청사유, 납세자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관서장 결재를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조사 착수 예정일 전날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딜로이트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재우 파트너는 법인 연력 및 본·지점 업무 흐름도,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 현황, 전표 및 증빙철, 계정별 원장, 정관·사규·이사회 회의록 등 규정 및 의사결정 자료, 세무신고서 기초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이 같은 사항은 통상 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유, 근거, 기간 등과 함께 통지된다. 담당부서별로 준비해야 할 자료도 나뉜다. 총무팀(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 직원 현황), 인사팀(급여대장, 연말정산 및 퇴직금 자료, 성과급 산출 근거, 근로계약서, 스톡옵션 관련 자료), 회계팀(매출·매출원가·판매관리비 자료, 외환송금내역, 사업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재고수불부), 세무팀(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자료) 등이다. 회사별 특성에 따라서도 중점 조사 대상이 갈릴 수 있다. A씨 회사와 같이 해외에서 특정 용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업체라면 수입 물품 관련 수입면장, 외환송금내역, 계약서, 재고수불부(제품의 입·출·잔고 등을 기록한 문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면 이에 따른 세무 처리가 적정한지도 검토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세무조사 기간은 연장, 중지, 확대될 수 있다.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되면 조사관서 승인을 거쳐 '1회 20일 이내'로 기간이 연장된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다.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 사유 발생 시 조사가 중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조사 범위 확대는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법성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사관청은 세액 결정을 유보하고 청구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인용되지 않으면 조사관청은 세금을 고지하고 해당 고지서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조세소송을 고려하게 된다. 반면 납세자가 이견이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30일가량 이자상당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절감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딜로이트안진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넷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2-03-27 18:06:09[파이낸셜뉴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등 디지털혁신 관련 정책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디지털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를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16대 디지털혁신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스마트 급여 처리 확대 △사용자 맞춤형 홈페이지 및 모바일시스템 구축 △차세대 자산운용통합시스템 구축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온라인 연금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 고지·수납 활성화 등 13개의 디지털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최고)등급 획득 △퇴직급여 미청구 안내문 등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을 통해 교직원에 대한 알권리 수급권 보장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 확대를 통한 퇴직급여 오지급 사전 방지 요양기관 기본정보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등 각 분야별로 가시적인 혁신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디지털혁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공분야 디지털전환 및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9-23 11:33:17[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사학교직원이 급여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고, 퇴직급여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청구 알림 캠페인' 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측은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청구가 증가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반의 퇴직급여 청구방법 안내를 통해 보다 쉽게 급여서비스에 접속함으로써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퇴직급여의 종류와 청구절차, 인터넷·팩스·우편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며, 상세한 내용 확인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급여청구 매뉴얼과 인터넷 동영상 가이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명현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퇴직급여 청구 알림 캠페인 추진으로 교직원의 급여청구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직원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급여서비스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급여제도 홍보로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학연금은 지난해 급여청구 알림 캠페인을 통해 430여건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또한 퇴직급여 사전청구제도 운영기간을 4개월간(2월말, 6월말, 8월말, 12월말)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에 이어 KT 등 통신 3사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안내매체 확대,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청구 방안 모색, 정부24를 연계한 알림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07-26 14:40:17[파이낸셜뉴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지난 23일 네이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로 퇴직급여 청구 안내 발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처가 상이하여 퇴직급여 청구 등 고지·안내문이 미수취·반송·오배송으로 퇴직급여 청구 시효(퇴직일로부터 5년)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어, 고객의 경제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진행됐다. 그동안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퇴직과 임용이 잦아 이직률이 높은 유치원 교직원과 대학병원 직원, △1년 이하 단기 재직자, △외국인 교직원 등 연금정보에 취약한 분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정당한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며,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구축과 우편물 발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한다. 지난 8월 네이버와 MOU체결을 하고, 9월에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지원과 전자고지 우선 발송권(향후 5년) 등 서비스계약을 하였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네이버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객에게 파급력이 있는 고지·안내업무에 대해 우선 적용하였으며, 향후 전자고지 창구의 다양화와 열람율 제고를 위해 대상업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주명현 이사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사학연금에서 보내는 안내·고지문을 개인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사학연금은 발송관리 전자화로 미열람・재발송 등 제반업무에 소요되는 행정업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퇴직급여 청구 안내뿐만 아니라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자 연금지급정지 등을 모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0-12-24 11:38:57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보상 상한선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21일자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주요내용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의 다양한 위험직무 유형을 반영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순직유족연금의 경우 개인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32.5%(20년 이상)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도 개인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한다.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해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신체적·심리적 재활을 통해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이 개선된 재해보상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정책과 심사 기능을 담당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설치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되면서 현행 조문체계를 정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동안 공무원 신분임에도 전일제 공무원과 달리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법'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해 별거·가출 등 실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한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강화를 위해 일시금도 분할할 수 있게 되며, 이혼 시부터 미리 청구(‘선청구제’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 인정으로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대상에 포함된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2018-09-20 09:18:08#소방공무원 A씨는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자택에서 자살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판례경향 등에 따른 충분한 고려 없이 상병경위, 의무기록지 등 사실관계만을 감안,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 #경찰공무원 B씨는 지구대에서 야간근무 중 부상을 입고 공무상 요양 중으로 부상 당시 입은 트라우마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상담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0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법 후속 조치로 법 시행 요건 및 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실확인 뿐 아니라 현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대법원 판례, 유사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함으로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도 있는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이번 시행령에서는 공무수행사망자 요건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를 포함,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도록 했다.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재활급여를 지급한다. 또 심리상담 필요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 후 심리상담을 실시한 경우 공단이 심리상담비도 지급한다.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특정 장해를 가진 경우 인사처장이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간병급여도 지급된다. 현행 공단 급여심의회와 인사처 위험직무순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에 따라 급여 결정.지급 등 절차 규정이 간소화 된다. 특히 순직인정 기간이 종전 최대 2년에서 2~3주내로 신속히 결정된다.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재심 기능이 인사처 재심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이관된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격상하고 위원풀도 100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인사처 소속 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풀도 50명으로 확대한다. 위원 자격도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인사처 소속 고위 공무원부터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의료인,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전문가로 늘린다. ■시간선택제공무원도 연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시간선택제근무 공무원을 공무원연금에 적용시킴에 따라 퇴직수당 산정 기준이 변경된다. 국민연금법 상의 민간 시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한다.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혼인기간 중 거주불명, 실종기간을 제외하도록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다. 이혼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분할 받을 수 있게된다. 공무원연금 선청구제 도입에 따른 청구절차는 기존의 분할연금 청구절차를 준용하게 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6-11 17:20:48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와 지급률이 변동돼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EB하나은행 퇴직직원 13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요건 가변적 특별상여, 퇴직금 산정서 제외해야 강씨 등은 2013년 6월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명절기준급.중식대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특별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만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퇴직금을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특별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늘어나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나은행의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0년 5월 은행 측은 휴직자, 해외연수자 등을 제외한 재직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기준급 100%)을 지급했다. 이듬해 11월에는 휴직자 등까지 포함해 통상임금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2012년 8월에는 제외자 없이 직원 전체에게 통상임금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나은행의 특별상여금은 보수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별상여금의 지급 액수.시기.방법 등은 회사나 근로자 사정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식대.명절기준급.월상여.직책수당.출납 및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금액 31억3779만원 중 1358만원만 받아들였다. ■특별상여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땐 통상임금 한편 법원은 특별상여금이라 해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정기성)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일률성)되며 성과 등 추가조건에 관계없이 지급이 사전에 확정(고정성)된 임금은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특별상여금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상당한 기간 예외 없이 연말에 지급됐다"며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통해 상여금 지급률을 정해온 사정에 비춰보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석 기자
2017-09-03 17:45:06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변동돼 지급된 '특별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KEB하나은행 퇴직직원 13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요건 가변적 특별상여, 퇴직금 산정서 제외해야 강씨 등은 2013년 6월 특별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고 명절기준급·중식대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특별상여금 역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만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퇴직금을 덜 받았다"고 주장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특별상여금 등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늘어나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나은행의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10년 5월 은행 측은 휴직자, 해외연수자 등을 제외한 재직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기준급 100%)을 지급했다. 이듬해 11월에는 휴직자 등까지 포함해 통상임금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2012년 8월에는 제외자 없이 직원 전체에게 통상임금 10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특별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나은행의 특별상여금은 보수규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상여금의 지급 액수·시기·방법 등은 회사나 근로자 사정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식대·명절기준급·월 상여·직책수당·출납 및 기술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금액 31억3779만원 중 1358만원만 받아들였다. ■특별상여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충족땐 통상임금 한편 법원은 특별상여금이라 해도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정기성)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일률성)되며 성과 등 추가조건에 관계없이 지급이 사전에 확정(고정성)된 임금은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랜드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이 사건의 1, 2심 재판부는 "특별상여금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상당한 기간 예외 없이 연말에 지급됐다"며 "매년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통해 상여금 지급율을 정해온 사정에 비춰보면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이진석 기자
2017-09-03 11: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