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22대 첫 정기국회 개원 이후 ‘토큰증권(ST) 법제화’에 시동이 걸리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설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만 섞인 ‘묻지마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주요 추진 법안으로 토큰증권(ST) 발행·유통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ST)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한 뒤 후속 입법 절차를 적극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인사청문회 당시 “시장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재발의되어 국회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토큰증권(ST)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활용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을 비롯해 투자계약증권에 증권 유통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토큰증권발행(STO)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달 들어 7.61% 올랐다. 당초 17% 넘게 상승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58% 하락 마감한 결과다. 갤럭시아머니트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갤럭시아에스엠(40.58%)을 비롯해 케이옥션(26.79%)도 같은 기간 폭등한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 등 법제화 논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널뛰기 장세’부터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ST)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와 유사한 내용으로 22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의원실의 추가검토가 이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토큰증권(ST) 규율 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기술 개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민관협력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자산유동화 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키움증권 김현정 연구원은 “조각투자사업자 등 토큰증권(ST) 주요 주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신종증권이 발행되어 시장이 형성된 만큼 필요한 사안들을 보완한 개정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번 토큰증권(ST) 법제화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하는 과정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독기구의 유연한 규제 기준 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11 15:32:18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은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캐나다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중지 기록 등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 처벌과 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08 18:12:2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은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캐나다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중지 기록 등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 처벌과 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현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후통지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08 14:57:55[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와 임원선임을 최장 10년 동안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최장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한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8-08 09:13:34[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관련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공매도의 경우 제도 개선을 전제로 내년 3월 재개된다면 한국증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6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원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 규모, 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PF 상황, 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적정 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PF 부실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최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시장 건전성 제고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6 18:28:22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1 18:20:20[파이낸셜뉴스] 연기금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는 오는 24일부터 의무화되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가 국회 제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키로 하면서다.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시 30일 이전에 사전공시를 해야 하며,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들을 구체화했다.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 주식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유형도 구체화됐다.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 또는 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에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도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또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를 완료토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나는 8월 23일 이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도 규정했다.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9 12:26:51[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2단계 입법’에 대한 업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입법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업권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OBJECT0#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 마련돼야 11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일부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법 시행 초기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마련된 최소한의 규제체계(1단계 입법)인 만큼 이를 안착시키는 동시에 2단계 입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의 핵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긴 부대의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과정의 이해상충 문제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규율체계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등을 추가하는 2단계 법안을 준비토록 채택한 바 있다. A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부대의견의 가상자산 상장기준 등 일부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 및 금융당국에 보고 후 마련됐지만 다른 사안들은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에 관한 법률(MiCA·미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자 관련 규제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짚었다. 지난해 6월 발효된 세계 첫 가상자산기본법 미카는 EU 27개 회원국에서 구속력을 가진다. 미카는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발행자가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토록 했다. 업비트 이해붕 투자자보호센터장은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가 공시할 백서 규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거래소 이외의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유형별 행위 규칙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OBJECT1# ■2단계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세분화해야 가상자산 시장 내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B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사업자를 거래사업자, 보관 및 지갑 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수범 대상자와 동일하다”며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는 자문업과 일임업 등 더 다양한 만큼 시장에 관여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정이 함께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가상자산 수탁서비스업체 관계자도 “1단계 법안이 기존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갖고온 탓에 가상자산운영업등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분야에 대해 빠져 있다”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업권법으로 해 가상자산업에 대한 정의나 사업내용 등이 포함돼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도 2단계 입법 논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도 “1단계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범위 등 일부 조항 불명확성을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권고안과 EU 미카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상자산의 위험 수준별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8 16:57:15교보생명은 지난 66년간 생명보험 한길을 걸어오며, 한국 보험 시장을 이끈 대표적인 생명보험사다. 회사 설립 이후 대주주가 바뀐 적이 없고,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해 왔다. 교보생명은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이란 창립이념 아래 설립된 후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의 지속가능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펼치고 있다.■지속가능경영철학 바탕 차별화된 ESG 경영 10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환경부와 교보생명은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 지구본 공모전 △환경 북콘서트 △환경 숏폼 공모전 △지구하다 페스티벌 등 네 차례 대국민 환경교육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환경문제 인식 전파와 환경보호 실천에 공을 들였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환경부가 주최한 '제19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기념식'에서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환경부장관 환경교육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올해는 친환경 수소차량을 활용해 서울, 인천 지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는 '꾸미와 함께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생명 사회공헌 캐릭터인 꾸미와 함께 연말까지 2만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을 제공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1호 최고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SG 경영 기반 구축 본격화 교보생명은 2010년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UNGC의 핵심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2012년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이해관계자 간의 장기적인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의지를 천명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체계적인 ESG경영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이사회 내에 ESG 경영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지속가능경영ESG위원회를 두고, 주요 경영진이 참여해 ESG 전략과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ESG협의회, ESG 과제 실행을 위해 현업 부서장이 참여하는 ESG실무협의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사외이사들이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ESG경영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21년 5월 전 세계적 탄소 중립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금융 계열사와 함께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2022년에는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의 지속가능보험원칙(PSI)에 서명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14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차례로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45001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 ISMS-P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ESG 투자체계 구축 앞장 교보생명은 ESG 관련 투자체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SOC)과 친환경 시설 등 ESG 투자 규모는 9조 원이 넘고, 해외 ESG ETF 및 펀드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발빠르게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1년에는 생명보험사 최초로 4700억 원 규모의 'ESG 인증 신종자본증권(지속가능채권)'을 발행했으며, 이에 대한 ESG 매칭 투자를 3개월여만에 마무리하기도 했다. 한국기업평가로부터 ESG 인증을 받은 녹색·사회적사업분야 사업에 전액 투자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5억 달러와 5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지속가능채권 형태로 발행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선제적 자본 확충'과 'ESG경영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얻었다.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성장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교보생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ESG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임팩트업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클린계약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을 시행해 공정경쟁은 물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실천해 오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 받아 교보생명은 지난해 보험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생명보험부문 14년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지속가능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ESG 경영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통해 고객, 투자자와 협력업체, 정부와 지역사회 등과 상생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6-10 19:08:01[파이낸셜뉴스] 중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6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전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3시58분경 중국 투자자 민모씨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 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 2007년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씨는 우리은행의 부당한 담보권 행사와 우리 정부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7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 요청서를 냈다. 민씨가 최초로 청구한 금액은 2조원이었으나 최종 결정된 청구액은 약 2641억원이었다. 민 씨는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민사재판도 청구했으나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살펴보고 추후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5-31 11:49:05