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이 집중되는 시기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와 명예퇴직 예정자(2021년 2월말 예정)를 위한 ‘사전급여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학연금 퇴직예정자가 사전청구기간 중 퇴직일 전 언제라도 퇴직 예정 신고와 급여청구를 가능케 하여 퇴직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매년 정기 퇴직이 발생하는 2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과 12월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구제도 신청대상 교직원은 2021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 명예퇴직자 그리고 일반 퇴직예정자이며, 청구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청구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청구는 사학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 퇴직급여신청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청구의 경우 퇴직급여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공단으로 발송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본인의 학교기관에서 퇴직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퇴직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급여청구서의 퇴직예정일(퇴직예정증명서의 퇴직일과 동일)과 퇴직사유(정년, 명예, 일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며 “특히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이 명예퇴직수당급여가 있는 경우 ‘명예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사학연금에 제출하여야 퇴직소득 합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외국인 퇴직 교직원의 경우 출국일정 등으로 급여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여 퇴직급여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일 한 달 전부터 미리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상시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02-04 10:46:43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퇴직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반복적 구직급여 수급을 막을 수 없지만 부정수급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제2의 일상 급여처럼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3년간 구직급여를 2회 수급한 대상 가운데 12.3%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즉 A 사업장에 근로한 뒤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또다시 A 사업장에서 근로한 뒤 다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다. 이 비중은 지난 2014년 11.5%, 2015년 12%, 2016년 12.5%, 2017년 13%로 꾸준하게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효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같은 사업장에 근로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들이 실직한 과정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수급 이후에 같은 사업장에 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정수급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의미다. 구직급여는 한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발생한다.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와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정책목표와 달리 악용되는 사례도 잦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65개의 부정수급액 중 61%가 구직급여(100억원)에 집중됐다. 제도의 사각지대가 '구직급여 활용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다 보니 제도 자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직급여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임금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의 평균 임금대체율은 58.8%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2년 49.5%에 비해 9.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구직급여 하한액 적용자의 경우 79.9%까지 올라간다. 근로 시에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를 감안하면 임금대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예컨대 지난해 월 157만3770원을 받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직전 임금 대비 구직급여 대체율은 107.4%다. 재취업에 적극 나서 근로하는 것보다 구직급여를 받는 게 더 이득인 셈이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지난 2009년 37.4%에서 2018년 28.9%로 떨어졌다. 2013년 이후부터는 34.7%, 33.9%(2014년), 31.9%(2015년), 31.1%(2016년), 29.9%(2017년)로 곤두박질쳤다. 김 교수는 "구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로 법정적립배율(1.5~2배)에 미달했다. 실업급여요율을 1.1%에서 1.3%로 인상한 2013년 7월 이후로 적립배율 감소는 처음이다. 정부는 현재 실업급여보험료율을 또다시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동일 사업장에 근로해 반복수급하는 근로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계약기간 만료나 기간제로 채용돼서 같은 곳에서 재차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급자격을 갖추면 같은 사업장이라도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8-21 17:42:36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상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만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만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적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의 하나인 퇴직연금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다만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2010-09-14 15:12:01[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주문했다. 더불어 과감한 혁신으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노동개혁을 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번째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한 김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관례체계 개편에 따라 2022년 8월 이후 2년 이상 추진 중인 정책이다. 김 장관은 "전체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률이 63.7%인데 반해, 고용부 산하기관은 현재까지 1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직무급을 도입해 도입률이 33.3%에 그친다"면서 "기관장들은 신속하게 직무급이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임금체불 해소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문제이고, 특히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복지공단은 대지급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편하고,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애초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리셀 등 산업현장이 대형사고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지침화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제도 혁신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국폴리텍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직업능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모든 기관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원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길 바란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이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엄단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것도 지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4-11-18 14:33:38[파이낸셜뉴스]JP모건자산운용은 주식과 채권에 6대 4 비율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연평균 약 6.4%의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JP모건운용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화자산운용과의 공동 주최 '2025년 장기자본시장가정(LTCMA)'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LTCMA는 글로벌 자산투자의 장단기 수익성과 위험을 예측하는 연구 결과로, 한화자산운용은 JP모건 측과의 협업을 통해 이 전망 자료를 연금 상품 운용에 활용한다. 이번 수익률은 작년 발표치(7.0%)보다는 0.6%p가 줄었다. 캐리 크레이그 JP모간운용 글로벌마켓전략가는 "연간 예상 수익률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장기 평균을 상회할 것"이라며 "적극적 운용과 대체 자산 편입을 통해 이런 전망을 개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주식의 수익률은 6.7∼8.1%, 채권의 경우 10년 미국 국채의 연평균 수익률이 3.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 금리 하락과 자금 회수 환경의 개선 덕에 사모주식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또 실물 자산 중에서는 미국의 신흥 지역 등 '비핵심' 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JP모건운용은 내년 경기침체 위험이 낮게 유지되고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크레딧 채권에 주목한다며 기업의 채권 불이행 위험성이 줄고 스프레드(위험채권과 무위험 채권의 금리 격차)가 완만해지면 이자 수익의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은 현금 창출력을 감안할 때는 미국 주식을 선호하고, 재평가 잠재력을 봤을 때는 일본 종목들이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한화운용은 이날 세미나에서 "공모펀드 시장이 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TDF(타깃데이트펀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운용은 또 퇴직연금을 AI(인공지능)가 관리하는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에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11-14 14:03:25[파이낸셜뉴스] 지난달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 퇴직연금 대이동이 시작됐다. 다만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환매수수료(중도해약 시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가 있는 펀드 등 일부 상품은 실물이전 대상에서 빠져 상품을 옮길 수 없고, 확정기여(DC)형·확정급여(DB)형·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상품은 같은 유형 사이에서만 이전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으로 갈아타고자 할 때,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계약 이전 시 가입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말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신청할 때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실물이전은 새롭게 옮기고자 하는 금융회사에 신청할 것 △동일 제도 내에서의 이전만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먼저 실물이전은 '수관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기존에 개설해둔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회사(이하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이관회사에서 이전가능 상품목록 등의 안내와 최종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물이전이 진행된다. 단 기존 계좌가 상품 편입 없이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물이전이 아닌 '현금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실물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퇴직연금제도 간(DB↔DB, DC↔DC, IRP↔IRP)에만 가능하다. 그중에서 IRP간 이전은 계약 주체인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지만 DB간 또는 DC간 이전은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자 간에만 이전이가능하다. 아울러 퇴직연금계좌인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간 이전 시 실물이전은 불가하고 현금이전만 할 수 있다.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계약이나 디폴트옵션 상품처럼 계약 또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실물이전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은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형태로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으로 체결되는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 구조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상 실물이전이 불가하다. 이에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용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새로 옮겨가는 수관회사에서 동일 상품을 취급(라인업)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실물이전 신청부터 완료시까지는 최소 3영업일이 소요되며, 환매 등 현금화가 필요한 상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추가된다. 아울러 이전할 상품의 목록 및 수량 확정을 위해 실물이전 신청 이후 완료시까지 해당 계좌의 상품 운용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펀드의 재투자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이 추가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최종 실물이전 의사 확인을 전화 등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통화실패 등으로 이전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전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IRP는 금융회사가 가입자 대신 운용해주지 않는다. 실물이전 신청 전에 수수료 수준 및 상품 라인업 등을 비교하고, 이전 이후에도 관리와 운용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2024-11-07 17:25:05국민연금이 폰지사기처럼 보인다고 한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세대는 살아 있는 동안 받는 연금 총수령액이 평생 낸 돈의 두 배 이상이다. 누군가 당신도 그렇게 받게 해줄 테니 가입하라고 한다면 폰지사기라는 의심이 갈 만도 하다.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사람들이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시기가 올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다. 현행대로라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 요즘 거론되는 소위 모수개혁의 요지이다. 그래 봐야 고작 기금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추는 정도다. 기금이 고갈되면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럴 경우 약속된 급여를 지급하려면 보험료율이 현재의 네 배 수준은 되어야 한다. 30년 후의 생산활동인구가 받아내야 하는 타격이다. 현재 세대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간 만큼 미래 세대는 낸 것보다 덜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던 1988년의 20세 청년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어떤 것에 대비하지 못했을까. 1988년의 20세 청년은 기대여명이 53년이었고, 자신이 약 40년 일하고 60세에 은퇴하면 퇴직금을 받고 자식들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받아 약 13년간의 여생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로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다. 개인연금은 있지도 않았고, 직장에서는 이미 은퇴했으며, 2024년 현재 56세인 그는 기대여명이 30년이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는 몇 년째 취준생이고,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자녀 뒷바라지를 해야 할 듯하다. 그나마 몇 년 후부터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2024년 현재의 20세 청년은 어떨까. "기대여명은 65년인데, 과거 세대처럼 40년간 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인공지능이 발달해 내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으니 따로 개인연금도 들고 저축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한 후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 재산을 불려야 한다. 자녀를 갖는 것은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나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할 수는 없다." 이런 그에게 자신이 50세가 될 때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 한다면 국민연금에 낼 보험료로 차라리 개인연금을 들겠다고 하지 않을까. 국민연금은 살려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의 삶이 무너져내릴 수 있고, 실업급여나 건강보험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금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젊은 세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모수개혁으로 기금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춘다고 얻을 수 있는 신뢰가 아니다.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낸 만큼만 받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나 한 세대가 운이 나빠서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이는 다른 개인과 세대가 십시일반으로 보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사회부조이다. 하지만 2024년 현재 609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재정부족분(2029년에는 869조원이 된다)은 2023년 한 해의 연금보험료 총수입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기에는 너무 크다. 현재 세대가 직면했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세대가 누렸던 부의 축적 기회를 미래 세대는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단순히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는 것을 넘어 재정부족분을 어떻게 줄여나가겠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예정된 고통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김민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2024-11-05 18:36:14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종합평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은행권 최초로 2년 연속 우수사업자에 뽑혔다. 이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총 4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역량, 수익률, 조직·서비스 역량 등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적립금 운용과 제도 운영 부문에서 '전체업권(은행·보험·증권) 상대평가'와 '동일업권(은행) 상대평가' 모두 최상위 결과를 획득했다. 하나은행은 △확정급여형(DB)제도 가입 사업장을 위한 전담조직과 체계적인 적립금 운용 △컴플라이언스팀 신설을 통한 퇴직연금 지배구조 강화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연금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고도화된 모바일앱 서비스를 통한 가입자 편의성 제고 △은퇴 직전 재직자 및 퇴직자 대상 노후설계교육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운용 성과는 주요 지표로 입증된다. 올해 3·4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 가운데 최근 1년간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의 경우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원리금보장상품 모두 1위, IRP 원리금비보장·원리금보장상품 모두 2위, DB 원리금보장상품 1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 박문수 기자
2024-10-30 18:33:37[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종합평가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은행권 최초로 2년 연속 우수사업자에 뽑혔다. 이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총 4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역량, 수익률, 조직·서비스 역량 등에 대해 면밀한 평가가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적립금 운용과 제도 운영 부문에서 ‘전체업권(은행·보험·증권) 상대평가’와 ‘동일업권(은행) 상대평가’ 모두 최상위 결과를 획득했다. 하나은행은 △확정급여형(DB)제도 가입 사업장을 위한 전담조직과 체계적인 적립금 운용 △컴플라이언스팀 신설을 통한 퇴직연금 지배구조 강화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연금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고도화된 모바일앱 서비스를 통한 가입자 편의성 제고 △은퇴 직전 재직자 및 퇴직자 대상 노후설계교육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운용 성과는 주요 지표로 입증된다. 올해 3·4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 가운데 최근 1년간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의 경우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원리금보장상품 모두 1위, IRP 원리금비보장·원리금보장상품 모두 2위, DB 원리금보장상품 1위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3·4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3.3조원 증가한 37조원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순증 1위를 달성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30 16:27:24[파이낸셜뉴스] 신협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더해 명예퇴직금까지 챙겨준 규모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51개 조합에서 56명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 퇴직금 총 금액은 110억원1700만원이다 . 지난 2020 년 금융감독원은 신협중앙회의 정기검사를 통해 신협 조합의 고위직 직원이 동일 조합에 상임이사장이나 상임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금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 당시 금융감독원은 동일 조합에 상임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사실상 연장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 정년 전 근로계약 종료한 자에 대한 잔여기간 보상을 위해 운영되는 명예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인 '직원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전국 866곳 신협조합 중 611곳이 추가퇴직금제도를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과 신협중앙회의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곳은 434곳에 그쳐 여전히 177개의 지역조합은 관련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내부 승진에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역조합은 관련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을 포함하면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올해 광주문화신협 4억9000만원, 안산중앙신협 3억9000만원 등 12명에게 20억 원의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서울의 한 신협에서는 20년 넘게 근무하던 전무가 퇴직 후 상임이사로 선임되면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 2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 이런 지적이 계속되자 신협중앙회는 퇴직 후 1 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상임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신협 지역단위조합 의 도덕적 해이와 신협중앙회의 무책임이 만든 결과”라며 “신협은 일부 고위직 직원의 승진만을 위한 명예퇴직금 중복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해당 이슈로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국정감사에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관리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4 08: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